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턴트 스쿠터

덤프버전 :

1. 기술
1.1. 기본기술
1.2. 다른 기술


~~== 개요 ==
파일:scooter.jpg
시전 기술은 더블 백플립이다.

기본적으로 킥보드에 속하지만, BMX와 비슷하게 스트릿이나 파크에서 기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킥보드다.

핸들이 달려 있고, 바퀴가 2개가 달려 있는 BMX와 구조가 같기 때문에 매우 많은 기술을 공유한다.[1] 핸들을 빼면 스케이트보드와도 비슷하므로 역시 공유 기술이 많다.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낮다.그래도 요즘 들어 국내 유입이 많이 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는중이다. 파크 규칙에 "킥보드 출입금지" 라고 적혀 있고, 스턴트 스쿠터에 대한 입장 허가 표시는 대부분의 파크에 없다. 혹시 "킥보드는 출입 금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비해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는 다운로드 해 놓자. 백플립 하면 뭐라 안 한다. "핸들이 달린 스케이트보드다"라고 설명하면 쉽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PRO SCOOTER라 부르고, 엔진이나 모터가 달린 오토바이 같은 것을 따로 MOTOR SCOOTER라고 부른다. 가끔 스케이트 스쿠터라 부르기도 한다. (이 때 스케이트는 스케이트보드라는 의미)

어쨋든 형상은 킥보드라 법적으로 킥보드인데, 어린이용 물품, 완구로 분류되어 안전법상 핸들에 자전거용 핸드 브레이크를 달아야 하는 일반적인 킥보드와 달리 뒷바퀴 누름 브레이크 외에는 브레이크가 달려 있지 않다. 핸들을 360도 이상 돌리는(또는 핸들을 잡고 몸체를 돌리는) 기술이 매우 많은데, BMX 처럼 핸들을 빙글빙글 돌려도 브레이크가 연결되는 구조를 장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공간이 있다 해도 그러면 매우 무거워지는 데다가 주행, 이동 목적이 아닌 스턴트 스쿠터의 용도상 바퀴에 별도의 기계식 브레이크를 장착할 이유가 없다.) 즉 국내에서는 킥보드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동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물론 단속은 아무도 하지 않고, 처벌 규정도 없다. 사고 났을 때 보상이나 과실 비율이 달라질 뿐. 스쿠터는 법적으로는 차량이 아니라 운동 기구, 완구이므로 공도에 타고 나가면 안 되며, 경찰이 본다면 도로에서 나와서 들고 가거나 인도로 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인도로 가다가 사람과 사고가 나면 스쿠터=킥보드 탄 쪽이 사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다. 그럼 어디서 타라는 거야...파크에서만 타라는 거다.

점프, 플립, 그라인드 같은 과격한 동작과 충격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합금,4130크로몰리로 만들어서 보기보다 매우 무겁다. 핸드 브레이크가 없는데도 일반 킥보드의 1.5배는 무겁게 느껴진다. 같은 이유로 접히는 구조도 없다. 그냥 바닥판에 포크와 연결된 핸들 축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옆에서 보면 L자 앞에서 보면 T자가 된다. 바닥 판도 알루미늄 덩어리인데, 핸들을 잡고 바닥을 360도 이상 돌리는 기술을 하다가 정강이를 까이면 매우 아프니 연습 때 정강이 보호대를 하는 게 좋다. 스케이트보드처럼 각 부분을 따로 팔기도 한다. (데크, 휠이란 일부 부품 이름도 같다.)
참고로 대략적으로 2~5kg 사이다.

