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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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등재 기준[1]
2.1.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2.1.1. 문화유산
2.1.2. 자연유산
2.1.3. 복합유산
2.2. 진정성(Authenticity)
2.3. 완전성(Integrity)
3. 세계유산 목록
3.1. 한국/북한의 세계유산
3.2. 외국의 세계유산
5. 등재 숫자 순위
5.1. 역대 세계유산을 많이 보유한 국가 순위
7. 세계유산 지정을 반대하는 경우
8. 관련 문서
9. 외부 링크

파일:유네스코 세계유산 지도.png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분포


1. 개요[편집]



世界遺産 / UNESCO World Heritage

유네스코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유산자연 유산.

세계유산은 1960년, 이집트아스완 하이댐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 이 완성되면 댐의 수몰지역 내에 있는 누비아 유적은 사라질 위기였다. 이에 유네스코는 누비아 유적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했고 60개국이 여기에 호응하여 누비아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및 발굴, 기술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누비아 유적 내의 아부심벨 대신전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옮겨졌다.

이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문화, 자연유산들을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1972년 11월 1일,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17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세계유산 조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조약은 1973년 미국이 최초로 비준한 이후 20개국이 비준한 1975년에 정식 발효되었고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에콰도르갈라파고스 제도 등 12개의 자연, 문화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처음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 외에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여러 건축물을 한꺼번에 지정하기도 하며 이탈리아피렌체와 같이 도시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우도 꽤 있다. 일본교토킨카쿠지 하나만으로 세계유산이 아니고 교토의 많은 과 경관을 포함해서 세계유산으로 칭하며 한국의 경우에도 제주도의 경우 화산섬과 용암 동굴을 통틀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않는 각 하위 요소로 구성된 유산을 연속유산이라고 한다. 일례로 조선왕릉의 경우 융건릉, 서삼릉, 영녕릉 등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라는 것. 이에 대응하여 하나의 단일 건축물/유적으로 구성된 유산을 단일유산이라 한다. 연속유산은 또 하위 구성유산들의 분포에 따라 단일국가 연속유산과 다국가 연속유산으로 나뉜다. 단일국가 연속유산의 예로는 조선왕릉, 한국의 산사, 서원 등이 있고, 다국가 연속유산의 예로는 르 코르뷔지에루이스 칸이 설계한 여러 건축물들이나, 스트루베 측지 아크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DMZ(비무장지대)를 남북의 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세계유산검정(世界遺産検定)'이라고 불리는 민간 자격증이 존재한다.

2. 등재 기준[2][편집]



2.1.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편집]


Outstanding Universal Value means cultural and/or natural significance which is so exceptional as to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and to be of common importance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of all humanity.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아래 등재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해당 유산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1.1. 문화유산[편집]


구분
기준
(ⅰ)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to represent a masterpiece of human creative genius;)
(ⅱ)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to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ng or landscape design;)
(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to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ⅳ)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ⅴ)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일 것(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raditional human settlement, land-use, or sea-use which is representative of a culture (or cultures), or hum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especially when it has become vulnerable under the impact of irreversible change;)
(ⅵ)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to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is criterion should preferabl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


2.1.2. 자연유산[편집]


구분
기준
(ⅶ)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to contain superlative natural phenomena or areas of exceptional natural beauty and aesthetic importance;)
(ⅷ)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to be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major stages of earth's history, including the record of life, significant on-going geological processes in the development of landforms, or significant geomorphic or physiographic features;)
(ⅸ)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to be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significant on-going ecolog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in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terrestrial, fresh water,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and communities of plants and animals;)
(ⅹ)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to contain the most important and significant natural habitats for in-situ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ncluding those containing threatened speci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or conservation.)


2.1.3. 복합유산[편집]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가뜩이나 넘기 힘든 허들이 두 개나 존재하다보니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세계유산은 얼마 없다. 태산, 울루루, 황산, 마추픽추, 나폴리 역사 지구 등 총 37개 존재한다.

