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일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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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구성
4. 한국사와 관련된 기록
4.1. 삼국 기록
4.2. 발해 건국
4.3. 무왕 관련 기록
4.4. 문왕 관련 기록


1. 개요[편집]


續日本紀

일본정사 중 하나. 《일본서기》에 이어 육국사의 2번째에 해당된다. 총 30권으로 순수 한문체, 편년체로 기록했지만 일부 인물들의 사망 기사에 ‘훙전(薨傳)’이라 불리는 짧은 전기(傳記)를 덧붙여 기전체의 요소도 일부 사용했다.

나라 시대 제42대 몬무 덴노 원년(697)부터 제50대 간무 덴노 10년(791)까지를 다루는데 전 40권에 달한다. 한국과 관련된 기록들을 국사편찬위원회가 별도로 모아서 온라인 열람을 제공한다. 참고로 속일본기에는 간무 덴노의 생모 타카노노 니이가사(高野新笠)가 백제 25대 무령왕의 자손으로 기록되어서 아키히토 덴노가 2001년에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2. 상세[편집]


일본 헤이안 시대 초기인 797년에 간무 덴노의 명으로 편찬이 시작되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의 편찬이 각각 달리 진행되었다.
  • 전반부는 몬무 덴노 원년부터 코켄 덴노(46, 48대)의 재위기까지[1]로 총 30권이었다. 그러다 간무 덴노대에 들어 스가노노 마미치(菅野眞道) 등이 이를 20권으로 새로이 편수(編修)했다.
  • 후반부는 간무 덴노의 명으로 제47대 준닌 덴노와 제49대 코닌 덴노의 재위기[2]도 새로이 편찬토록 했으며 총 40권이었다. 이것을 후지와라노 쓰구타다(藤原継縄) 등이 794년에 14권으로 줄였고, 스가노노 마미치(菅野眞道) 등이 간무 덴노의 재위기인 791년까지의 내용을 6권의 분량으로 더해 20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모두 모아서 40권으로 편찬한 것이다.


3. 구성[편집]


  • 권1(卷1) ~ 권3(卷3)
    • 문무기 1~3(文武紀 1~3) - 천지진종풍조부천황(天之眞宗豊祖父天皇)
  • 권4(卷4) ~ 권6(卷6)
    • 원명기 1~3(元明紀 1~3) - 일본근자천진어대풍국성희천황(日本根子天津御代豊國成姫天皇)
  • 권7(卷7) ~ 권9(卷9)
    • 원정기 1~3(元正紀 1~3) - 일본근자고단정족희천황(日本根子高瑞浄足姫天皇)
    • 성무기 1(聖武紀 1) - 천새국압개풍앵언천황(天璽國押開豊櫻彦天皇)
  • 권10(卷10) ~ 권17(卷17)
    • 성무기 2~9(聖武紀 2~9) - 천새국압개풍앵언천황(天璽國押開豊櫻彦天皇)
    • 효겸기 1(孝謙紀 1) - 보자칭덕효겸황제(寶字稱徳孝謙皇帝)
  • 권18(卷18) ~ 권20(卷20)
    • 효겸기 2~4(孝謙紀 2~4) - 보자칭덕효겸황제(寶字稱徳孝謙皇帝)
  • 권21(卷21) ~ 권25(卷25)
    • 순인기 1~5(淳仁紀 1~5) - 담로폐제(淡路廢帝)
  • 권26(卷26) ~ 권30(卷30)
    • 칭덕기 2~4(稱徳紀 1~5) - 보자칭덕효겸황제(寶字稱徳孝謙皇帝)
  • 권31(卷31) ~ 권36(卷36)
    • 광인기 1~6(光仁紀 1~6) - 천종고소천황(天宗高紹天皇)
    • 환무기 1(桓武紀 1) - 일본근자황통미조존(日本根子皇統彌照尊)
  • 권37(卷37) ~ 권40(卷40)
    • 환무기 2~5(桓武紀 2~5) - 일본근자황통미조존(日本根子皇統彌照尊)

