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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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검찰 발언의 배경
3.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가?
4. 그 후
5. 여담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Treason doth never prosper, What's the reason? For if it prosper, none dare call it treason.

반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반역이라 하지 못할 테니까.

존 해링턴


1995년 문민정부 시기 검찰에 고발된 신군부 관련 내란죄 등 기소건에 대해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장윤석 검사[1]가 이를 불기소처분하며 밝힌 말. 당연히 이 발언은 대중적 공분을 샀고, 이런 여론 등에 힘입어 신군부 처벌은 역설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2. 검찰 발언의 배경[편집]


1993년 역사바로세우기를 공약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과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담화에서 "진상 규명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소극적인 모습에 실망한 시민 사회 일각은 전두환 · 노태우 등 책임자들을 직접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 고발하게 되었고 자연히 시민들의 관심은 검찰의 결론에 모아졌다. 그리고 1995년 7월 18일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장윤석 검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사실 그 외에도 장윤석은 국력 소모 예방, 역사를 통한 평가, 국가 발전에 세운 공, 국론 통일 등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발언이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그 외 발언들은 묻혔다. 검찰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보고할 땐 독일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한 모양인데, 이땐 김영삼도 빡쳐서 어디서 그런 못된거 배워 써먹는다고 검찰에 불호령을 내렸다고 한다.[2]

이때 장윤석 검사가 한 발언은 법리적으로 아예 말도 안되는 소리까진 아닌데, 이 주장을 이해하려면 헌법, 행정법상의 이론인 통치행위 이론을 이해해야 한다. 통치행위 이론이란 국가 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는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서 사법심사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론이다.[3]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한 나라는 기본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독립시키면서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다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본질적인 부분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실효성 있는 견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자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통치행위 이론인 것이다. 결국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성공한 쿠데타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위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런 이론에 대해 후술되어있듯 반박하는 이론도 많은지라 학계에서도 주류 학설이라고 보긴 어렵다. 법학에서 실무적으로 큰 이의 없이 사용되는 이론은 보통 '원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당시 검사는 어찌됐든 이러한 견해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불기소처분을 내렸다.


3.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가?[편집]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할 수 있다. 통치행위 이론은 정부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견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어떤 학자도 군인들의 쿠데타에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진 않는다. 군인은 국방이 본연의 임무이지, 그 어디에서도 군인에게 정치를 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킬 권리 따윈 주지 않는다. 즉, 군인의 쿠데타는 반란으로 내란죄에 해당된다. 성공과 실패를 막론하고 불법이다. 단지 당시 일개 검사가 전직 대통령들의 조사 및 사법처리라는 행위를 감당하기엔 너무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이론을 남용하여 기소유예한 것이다.[4]

게다가 통치행위 이론 자체가 그 범위와 적용을 최소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5] 이후 대법원헌법재판소 역시 검찰의 이 같은 발언이 잘못됐음을 명백히 했다. 참고로 일각에서는 2년 후에 내려진 판단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하는 모양인데, 사법적 기준으로 2년 후에 내려진 판단은 전혀 늦은 판단이 아니다. 어떤 사건이든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라면 2년 정도, 심지어 그 이상도 걸릴 것을 각오해야 한다.[6]

"...(전략)...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7]


"...(전략)... 또 이것이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해석으로 성공한 내란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합치되고 정의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에도 합치한다."[8]



4. 그 후[편집]



그렇게 발표한 검사를 내가 혼을 내줬습니다. 뭐 독일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어디서 지식을 알아도 말이야, 그런 거 못된 거 배워 가지고 말이야. 써먹고 그런다고…
김영삼의 SBS 한국현대사 증언 당시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전 국민에게 반발을 가져왔다. 이에 정치권은 특별검사제를 주장하면서 검찰을 압박하였고,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떨어진 이후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1995년 11월 30일12.125.18 사건 특별 수사본부의 발족과 함께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결국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전두환은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고 노태우는 징역 17년에 2,628억 원이 선고되었다.[9] 그러나 8개월 후인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과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국민통합저해 사면으로 두 사람을 포함한[10] 하나회 구성원들은 대거 석방된다.


5. 여담[편집]


오늘날엔 위 발언을 당시 법원이 낸 입장이라고 잘못 기억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 알 수 있듯 법원이 아니라 당시 책임을 면피하려 한 검사의 입장일 뿐이다.[11]

비슷한 뉘앙스의 말로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란 말도 있는데[12], 왕조시대 버전 격으로 성즉군왕 패즉역적이라는 말도 있다. 물론 명분 없는 쿠데타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후대에 재평가거리로 남게 된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1969년 27세의 나이로 쿠데타에 성공하였으나 2011년 시민혁명에 의해 현장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하였다.

6. 관련 문서[편집]


[1] 이후 2004년(17대)부터 본인 고향이기도 한 경북 영주시에서 한나라당 -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했다.[2] 하필 장윤석이 TK 출신이다 보니,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TK 라인 배제 기조가 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고 안치고 조용히 지내던 TK 사람들 덤탱이.[3] 쉽게 말해 '어른의 사정'의 정치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4] 법은 어느 시기에서나 공평해야 된다는게 원칙이지만, 현실 인간 사회에선 항상 그런 원칙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 법의 해석차란 공간에서 권력이 강하면 그 해석을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권력이 약하면 법의 해석을 권력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5] 한국의 경우 2004년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통치행위가 인정되어 각하된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판결과 결정을 내린 사례가 없다.[6] 예를 들어 박정희 정부 때 위법하게 마련된 긴급조치로 유죄를 받은 피해자들이 민주화 이후 수십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무도 이걸 가지고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는다. 우지 파동 사건만 보더라도 1989년에 터진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1997년이 되어서야 결론이 나왔다. 단순 햇수로만 따져도 8년이 걸린 셈이다. 세원대우여객 사이의 행정소송도 1994년에 제기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2002년 및 2006년이 되어서야 결론이 나왔을 정도다.[7] 대법원 1997.0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8] 헌재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전원재판부 다수의견 중(中).[9] 죄목은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10] 95년 구속당한 이후 쭉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총 수감 기간은 2년 남짓 된다.[11] 법에 따라 법원은 공소장의 내용을 따질 수 없기도 하지만 애초에 검찰이 기소유예로 끝내 공소장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12]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이 뒤집어 했던 대사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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