한반도의 경우 북한의 묘향산금강산이 추후 등재 시도에 따라 복합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태산이 그렇듯 자연물이면서도 역사적으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


2.2. 진정성(Authenticity)[편집]


등재기준 (i)에서 (vi)을 근거로 등재를 신청하는 유산(즉 문화유산)은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유형, 그것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진실하고(truthfully) 신뢰할 만하게(credibly) 표현하였다면 그 유산은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형태와 디자인(form and design)
  • 재료와 물질(materials and substance)
  • 용도와 기능(use and function)
  • 전통, 기법, 관리체계(tradions, techniques and management systems)
  • 위치와 주변환경(location and setting)
  • 언어,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language, and other forms of intangible heritage)
  • 정신과 감정(spirit and feeling)
  • 다른 내부와 외부 요소(othe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2.3. 완전성(Integrity)[편집]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신청한 모든 유산은 완전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완전성은 자연유산 및/또는 문화유산과 그 속성들의 완전함(wholeness)과 온전함(intactness)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완전성의 조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에 대해 유산을 평가해야 한다.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의 포함 정도(all elements necessary to express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완전하게 나타낼 만한 적정한 규모(adequate size to ensure the complete representation of the features and processes which convey the property's significance)
  • 개발 및/또는 방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adverse effects of development and/or neglect)


3. 세계유산 목록[편집]



3.1. 한국/북한의 세계유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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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고구려 고분군
高句麗 古墳群

개성역사유적지구
開城歷史遺蹟地區




  •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은 16개이며, 북한의 2개까지 포함하면 한반도에는 총 18개의 세계유산이 등록되어 있다. 지도로 보는 세계유산 (2021.8.1 기준) 2023.9 기준[3]

명칭[4]
지정일
지정번호
기준
문화유산
석굴암불국사
1995년
736
I, IV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5]
1995년
737
IV, VI
종묘
1995년
738
IV
창덕궁
1997년
816
II, III, IV
수원화성
1997년
817
II, III
경주역사유적지구[6]
2000년
976
II, III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2000년
977
III
고구려 고분군[7] (북한)
2004년
1091
I, II, III, IV
조선왕릉[8]
2009년
1319
III, IV, VI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양동[9]
2010년
1324
III, VI
개성역사유적지구 (북한)
2013년
1278
II, III
남한산성
2014년
1439
II, IV
백제역사유적지구[10]
2015년
1477
II, III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11]
2018년
1562
III
한국의 서원[12]
2019년
1498
III, IV
가야 고분군[13]
2023년
1666
III
자연유산
제주특별자치도 화산섬과 용암동굴[14]
2007년
1264
VII, VIII
한국의 갯벌[15]
2021년
1591
X

3.2. 외국의 세계유산[편집]




4. 세계유산 잠정목록[편집]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정식등재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하는 단계. 일종의 세계유산 예비후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재 공약을 내걸곤 하지만 실제론 잠정목록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등재 숫자 순위[편집]


국가별 세계유산의 수를 따져보면 2021년 현재 이탈리아가 세계 최다(58개)를 자랑하고 그 밖에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숫자는 세계유산 수)


위에 나온 세계유산이 가장 많은 10개국 가운데 8개국은 세계에서 외국인 관광객 방문 건수가 가장 많은 10개국에도 들어간다. (이 문서의 6쪽을 참고) 또 그 문서에 따르면 인도의 연간 외국 관광객 수도 665만 명, 멕시코도 2,340만 명에 이르니, 이런 세계유산이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5.1. 역대 세계유산을 많이 보유한 국가 순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세계유산/연도별 세계유산 보유 순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세계유산/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현재 56개의 세계유산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지정되어 있다.#


7. 세계유산 지정을 반대하는 경우[편집]


의외로 세계유산 지정을 반대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는 대개 세계유산으로 어떤 건축물이나 지역이 등재될 경우 강제로 개발이 금지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지정 이전에 취소를 강력히 요청할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특히 자연유산에서는 이러한 일이 꽤 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지방(읍, 면 단위)에 위치한 문화유산 후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강력히 지지한다. 등재되면 문화유산 보호뿐만 아니라 현지에 관광객들이 무조건 한 번씩은 와볼 것이고 그러면 숙식을 모두 동네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동네의 밥줄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주변도시와 교통이 확충되어 자연히 동네도 깡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조상들 덕에 복 터진 셈. 대표적으로 한국의 서원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서원 및 산사들이 속해있는 지방 읍, 면 단위 지역들이 해당된다.

  • 도시에 위치한 문화유산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매우 격렬히 대립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풍납토성석촌동 고분군을 들 수 있는데 이 둘은 대표적이자 얼마되지 않는 한성백제의 유적지이다. 등재될 가치가 있음에도 등재되지 못하는 이유는 등재되면 유산 보호를 위해 주변 개발이 제한 혹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두리라면 또 모를까 서울 한복판 노른자위 땅[16]에서 이렇게되면 주변 땅주인(특히 부자들)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관리비용을 낸다든지 스스로 관리를 하겠다든지 하면서 등재만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등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유산자체의 가치가 매우 중요함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 따라서 지정을 위해서는 큰 협상을 해야할 듯하다.

