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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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의 정의
3. 협약의 주요내용
3.1. 협약에서 채택한 대한 주요 내용
4. 협약채택 및 발효까지의 경과
4.1. 생물다양성의 가치


1. 개요[편집]


생물다양성협약(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이다.[가]
유엔환경계획(UNEP)의 1992년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의 총 생물종은 약 3,000만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인구증가와 야생동식물의 남획, 각종 개발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자연서식지의 파괴에 따라 매년 25,000∼50,000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생물종의 감소는 이용가능한 생물자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먹이사슬(food chain)을 단절시켜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고 이것은 곧 인류가 인류 자신을 위험에 빠뜨는 반인도주의적인 행동이며 이러한 맥락(context)은 인류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 자연보호의 보장이라는 인류책임의 천부권의 반증이기도 하다.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 여러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생물종 보전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를 전후서 녹지를 보호해야할 사회의 주체들이 경제개발을 이유로 다량의 산림을 훼손하기 시작함에 따라 생물종의 멸종속도는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기존의 협약으로는 달성하지 힘든 보다 구체적인 노력과 실행을 위해 1987년 6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에는 기존의 환경협약의 취약분야가 보완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는 생명공학기술의 이전과 이를 필요로하는 나라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포함되었다.

그후 7차례의 국제적 정부간 협상회의를 거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최종 협약안을 작성하였고,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158개국 정부대표가 서명함에 따라 채택되었으며, 1993년 12월 29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 가입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개별법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019년 부터 제정 시행하고 있다.


2.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의 정의[편집]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서는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해상 및 그밖의 수생생태계 및 생태학적 복합체(Ecological Complexes)를 포함하는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생물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종들간 또는 종과 그 생태계 사이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가 ]

종다양성(Species diversity)은 한지역내의 종의 다양성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류학적 다양성을 지칭하며,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은 한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을 말한다. 또한 유전적 다양성(Genetic diversity)은 종내의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내의 여러 집단들을 의미하거나 한 집단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


3. 협약의 주요내용[편집]


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preamble)과 42개 조항의 본문 및 2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크게 가입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의무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입국간 협력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적 의무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및 감시, 보호지역의 설정 등 현지내(in-situ) 보전조치와 종자은행 설립 등 현지외(ex-situ) 보전조치의 시행,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등이 있다.

가입국간 협력사항으로는 타국보유 유전자원에의 접근시 해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PIC : Prior Informed Consent) 도입, 생명공학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기술을 다른 가입국에게 이전 촉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안전한 국가간 이동 및 관리를 위한 의정서 채택 검토, 개도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조항 등이 있다.


3.1. 협약에서 채택한 대한 주요 내용[편집]


-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 확산: 오존층 파괴, 기후온난화, 개발에 따른 서식환경의 악화·남획·천적의 영향에 따른 생물종 및 생태계 파괴

- 인간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존엄성 인식: 윤리적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인간에 대한 가치와는 관계없이 그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함(UN 자연헌장)

-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인식
· 생물다양성이 생명공학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유전자원의 원천이므로, 한번 사라진 종은 다시 재생되지 않음
· 자연계 물질순환의 주요한 매체가 되어 대기, 수질, 토양 등의 보전에 기여
· 쾌적한 환경의 조성
- 국제적인 자국 소유 생물자원에 대한 가치인식: 생물자원 채취 및 개발에 대한 비용지불,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 반대급부 요구등 생물자원에대한 각국의 상호 책임 설정

- 생명공학기술의 적절한 관리 요청: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시 생태계 파괴 기능



4. 협약채택 및 발효까지의 경과[편집]



- 1987년 6월 :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건의에 따라 UNEP 집행이사회에서 협약제정을 위한 특별실무위원회 개최 결정

- 1988년 11월∼1990년 7월 : 3차에 걸친 특별실무위원회 개최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필요성 토의

· 국제법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요인 등 검토

· 재정체계, 기술이전 문제 등 토의

- 1990년 11월∼1992년 5월 : 7차에 걸쳐 정부간협상회의 개최

· 협약안 마련

- 1992년 5월 : 생물다양성협약 전권대표회의(케냐 나이로비)

· 생물다양성협약 채택(1992.5.23)

- 1992년 6월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 협약서명 개방 : 158개국 서명(우리나라 포함)

- 1992년 12월 : 협약채택에 따른 후속조치 토의를 위한 전문가 패널 구성

· 과학·기술연구 프로그램

· 생물자원 보전의 경제적 비용 및 가치화 방법

· 재원 및 기술이전

· Biosafety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부속의정서

- 1993년 1월 :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국제회의

· 협약시행과 관련한 아이디어 및 제안 발굴

- 1993년 12월 29일 : 발효


4.1. 생물다양성의 가치[편집]


녹지대의 파괴로 상징되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인류의 문화와 복지, 더 나아가서 인류의 생존 그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인류는 의, 식, 주, 특히 음식물과 의약품 및 산업용 산물들은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로부터 얻어왔다.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는 인류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며, 한때는 거의 모든 의약품들이 식물과 동물로부터 비롯되었다. 미국의 경우 조제되는 약 처방의 25%가 식물로부터 추출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3,000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미생물에서 얻어지고 있다. 또한 개도국 인구의 80%를 돌봐주는 의약품을 동식물에서 추출하고 있고, 동양 전통의약품의 경우에도 5,100여종의 동식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특히 농업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품종개량자나 농부들은 오래전부터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 유전적으로 뚜렷한 몇몇 품종들을 교배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늘리고,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 그러한 유전적 다양성을 이용해 왔다.또한 생물다양성은 환경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분해하여 대기와 물을 정화시키고, 토양의 비옥도와 적절한 기후조건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 의하면 지구상 생물종의 분포는 한대 1∼2%, 온대 13∼24%, 열대 74∼84%로 추정되며, 열대지역중에서도 열대우림은 지구표면적의 7%정도인데 비하여 지구 생물종의 약 반수가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주로 속해있는 열대우림은 최근 해마다 각국의 경제개발에 의하여 그 파괴의 속도가 급증하여 1985년까지 매년 약 0.6%(약 1,120만ha)가 감소해 왔으며, 1990년에는 1981년에 비하여 1.5∼2배로 감소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로 생물다양성의 파괴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인류의 안녕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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