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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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
2. 미국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1. 개요[편집]


시급()은 한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임금의 지급 방식의 하나이다.

'시급이 얼마'라고 해서 정말로 한 시간에 한 번씩 돈을 준다든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일급, 월급 등 더 긴 기간의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는 아르바이트 등을 구할 때 '시급 협상 후 결정얼마'라 쓰는 관행에서 잘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시급을 일정액 이상 주도록 강제하는 것을 최저임금제라고 하며, 2022년의 최저 시급은 2021년에 비해 약 5.05% 증가한 9,160원/시이다. 물론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 전 금액 기준이므로, 실 수령액은 소득세 공제(3.3%)랑 4대보험 등을 하면 최소 3.3%에서 최대 약 10% 깎여서 급여가 지급된다. 4대보험이 없는 경우는 3.3% 공제돼서 입금되며[1], 4대보험까지 있으면 약 10% 정도 공제돼서 실수령액을 받는다.[2]

한국의 경우 아르바이트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주는 가게들이 많다고 한다. 물론 이는 위법 행위임이 명백하다. [3] [4]

2. 미국의 경우[편집]


미국의 연방법상 최저임금은 $7.25이며, 각 주별로 그 이상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팁을 받는 직종의 경우 시급은 약 $2를 조금 넘지만, 팁을 받고 나서 포함한 총 액수는 최소 주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가도록 강제하고 있다. 쉽게 말해 팁을 많이 못 받은 날이라도 최저임금은 받아갈 수 있는 것.

물론 지급방식은 한국처럼 월급으로 주는 경우는 없다. 보통은 2주에 한 번씩 주는 편. 혹은 주급으로.


3. 일본의 경우[편집]


일본한국과 달리 지역(도도부현)별로 규정된 최저시급이 다르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도쿄도가 958엔으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이 905엔의 시급을 책정한 가나가와현. 오키나와, 고치현, 미야자키현, 돗토리 등이 736엔으로 가장 낮았다. 도토리 키재기로 745엔의 아오모리, 이와테, 도쿠시마, 사가현,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가고시마현, 1엔 높은 시마네, 야마가타(758엔) 현이 있는데, 정리해 보면 발달되지 않은 도호쿠, 특히 규슈 지역의 시급이 짠 편임을 알 수 있다. 교토부, 오사카부, 아이치현 같은 대도시를 포함한 현들은 850엔을 넘는다. 전국 평균은 848엔이다. 반면 물가는 한국보다 낮다.

일본에서 알바를 할 때 최저임금만 주는 가게는 거의 없고 대부분 더 많이 주는 것이 관행이다. 예를 들어 도쿄는 무슨 알바를 해도 대부분 천 엔은 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인턴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서 일할 경우 최저시급에 맞춰 주는 경우가 많다. 추가로 편의점이든 음식점이든 거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교통비를 별도 제공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 만으로 볼 때 한국보단 대우가 더 좋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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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로 아르바이트가 그렇다.[2] 급여명세서를 보면 얼마를 공제했고, 얼마를 비과세액으로 매겼는지 알 수 있다.[3]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예외가 존재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5] 하지만 한국은 주휴수당이 있어 주휴수당이 없는 대다수 나라와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시급이 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라면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