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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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재판



1. 개요[편집]


사건 요약도
사건 발생 날짜
2020년 5월 26일
유형
폭행
사건 발생 위치

피해자
여성 1명

2020년,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역에서 대낮에 최소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이 발생한 사건.


2. 설명[편집]


2020년 5월 31일 피해 여성이 폭행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피해 여성은 5월 26일 오후 1시 50분쯤에 서울역 공항철도 내부의 상점 근처에서 "어떤 남성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깨를 의도적으로 세게 밀치며 욕설을 했으며,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묻자 얼굴에 강렬한 타격을 가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2m 정도를 날아가 잠시 기절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바로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크게 소리 질렀고, 이에 추가타를 가하려 했던 가해자는 "15번 출구 방향으로 도망 갔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잡기 위해 뒤쫓아갔지만 잡지 못하였다"고 했다.

피해자의 지인을 자칭한 한 댓글에서 당시 주변에 택시 기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그로 인해 크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멀뚱멀뚱 구경하며 담배만 피우던 택시 기사들을 비판했지만 가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괜히 개입했다가 쌍방 입건될 수 있어 스스로 몸을 사린 것이 정당방위를 좁게 받아들이는 결과라며 법원에 대해 아쉬워하는 반응도 있다.[1]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눈 근처 피부가 찢어지고 왼쪽 광대뼈가 골절됐다. 하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가해자를 추적했지만 놓쳤고, 근처 CCTV를 조회하려고 해도 여성이 폭행당한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범행현장에서 출구까지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않고 역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루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서울역의 치안에 치명적 약점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단순 폭행범이었으니 망정이지, 테러범이 이런 루트를 파악해서 범죄를 저질러 1주일 가량 추적도 못한다면 범인은 해외도주를 하거나 추가 테러를 저지르고도 남을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을 것이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맨주먹으로 사람을 2m나 날릴 정도의 가해자의 신체능력과 그 정도의 타격을 안면에 맞고도 약간의 골절과 잠시 기절하는 정도에 그친 피해자의 육체 강도가 말이 안 된다"며[2]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면서 기억의 착란이나 실제 상황 이상의 트라우마를 받아 상황을 과장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2m를 문자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으로 넘어지면서 2m 정도 밀쳐졌다는 것이라면[3] 충분히 가능한 일이므로, 이런 정도의 발언으로 사건 자체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일 오후 7시 15분쯤 해당 사건의 용의자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철도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역 밖의 CCTV를 역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검거…"영장 신청 예정"(종합) CCTV 확인 결과, 사람을 여럿 부딪히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뒤돌아서 부딪힌 사람들 반응을 살피는 모습이 드러났다. ##

그러나 정작 용의자가 '졸리다', '쉬고 싶다'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일단 유치장에 집어넣었다가 검거 15시간 만에야 겨우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1 #2 #3 세계일보는 이 때문에 그가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4

경찰이 체포 사실을 밝히기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용의자와 같은 빌라에 거주한다"는 사람이 쓴 글이 퍼졌다. # 형사가 문을 박살 내고 진입했을 때 용의자는 잠들어 있었는데, 방에서 어찌나 악취가 지독하게 풍겼는지 형사가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다고 할 정도였다. 게다가 막상 깨우고 나서도 심하게 비몽사몽하는 모습을 보여서 경찰이 그가 약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고도 한다. 또한 사건 며칠 전에는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을 폭행한 것이 드러났다. #

6월 4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김동현은 "피의자가 긴급체포의 사유가 불충분함에도 영장없이 부당하게 체포되었으며 도주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들어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철도경찰은 빨리 안 잡고 뭐하냐는 여론의 압박도 있고 검사 지휘대로 한 것인데[4] 이렇게 되어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을 때도 건조물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다가 나오면 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2015년 철도노조 총파업 당시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피의자가 있을 것으로 확인된 신문사 건물에 들어가서 피의자를 체포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체포영장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20년 3월 31일까지 법률개정하지 않아 효력상실하는 위헌(2015헌바370, 2016헌가7)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사건과 달리 '영장도 없고 그냥 건물도 아닌 주거지'라는 점에서 불법체포는 너무 확실한 것이지만 불안해 하는 피해자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와 일반 대중은 반발했다. 그런 사실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피의자 인권 보장이라는 법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한 영장 판사가 밝힌 영장기각 사유는,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

이후 철도경찰은 피의자가 서울역 구내에서 저지른 추가 범죄를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다시 한 번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범행 원인이 조현병 때문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이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을 근거로 구금되지 않은 피의자의 재범 우려 역시 일축했다. #

결국 철도경찰은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 가해자가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2020년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침을 뱉었고,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는 등 6건의 폭행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드러난 폭행 범죄의 피해자 가운데 4명이 여성이었고 2명은 남성이었다. #

3. 재판[편집]


2021년 2월 9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

2021년 6월 11일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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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택시 기사들이 방관한 것이 사실일 경우, 택시 기사들 입장에선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에게 폭행으로 역으로 고소 당하거나 누명을 쓰는 등의 봉변을 당하는 게 두려워 방관했을 가능성도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방관자 효과도와주고 누명쓰기를 참고할 것.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많은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기사가 자리를 이탈한다면 다른 택시의 영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떠날 수 없다.[2] 얼굴을 맞고 몸이 날아갈 정도면 목이 부러진다.[3] 이 경우엔 '날아갔다'라는 표현이 과장된 것이고 '밀쳐졌다', '굴러갔다' 또는 '넘어졌다'라고 했어야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감정이 격앙되어 높은 수위의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다.[4] 긴급체포라는게 애초에 검사 승인 없으면 성립될 수 없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