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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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은 간접 선거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대리자들의 모임을 말한다.[1]

선거인단은 역사적으로 중세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된 선거군주제를 그 기원으로 한다.

오늘날에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으면서 간접 선거가 점점 줄어들음과 함께 선거인단도 사라져갔다. 선거인단 선출 방식이 민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선거인단처럼 선거인단 제도가 유지되는 선거들이 있다.


2. 사례[편집]



2.1. 한국[편집]


한국의 경우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간접 선거를 택해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한 바 있다.

아울러 4공화국 시대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할 때만 소집되었으므로 이들도 대통령 선거인단과 비슷한 기능을 했다. 통일주체국민의회는 국회의원 정수의 1/3 선출, 헌법개정안의 최종 확정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지만 실상은 몇 년에 한 번 체육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선출안과 박정희가 지명한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명단을 거의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2.2. 미국[편집]


미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선거인단 참조.

2.3. 홍콩, 마카오[편집]


중국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정부수반인 행정장관을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직업군별로 조직된 선거구에서 선출되고 여기에 구의회 의원(홍콩에만 해당), 입법위원(국회의원 격), 전인대정협 현지 선출 대표자 등이 추가된다.

2.4. 핀란드[편집]


공화국 초기부터 1988년까지 선거인단이 존재했다. 1994년 선거를 직접선거제로 바꾸면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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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의 경우 '대리자'가 아닌 '대의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