식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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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주요 타깃과 특성
2.1. 식당, 카페
2.2. 슈퍼, 마트, 편의점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어원은 식(食)+파파라치"로, 이물질, 유통기한 등에 문제가 있는 식품 건에 대해 신고하는, 얼핏 보면 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를 빙자, 악용하여 해당 가게 주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블랙컨슈머들을 일컫는 말.

식품과 관련이 있는 탓에 이들의 타깃이나 수법은 케바케로 다양하며 "파파라치"에서 파생한 신조어도 "봉파라치(봉투+파파라치)",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등 여럿이 있음에도 굳이 식파라치 문서가 따로 생긴 이유는, 사실 문제가 있는 식품을 잘못 먹으면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식품 자체가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탓에 이를 노려 이들의 추악성이 경우에 따라 다른 종류의 파파라치들이 따위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훨씬 악랄한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업주들에게 만만찮은 피해를 입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 원인 자체는 업주의 부주의에서 비롯되어 업주 측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예방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쉽게 말하면 순수한 피해자도, 순수한 가해자도 없다는 것.

당연히 전세계 어디나 존재하며, 시민 의식이 높거나 식품위생법 등이 철저한 선진국일수록 이들이 더 활발하게 나서고 그 행태가 더더욱 가관을 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매우 짙게 깔려있어서 안 그래도 진상 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운 마당에 조차 이들의 행태를 은연에 정당화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2009년에 도입한 포상금 제도가 바로 그 것이다. 본디 이 제도의 취지는 불량식품을 퇴출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형성하려는 매우 좋은 취지였지만, 일부 진상들이 이를 악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분 하에 적잖은 업주들에게 되레 피해를 입힘으로서 그 취지가 매우 나쁘게 변질되었다. 이 때문에 이러한 포상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


2. 주요 타깃과 특성[편집]



2.1. 식당, 카페[편집]


식파라치들의 타깃은 한둘이 아니라지만, 원조 격인데다 현재까지도 꾸준히 타깃이 되는 장소라면 우선 식당이나 카페 등 손님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곳들은 당연히 손님이 섭취할 음식을 요리, 제조하는 곳이라서, 이 과정에서 갖은 이유로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할 여지기 있는데, 아무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각종 방지책이 도입되고 철저히 지킨다 하여들, 어쩌다 실수로 들어갈 여지가 있으며, 식파라치들에게는 이만큼 좋은(?) 건더기가 없다 봐도 무관하다. 당연히 이들은 머리카락 등 사소한 이물질조차 집요하게 트집잡는다.

물론 이것도 진흙쿠키 등 동물조차 못 먹을 음식이라도 먹어야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뒤져야 할 정도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나라들이라면 머리카락 하나 정도는 따위에 불과한 지라 이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나, 풍족하게 먹고 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선진국이라면 이런 일들이 꽤 발생하기 쉽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식당을 주로 노리는 식파라치들이 가장 많이 트집잡는 근거는 바로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다. 물론 실수로라도 이러한 이물질이 들어가 고객에게 의도찮은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었을 경우, 동일 음식을 서비스로 배상해주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단순히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정도라면 해당 고객은 그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에 식파라치라고 볼 수가 없다. 허나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는, 해당 고객이 순순히 넘어가지 않고 면전에서 진상짓을 부려도 일방적으로 "식파라치"라고 판단하는 것도 매우 애매모호한 부분이다.

문제는 이물질만 들어가도 동일 음식을 서비스로 배상하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이를 노린 일부 진상들이 고의로 자신(혹은 지인과 같이 왔으면 지인)의 머리카락을 일부러 넣은 다음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클레임을 걸어 공짜로 먹으려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 이로 인해 식당의 식파라치 하면 주로 이들을 가리키게 되었다.

물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또 요즘에는 식당 측도 대부분 CCTV를 설치하는지라, 이들의 행태는 고스란히 CCTV에 찍힐 것이 뻔하다. 당연히 대부분의 식당은 이러한 식파라치들의 행태를 신고하며, 신고 시 해당 식파라치들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 당연지사. 물론 일부 식파라치들은 이후에도 해당 식당에 대한 악성 리뷰를 남겨서 식당 측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도 적지 않으나, 진실이 밝혀질 경우 역관광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 슈퍼, 마트, 편의점[편집]


전술한 이유로 식파라치들이 식당 등을 노리기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이들이 슈퍼, 마트, 편의점 등 포장된 식품을 파는 가게로 타깃을 바꾸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문서도 주로 이쪽 식파라치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2010년대 이후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식파라치들은 슈퍼, 마트, 편의점과 같은 가게에서 파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유통기한+파파라치"라는 뜻에서 "유파라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미 "유파라치"라는 단어는 "유튜버+파파라치"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탓에, 이 쪽도 위의 케이스처럼 그냥 "식파라치"라고 불린다. 다만 이들의 주요 타깃이 바로 유통기한이라서, 해당 업주들 사이에서는 그냥 "유통기한 진상" 등으로 불리는 편.

