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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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최초로 대여 반환된 의궤
4. 외부 링크


1. 개요[편집]


綏嬪徽慶園園所都監儀軌. 조선 순조 22년인 1822년 12월부터 1833년 3월까지 당시 왕이었던 순조의 어머니이자 과거 정조의 후궁이었던 현목수빈 박씨(顯穆綏嬪朴氏)의 장례 절차와 그녀의 묘소인 휘경원을 조성하는 과정을 모두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여 남긴 조선왕실의궤. 상하권 2권 2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내용[편집]


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는 산릉도감의궤의 일종으로 1822년 수빈 박씨가 사망하자 이듬해 3월 양주에 마련해 놓은 묘소에 묻히는 과정을 모두 상세하게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남긴 의궤이다.

주요 내용은 장례가 이루어지는 3개월 동안 이에 관해 조정에서 의논한 내용들과 왕명을 적은 전교, 장례를 담당한 도감 관원들의 직무와 명칭, 관련 기술자들에게 지급된 자급의 내용, 장례과정에서 사용된 총 경비, 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제례 의식과 의복, 제기 등의 모습과 내용 등등 다양한 자료들을 담고 있다.

한국에는 분상용 의궤 4세트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같은 분상용 의궤 1셋트가 한국학 중앙 연구원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다. 이 규장각 소속 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4질과 장서각 소속 의궤 1질은 모두 2016년에 다른 의궤들과 함께 대한민국 보물 제1901로 일괄 지정되었다.

당시 왕이었던 순조에게 바쳐진 어람용 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는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가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했다.


3. 최초로 대여 반환된 의궤[편집]


1993년 9월 14일 당시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미테랑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권을 직접 전달하였다.동아일보(1993.09.17) : 프랑스 반환 도서 휘경원 원소도감의궤

이는 외규장각 의궤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반환이었으며, 한국 문화재 반환 운동 역사상 가장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다.

어람용 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권은 다른 297권의 외규장각 의궤와는 다른 날짜에 다른 방식으로 임대된 의궤이다. 2011년 영구 대여된 297권의 외규장각 의궤들이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어람용 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권은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또한 다른 외규장각 의궤와는 약간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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