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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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유래 및 규정
3. 문제 유형
4. 각 급수별 합격 시 받을 수 있는 것
4.1. 5급
4.2. 4급
4.3. 3급
4.4. 2급
4.5. 1급
4.6. 1급 이상 특별전형
5. 각 급수별 자격조건
5.1. 5급
5.2. 4급
5.3. 3급
5.4. 2급
5.5. 1급



1. 개요[편집]


조계종(曹溪宗)에서 시행하는 승려자격시험 제도.


2. 유래 및 규정[편집]


승단(僧團)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1985년부터 실시되었는데, 경력 10하(夏:10년) 이하의 승려들에게 선(禪) ·교(敎)의 필수 기초 소양시험을 치르게 하여 자격 미달자들은 도태시킨다. 따라서 1975년 이후 사미계(沙彌戒) 및 사미니계(沙彌尼戒)의 수계자(受戒者)가 된 모든 승려들을 대상으로 하며, 각 승려의 경력에 따라 1급부터 5급까지 5계급의 고시를 치르도륵 하고, 각급 고시를 통과한 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승려들에게만 상급고시를 치를 수 있게 하였다. 또 처음으로 입문하는 자는 5급고시를 통과하여야 하고, 본사(本寺)의 사직(寺直)과 말사(末寺)의 주지(住持) ·포교사[1]가 되려면 3급고시에, 포교원장 ·총무원 부원장 ·본사 주지 등은 각각 2급고시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5급을 제외한 나머지 승가고시는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3. 문제 유형[편집]


각 급수별로 문제 유형이 다르다.

  • 5급 - 1교시:논술, 2교시:객관식, 3교시:면접
  • 4급 - 1교시:논술, 2교시:객관식 및 단답형, 3교시:수행이력 평가
  • 3급 - 1교시:단답형 시험 (사지선다형, 불교한문 해석 및 쓰기), 2교시:논술, 3교시:수행이력평가
  • 2급 - 1교시:논술 또는 설법시연. 2교시:수행이력평가
  • 1급 - 종덕·현덕 법계수지 후 활동계획서 평가, 종단발전방안 제안서 평가, 수행이력 평가

4. 각 급수별 합격 시 받을 수 있는 것[편집]


남자와 여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르다.

4.1. 5급[편집]


남자는 ‘사미계’를, 여자는 ‘사미니계’와 ‘식차마나계'를 수지하여 예비 승려가 되며, 승가대학 또는 특정 학교 불교대학 등 종단에서 지정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서 학업에 정진하여 4급 승가고시를 준비하게 된다.

4.2. 4급[편집]


남자는 비구계, 여자는 비구니계를 받는데, 비구는 견덕, 비구니는 계덕 법계를 받는다.

4.3. 3급[편집]


비구는 중덕, 비구니는 정덕 법계를 받는다. 여기에 합격해야 주지 스님이 될 수 있다.

4.4. 2급[편집]


비구는 대덕, 비구니는 혜덕 법계를 받는다.

4.5. 1급[편집]


비구는 종덕, 비구니는 현덕 법계를 받는다.

4.6. 1급 이상 특별전형[편집]


비구의 종사, 대종사 법계와 비구니의 명덕, 명사 법계는 여기서만 받을 수 있다.

5. 각 급수별 자격조건[편집]



5.1. 5급[편집]


5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행자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5.2. 4급[편집]


4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종단이 인정한 기본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결계포살에 참여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즉, 남자는 ‘사미계’를, 여자는 ‘사미니계’와 ‘식차마나계[2]’를 수계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5.3. 3급[편집]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2에 명시된 아래 별표 1. ~3까지의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30점) 이상 이수하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구족계를 수계한 사람만 응시가 가능한 것.

5.4. 2급[편집]


2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2에 명시된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동시에 승납은 20년을 넘어야 한다.[3]

5.5. 1급[편집]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하려면 매년 결계 및 포살에 참여하여 결계록에 등재 되어야 하며,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 매년 1회 (30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동시에 승납은 25년이 넘어야 한다. 즉, 최소 45세는 되어야 응시가 가능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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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자 중 포교사가 되려면 포교사 고시 등 특별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2] 식차마나니계라고도 한다.[3]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로 출가하려면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동자승이란 건 있을 수 없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