점프 후 착지 시에 확 빨라지면 안 되고, 충격 흡수를 해야 하므로 바퀴가 작은 편이라 이동에는 불리하다. 물론 브레이크도 핸들도 없는 스케이트보드보다야 타기가 쉽지만, 스케이트보드는 나무로 만드는 판 자체의 탄력으로 어느 정도 동력을 줄수가 있는데(슬라럼용 롱보드에만 해당하는내용이다)이건 바닥이 단단한 금속이라 전혀 휘지 않아 오로지 발로 바닥을 차는 힘만으로 앞으로 가야 한다. 내리막이라면 다행이지만 오르막에서는 차라리 메고 걷는 게 낫다. 그래도 걷는 것보다는 빠르다는 정도로 위안을 삼을 만큼이다. 평지에선 아무리 밟아도 평속 시속 10km 도 내기 어려을 듯.
요즘은 20km도 낸다. 그래도 바퀴가 큰 만큼 스케이트보드보다는 빠르다.

크레용팝이 자체 제작 영상물인 크레용팝 TV에 협찬 받은 이 물건을 가게에서 받아서, 각자 타고 강남을 가로질러 한강 공원까지 타고 나가서[2] 치킨을 시켜 먹고 노는 장면이 있다. 크레용팝 TV 시즌2 마지막 봉골레 스파게티와 떡볶이 만들기 편에서도 이 스쿠터들이 사무실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것이 보인다. 당연히 크레용팝 멤버들은 원래 용도인 묘기용으로는 전혀 쓰지 못하고 그냥 킥보드처럼 타고 다녔고, 이후에 타는 모습은 안 나온다. 보드코리아 협찬 실패 크레용팝이 계약 끝나 나갈 때 각자 가져가지도 않은 듯하다.

겉보기에는 일반 킥보드와 별로 다르지 않아 싸 보이는데, 최하 25만 원에서 45-50만 원 하는 비싼 물건이다. 잘 안 팔리는모양인지, 2018년 8월 현재 판매 업체에서는 50% 세일을 하고 있다.


1. 기술[편집]


기본적으로 BMX, 스케이트보드와 아주 많은 기술을 공유한다.
방향 전환 장치도 브레이크도 없고 데크 외 붙들 것도 없는 스케이트보드보다는 다루기 쉽고, 핸들에 브레이크가 있는 BMX보다는 제어가 어려운 물건. 물론 각 기술로 들어가면 더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있기에 무엇이 더 어렵고 쉽다거나 종목간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1.1. 기본기술[편집]


꼭 익혀야 되는 기술이다.

바니홉 - 말 그대로 점프

베이직 에어 - 점프박스를 이용하여 높게 뛰는 기술

쿼터 에어 - 쿼터파이프 에서 위로 뛰어 진행 방향을 꺾어 반대로 나오는 기술

페이키 - 뒤로 진행하면서 균형을 잡는 기술

하프캡 - 페이키 상태에서 바니홉 180을 하여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는 기술

테일휩 - 데크를 회전시키는 기술

바스핀 - 핸들은 360도 회전시키는 기술

180

360

X업 -핸들을 180도 돌렸다가 다시 돌렸던 방향으로 180도 돌리는 기술


1.2. 다른 기술[편집]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 부터 배우자.
540도 이상 회전하는 스핀 기술

백플립

프론트플립

플레어

노핸드 - 점프하면서 잠시 손을 떼는 동작.

매뉴얼, 노즈메뉴얼

브라이플립(bri flip)

인워드브라이플립(Inward bri flip)

슈퍼맨

낫띵(nothing) - 공중에서 스쿠터를 완전히 놓았다가 다시 잡아 타는 동작.

그라인드(grind) - 어떤 기물 위에 올라가 미끄러지는 기술로 바퀴가 구르며 가지 않으면 모두 그라인드에 속한다. 보통은 발판(데크)바닥 부위로 레일, 난간, 박스 위를 미끄러진다.

킥클레스-반대로 데크를 돌렸다
되돌아오는 기술로 표준어는 킥클레스가
맞지만 다들 킥레스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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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서 샬럿 워딩턴처럼 스쿠터를 타다가 BMX로 전향하는 사람도 있고, 라이언 윌리엄스처럼 둘 다 타는 사람도 있다.[2] 소속사와 가게는 바로 길 건너로 가까운데, 가게에서 한강까지는 3km이상이고 언덕길이 많아서 멤버들이 가게에서 스쿠터를 타고서 한강까지 간 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