경주의 경우 아예 유네스코의 권고에 의해 황룡사 등의 유적 복원(중건)이 중단되고, 도시개발[17]조차 막히면서 "유네스코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개발을 강행하자."라는 극소수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부산의 경우, 복천고분이 동래구 7구역의 재개발 심의로 유네스코 가야고분군에서 누락되게 되었다. 해당 경우, 지역주택조합원과 동래구청이 강력하게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였고, 부산시는 결과적으로 방관하였다. 문화재청이 이들 모두를 상대하기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지정된 조선왕릉[18] 역시 바로 인접해 도시가 개발되고 과거 왕릉 주변 토지에 여러 시설들을 지은 탓에 유네스코 권고 사항으로 이들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태릉선수촌 대신 진천선수촌이 형성되었고, 김포 장릉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파트를 건설한 일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다.[19]

자연유산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술한다.

  • 이미 많이 개발된 자연유산 후보
여기서 개발이라 함은 훼손되었다는 의미가 아닌 이미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변에 숙박업소나 식당운영을 이유로 일부 거주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극렬히 반대한다. 이유인 즉슨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식당이나 상인들을 모두 내쫓을 것이고, 그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입장. 사실 이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상인들은 관광객들의 허기, 피로도 등을 만족시키기 위해 산입구 즉 등산로나 관광루트 입구에 몰려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유산지정으로 보호를 위하여 이들을 내쫓으면 관광객들 또한 큰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20]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의 설악산의 세계유산 지정 시도 당시 이러한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점이 있는데 실제로 유네스코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영구히 세계유산지정을 진행시키지 않는다.

  • 개발되지 않거나, 혹은 개발된 곳이 매우 적거나 개발이 어려운 자연유산 후보
이러한 장소에 위치한 주민들은 대환영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매우 적다. 위의 군, 읍 단위에 위치한 문화유산 후보와 같은 입장. 애초에 개발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곳은 사람이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경우 등재가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곳은 도시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독특한 관광지로써 여행객들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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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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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World Heritage Centre[2]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World Heritage Centre[3] 최신이지만 강원도 역시 왕릉이 있는 것이 누락[4] 북한 명의 세계유산은 음영으로 표시함.[5] 판전 안에 보관된 팔만대장경세계기록유산이다.[6] 남산 지구, 월성 지구, 대릉원 지구, 황룡사 지구, 산성 지구로 이루어져 있다.(석굴암불국사, 경주양동마을 제외)[7] 평양·남포·안악[8] 연산군묘광해군묘, 북한에 있는 정종의 능 제외.[9] 알파벳 순서였다고 한다.[10]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11]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총 7곳.[12]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총 9곳.[13]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총 7곳.[14] 한라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만장굴, 김녕굴, 벵뒤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웃산전굴·북오름굴·대림굴), 성산일출봉 총 7곳.[15] 서천 갯벌, 고창 갯벌, 신안 갯벌, 보성-순천 갯벌 총 4곳.[16] 서울 지하철 9호선 석촌동 고분군 등.[17] 특히 중앙선동해남부선 철도가 이전되면서 시내에 있던 경주역이 택시 복합할증이 붙는 외곽으로 통합이전되면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18] 단, 휴전선 이북에 자리해 지정이 되지 않은 제릉후릉 및 지정된 왕릉 중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자리한 장릉은 제외.[19] 해당 문제는 이미 유네스코에도 알려져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처음으로 유적의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하기에 이르렀다.[20]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 주변의 점포들을 강제로 철거해버렸을 때 우호적인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것처럼, 오히려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해 관광지 주변에서의 상업 행위를 금지하자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 특히 특정한 자연물이나 유적지가 문화재로 지정받으면, 국위 선양을 했다느니 자랑스러운 문화를 보존했느니하여 호의를 보이는 여론이 강한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과거 풍납토성이 발굴될 때도 이 때문에 아파트 개발이 취소된 것에 현지 주민들과 건설업자들이 풍납토성의 추가적인 발굴 작업이나 문화재 지정을 반대하고 유적지에 반달리즘을 벌였으나, 이로 인해 국민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음은 물론, 정부도 이런 여론에 따라 아파트 개발 허가를 전면 취소하면서 되려 주민들은 보상금이나 기다리며 살던 곳을 떠나게 됐다. 따라서 이후로도 현지인들의 반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정이 취소됐다고 하면, 지역 이기주의의 폐해라 하여 세간의 공분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