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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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소유권, 즉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 함께 각각 근대 민법 3대 원칙들의 수정 원칙임과 동시에 현대 민법 3대 원칙이며 사회법의 성격을 띠는 원칙이기도 하다.

2. 상세[편집]


바이마르 헌법 153조 3항

"Eigentum verpflichtet. Sein Gebrauch soll zugleich Dienst sein für das Gemeine Beste."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1919년에 제정된 바이마르 공화국 제헌 헌법에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사항을 둠으로써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처음으로 수정되었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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