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3 환경사랑축제 바가지 및 페트병 소주 판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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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4만원짜리 바비큐라고?”…수원 축제 바가지 논란 / KBS 2023.06.15.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수원시 화성행궁에서 개최된 '2023 환경사랑축제'에서 축제 인파를 노린 악덕 상인들로 인한 바가지와 이에 대한 수원시청의 관리 소홀 및 방조 논란으로 네티즌과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뒤늦게 시 당국에서 조사를 시작한 사건. 이 사건이 조명된 것은 한국의 지역 축제에서 만연하던 관광객 바가지 요금 문제가 2023년 6월 4일 방영된 1박 2일 영양군 재래시장 방영분의 바가지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된 영향이 크다.[1]

2. 상세[편집]


수원시 2023 환경사랑축제에서 판매된 4만 원어치의 바베큐 사진.
일회용기인 페트병에 담겨 5천 원에 판매된 소주의 사진.

당시 주문한 음식 사진, 가격이 적힌 차림표 사진을 글과 함께 첨부한 블로거는 당시 4만 원짜리 통돼지 바비큐와 함께 각 5000원인 맥주와 소주 한 병씩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총 5만원 상당이다. …(중략)… 음식을 판매하는 상인은 소주를 주문한 블로거에게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 내줬다. 블로거는 “고등학생들 몰래 소주를 주는 것처럼 왜 생수병에 담아준 건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중략)… 네티즌들은 “장사하다 남은 소주 모아서 페트병에 준 것 아닌가”, “환경사랑축제라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했다”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바비큐 시켰는데 수육인줄, 소주는 생수병"…황당 '바가지'", 중앙일보 2023년 6월 15일 보도


도수 높은 대용량 담금소주는 일반 병 소주에 비해 가성비가 높은데 여기에 물까지 타면 더욱 가성비가 높아진다. 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2] 제보한 글쓴이의 블로그의 글에 게시된 영수증 사진을 보면 해당 점포의 주소지가 의정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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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외에도 진해 군항제 바가지, 함평 나비축제 바가지 등 다른 곳들의 바가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었다.[2] 만약 담금 소주를 물과 섞어서 생수병에 팔았다면 엄연히 주세법 위반이다. 다른 손님이 남긴 남은 소주를 섞어서 팔았다면 주세법+위생법 위반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블로그 글 쓴 이의 주장이기에 확인이 불가능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