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트럭 추돌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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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트럭 추돌 사망사고
파일:순창군 트럭사고.jpg
발생일
2023년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추정)
발생 위치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내 건물 주차장[1]
유형
사고(교통사고)
원인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
인명피해
사망
4명[2]
부상
16명

1. 개요
2. 상세
3. 재판
4. 관련 보도



1. 개요[편집]


2023년 3월 8일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에서 일어난 트럭 사고.


2. 상세[편집]


사고 당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었고 사고가 벌어진 구림농협[3] 건물에도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40여 명이 줄을 서 있었는데 비료를 싣고 주차장에서 움직이던 1톤 트럭이 인파를 덮쳤다.

3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고 중상자 중에도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상자의 대부분은 60∼80대 고령으로 중상자 4명과 경상자 12명은 11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 원인은 사고를 낸 운전자 A씨(74)[4]의 운전미숙으로 드러났으며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헷갈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1일 A씨는 구속기소되었다.


3. 재판[편집]


1심에서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4. 관련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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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날이 하필 농협 조합장 선거날이었기 때눈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2] 부상자 중 70대 남성 2명, 80대 여성 1명 등[3] 사고 발생 직후 언론에서는 '구림면 한 농협'으로 보도했지만 실제 구림면에 금융기관이라고는 '구림농협' 한 곳뿐이었고 당시 사진들과 이전에 찍힌 로드뷰를 종합해도 농협 건물 주변이 맞다.[4] 이 사람도 투표를 한 후 자신이 타고 온 트럭에 비료를 싣고 가던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