4. 한국사와 관련된 기록[편집]


한국사남북국시대와 겹치는 시기를 다룬 사서인데, 일본서기백제가야와 관련된 기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 속일본기는 동시대에 존재한 통일신라발해가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제법 수록되어 있다. 신라 측 기록도 한국/중국 사서에는 없는 내용이 다수 있어서 주목받지만 특히 발해사 연구에는 꼭 필요한 사료로 꼽히고 있다. 신라와 달리 발해는 스스로 역사서를 남기지 못했고, 신라의 옛 기록을 모아 고려에서 삼국사기삼국유사를 만들고 현대까지 전해지는 반면 발해사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도 직접 다루지 않아 지금까지 남아있는 발해사 자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4.1. 삼국 기록[편집]


황태후의 성은 화씨(和氏)이고, 이름은 신립(新笠)이다. 황태후의 선조는 백제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태자다. 황후는 용모가 덕스럽고 정숙하여 일찍이 명성을 드러냈다. 코닌(光仁) 천황이 아직 즉위하지 않았을 때 혼인하여 맞아들였다. … 백제의 먼 조상인 도모왕(都慕王)이라는 사람은 하백(河伯)의 딸이 태양의 정기에 감응해서 태어난 사람인데[3]

황태후는 곧 그 후손이다.



4.2. 발해 건국[편집]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한 갈래이다. 대조영은 그 무리를 이끌고 계루(고구려)의 옛 땅으로 들어가 동모산을 거점으로 성곽을 쌓고 거주하였다.



4.3. 무왕 관련 기록[편집]


무예(武藝)가 아룁니다. 산하(山河)가 다른 곳이고, 국토가 같지 않지만 어렴풋이 풍교도덕(風敎道德)을 듣고 우러르는 마음이 더할 뿐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대왕은 천제(天帝)의 명을 받아 일본의 기틀을 연 이후 대대로 명군(明君)의 자리를 이어 자손이 번성하였습니다. 무예(武藝)는 황송스럽게도 대국(大國)을 맡아 외람되게 여러 번(蕃)을 함부로 총괄하며,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習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주 먼 변방까지 길이 막히고 바다가 멀고 멀어 소식이 통하지 아니하니 길흉을 물을 수 없습니다. 어진 이와 가까이 하며 우호를 맺고 옛날의 예에 맞추어 사신을 보내어 이웃을 찾는 것이 오늘에야 비롯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영원장군 낭장 고인의(高仁義) 외 24인을 보내 외교문서를 전하고, 아울러 담비 가죽 300장을 보냅니다. 토산물이 비록 천하지만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드리는 정성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가죽과 비단이 진귀하지는 않아 도리어 손으로 입을 막고 꾸짖는 데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치를 주장함에는 한계가 있으나 마음을 여는 데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아름다운 소리를 이어받아 길이 이웃과의 우호를 돈독히 하고자 합니다.

《속일본기》, 727년 1월


4.4. 문왕 관련 기록[편집]


지금 보내온 국서(國書)를 살펴보니 부왕(父王)의 도를 갑자기 바꾸어 날짜 아래에 관품(官品)을 쓰지 않았고, 글 끝에 천손(天孫)이라는 참람된 칭호를 쓰니 법도에 어긋납니다. 왕의 본래의 뜻이 어찌 이러하겠습니까. ... 고씨의 시대에 병난이 그치지 않아 조정의 위엄을 빌려 저들이 형제를 칭하였습니다. 지금 대씨는 일없이 고의로 망령되이 사위와 장인을 칭하였으니 법례를 잃은 것입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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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97년~758년.[2] 758년~781년.[3] 백제 시조 온조왕의 아버지는 주몽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4]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사이가 서먹해졌지만 일본의 신라 침공 계획을 도와달라고 문왕에게 SOS를 친다는 것. 물론 문왕은 쿨하게 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