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호 납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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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1968년 대한민국 어선 송학호가 북한납북되었다가 풀려난 뒤 선장이 간첩으로 몰려 처벌당한 사건.


2. 상세[편집]


1968년 대한민국 어선 송학호는 동해 어로 저지선상에서 명태잡이 작업을 하던 중 북한으로부터 납북당했다.

이후 송학호는 남측으로 귀환했으나 정부는 북한이 송학호를 통해 대남 공작에 활용할 정보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송학호의 선장 이씨를 간첩으로 몰아 불법으로 구금한 뒤 수사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2심 확정 이전인 1969년 5월 28일부터 1970년 2월 5일까지 총 254일간 구금된 뒤 풀려났다.

2007년 이씨는 사망했으나 2023년 5월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수감 생활을 한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할 때 이들 중 81명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서 이씨의 재심도 이루어졌다.

2023년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1]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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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장판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