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지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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睡虎地秦簡

1. 개요
2. 발굴과정
3. 구성



1. 개요[편집]


1975년 말에 중국 호북성(湖北省) 운몽현(雲夢縣)의 수호지(睡虎地)라는 곳에 있던 진나라(秦) 때의 묘지 11호에서 발견된 약 1,155편의 죽간을 이른다.


2. 발굴과정[편집]


수호지(睡虎地) 11호 묘는 소형의 목곽묘로서, 청동기·칠기·도기 등 70여 건이 죽간과 함께 부장되어 있었다. 죽간은 발굴 당시 이미 묘 안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상태의 죽간을 가능하면 최대한 연결시켜 복원하고, 아울러 문구의 앞뒤 연결 상황과 부러진 죽간의 출토 위치에 근거하여 복원해나갔다. 그중 「엽서(葉書)」에 의하면, 이 죽간이 제작된 것은 진시황의 치세이고, 이 묘의 주인은 당시 지방에서 관직을 역임했던 희(喜)라는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1]


3. 구성[편집]


그 구성은 「엽서(葉書)」[2], 「어서(語書)」[3], 「진율18종(秦律十八種)」, 「효율(效律)」[4], 「진율잡초(秦律雜抄)」[5], 「법률문답(法律答問)」[6], 「봉진식(封診式)」[7], 「위리지도(為吏之道)」[8], 「일서갑종(日書甲種)」, 「일서을종(日書乙種)」[9] 등 10편이며,[10] 특히 진율18종은 전국시대 진나라의 법제사 연구에 중심이 되는 자료이다.

진율(秦律) 18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전율(田律; 농업 및 징세 관련)
- 구원율(厩苑律; 국가 소유의 마필 및 목장 관련)
- 창율(倉律; 창고 관리 관련)
- 금포율(金布律; 금전과 포백 수지 관련)
- 관시율(関市律; 상업 및 시장 관련)
- 공율(工律; 관영수공업 관련)
- 공인정(工人程; 공인의 작업 관련)
- 균공율(均工律; 공인의 배치 관련)
- 요율(徭律; 요역 관련)
- 사공율(司空律; 공인을 관리하는 사공 직임 관련)
- 군작율(軍爵律; 군공작과 관련)
- 치리율(置吏律; 관리의 임면 관련)
- 효율(效律; 관청 소유 물자 관련)
- 전식율(傳食律; 역참 이용 관련)
- 행서율(行書律; 공문서 수발 및 역참 설치 관련)
- 내사잡(内史雜; 내사-수도를 관할하는 관청- 관련)
- 위잡(尉雜; 사법 관련)
- 속방율(屬邦律; 속국 관련)

국역주로 『수호지진묘죽간역주』(윤재석 역주, 소명출판, 201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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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원전 262년에 태어나 진나라의 남군(南郡) 소속 현(縣)의 사법 관련 관직을 지내다가 기원전 217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2] 예전에는 편년기(編年記)라 하였는데, 진소왕 원(기원전 306)년부터 진시황 30(기원전 217)년까지 진나라의 중대 사건과 11호 묘주 희의 개인사와 함께 기록한 53매의 죽간[3] 기원전 227년에 남군 군수 등(騰)이 남군 소속 현 등에 내린 포고문[4] 관청 소유 물자의 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60매의 죽간으로 진율(秦律) 18종의 효율과 중복된 내용도 있음[5] 진율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 기록한 42매의 죽간[6] 진율을 문답 형식으로 해설한 210매의 죽간[7] 소송 처리시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 등을 예시를 들어 기록한 98매의 죽간[8] 관리로서 지켜야 할 근무 태도 등을 기록[9] 생활 상의 금기에 대한 내용. 풍수지리에 영향을 준 듯한 방위 관련 금기들도 나온다.[10] 이러한 분류나 편명은 원래 죽간에 쓰여있는 표제를 따온 것도 있고, 정리 과정에서 임의로 붙여진 것도 있다. 어서와 봉진식, 효율, 일서을종 4개는 원래 표제가 기재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이를 정리한 팀에서 추정하여 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