그나마 음식 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아무리 철저히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100% 예방이 어렵고, 또한 본인이 먹을 요리에도 의도치 않게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의외로 꽤 벌어지고 하는 지라, 식당에서 발견되는 머리카락 등은 이런 연유로 그나마 좀 이해를 하는 탓에, 머리카락 진상 사건이 이슈화되면 오히려 진상 측이 뭊매를 맞게 되지만, 유통기한 경과 상품의 경우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점검 및 체크만 한다면 예방이 가능한 탓에 오히려 사건이 알려져도 비난의 화살이 진상이 아닌 되레 업주에게 향하기 마련이다. 당연히 식파라치들도 이를 모를 리는 없다.

물론 이 유통기한 문제도 "완벽하고 철저하게 점검 및 체크만 한다면 예방 가능"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조차 쉬운 건 아니다. 그나마 대기업 산하의 대형 마트의 경우, 면적이 넓은 탓에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당연시되며, 이들을 통해 수시로 체크를 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1] 소규모 슈퍼 혹은 편의점이라면 인력 채용을 해 봤자 3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적은 인력으로 일일이, 수시로 다 확인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인구도 적고 매출도 원 없이 낮아서 인력 채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어찌어찌 채용해도 번 돈의 상당수를 인건비로 다 날려버릴 게 뻔해서 점주 본인이 몸이 망가지는 걸 무릅쓰더라도 수십 시간을 혼자서 버텨야 하는 시골 지역의 슈퍼 혹은 편의점이라면, 유통기한 확인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그나마 유통기한이 1주일도 안 되는 삼각김밥 등 신선식품의 경우 편의점 본사들이 일종의 특수 바코드를 도입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 경고음과 함께 찍히지 않게 해놓은 탓에 이 쪽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확인하게 된다고 하지만,[2] 이 외의 경우는 그냥 바코드를 사용해서 지나든 말든 다 찍히기 때문에 단순히 찍는 것으로는 알 방도가 없고, 더더욱이나 음료수나 과자, 라면, 통조림 등 유통기한이 긴 제품들은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오히려 번거로운 일이라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아무리 "철저하게 확인한다"고 하여들 자연스레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이러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의도치 않게 팔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유통기한 지난 식품이 팔리는 일은 식당에서도 벌어질 수 있지만, 그나마 식당인 경우, 포장이나 배달이 아닌 이상 해당 고객이 바로 현장에서 조리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해당 식품에 품질이 저하된 재료가 들어가도 미리 알아챌 수 있어서 바로 직접적인 이의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식당 업주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할 수밖에 없고, 식파라치 행위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편의점의 경우, 즉석식품이 아닌 이상 구매한 식품 대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취식하지 않고 본인의 거주지 혹은 직장 등 업주의 면전 앞에서 먹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식파라치들은 이를 헛점으로 노려, 벌어지지도 않은 피해를 호소하거나, 혹은 진짜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를 노골적으로 과장해서 호소하곤 한다. 예를 들어 "상한 거 먹고 탈이 났다"거나, 더 심하게는 "병원 신세를 졌다"는 것.

사실 유통기한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통기한은 실제 품질 유지 기한보다 훨씬 짧게 측정되기 때문에, 변질되기 쉬운 신선식품이나 유제품류가 아닌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해도 어지간해서는 문제가 없다. 물론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으로 인해 소비기한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지만, 소비기한 또한 유통기한보다는 길더라도 품질 유지 기한보다는 여전히 짧으므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해도 보관만 잘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봐도 무관하다. 즉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병원 신세를 진다면 누가 봐도 뻔한 과장이다.

즉,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식파라치들의 행태는 그저 의도적인 감성팔이에 불과하지만, 일단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가게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받는 포상금, 그리고 피해 발생 시 고객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하는 제도 등 식파라치들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해당 업주에게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동원하는 경우가 99.9%다. 문제는 제아무리 몸도 마음도 강하다고 생각하는 건장한 성인 남성일지라도, 탈인간급 멘털과 육체를 가진 이가 아닌 이상 협박 앞에서는 단순히 겁 먹는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트라우마에도 시달리기 마련이다. 게다가 식파라치들은 정말로 끈질겨서, 여기에 겁을 먹고 해당 식파라치가 원하는 배상을 해 줘도, 이들은 순전히 금전적인 목적만을 갖고 이러는 것이라서, 이 정도로 물러서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괜히 식파라치 행위가 단순 진상 행위를 넘어서 범죄인 것이 아니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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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이것 때문 만은 아니고, 면적이 넓은 대형 마트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상품을 팔다 적발될 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 몫을 하니, 당연히 철저할 수밖에 없는 노릇.[2] 하지만 이것도 꼼수를 써서 별도의 일반 바코드를 뽑아서 그걸로 찍는다면 아무 소용 없다. 이 때문에 모 편의점에서는 이를 악용해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팔았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해당 점포는 결국 가망해지를 당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