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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巡邏

1. 개요
2. 양상



1. 개요[편집]


조선 시대에 도둑이나 화재를 막기 위해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했는데 그 통금 시간에 순찰하던 사람들을 순라군(巡邏軍)이라 불렀고, 그 일을 순라라고 불렀다. 현종 11년(1670년)에 최초로 시행되었다.[1]


2. 양상[편집]


이들은 포도청이 아닌 군 소속으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도성 방위를 맞은 삼군문에서 차출했다. 그 시절 행정병들도 인원 차출 하느라 서로 부서 이기주의 겪었을 듯. 궁궐 안에서는 오위장(五衛將)[2]과 부장이 군사 다섯씩을 거느리고 순찰했다.

야간통금에 걸려 붙잡힌 사람들은 당연히 곤장을 맞았다.

술래잡기의 술래가 순라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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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순라와 순라군의 명칭 자체는 조선 초기부터 꾸준히 실록에 등장하므로 현종 대의 순라는 일률적이지 못한 순라군 제도를 공식화한 시기라고 봐야될 것이다.[2] 5위 소속의 장수로 밑에 다섯 부(部), 부 밑에 4개 통(統)을 두었다. 각 위는 현재의 군단에 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