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동 공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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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국무총리 공관
2.2. 헌법재판소장 공관
2.3. 서울특별시장 공관
2.4. 외교부장관 공관
3. 입주 공관
4. 여담
5. 기타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는 의전서열 각각 3위[1], 5위인 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공관이 있다. 그 외 헌법재판소, 감사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국군서울지구병원 등의 정부기관과 베트남, 브라질, 폴란드 등 주한 외국 대사관도 많아 삼청동 공관촌은 인접성 및 업무상 연계성을 고려 최적의 공간이기도 하다.


2. 상세[편집]



2.1. 국무총리 공관[편집]


국무총리 공관은 경복궁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 만큼 역사적 뿌리도 깊다. 국무총리 공관 터는 조선 중기까지 왕자들이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태화궁 자리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1961년까지 국회의장 공관으로 사용되다 국회의장 공관이 장충동으로 옮긴 뒤부터 국무총리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다.[2] 2층 석조 건물인 본관은 노신영 총리 재임 때인 1985년 일본식 목조 건물을 헐고 신축한 것이며 오찬ㆍ만찬장으로 이용되는 삼청당은 한옥 별당을 증개축했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정부세종청사가 세워질 때 국무총리 공관도 새로 신축했다.

공관 내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등나무측백나무가 있는데, 오래된 수령[3]으로 보아 태화궁 이전부터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2.2. 헌법재판소장 공관[편집]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대지 2,810㎡, 연면적 960㎡ 규모로 가회동 헌법재판소와는 차로 5분 거리다. 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한동안 소장 공관이 없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박정희 대통령 안가로 사용되던 부속 가옥을 공관으로 사용토록 조치하면서 공관 확보라는 숙원을 풀었다. 이 공관은 한때 원소유주가 국가안전기획부의 강압과 협박에 의해 팔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 휘말린 적도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으며 다른 집들보다 가장 높은 산 중턱에 있어 좋은 전망을 지니고 있는 2층 단독주택이라고 한다.


2.3. 서울특별시장 공관[편집]


과거 서울특별시장 공관도 삼청동가회동 경계 지역에 있었다.[4]

대통령 관저한남동 구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외교부장관 공관이 삼청동의 옛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으로 이전되었다.


2.4. 외교부장관 공관[편집]


본래 외교부 장관이 쓰는 공관은 한남동 소재였으나,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이 이뤄지면서, 삼청동으로 이전했다. 본래 삼청동 공관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용했으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비게 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공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용하도록 조정되었다.

3. 입주 공관[편집]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외교부장관 (舊 대통령비서실장 공관, 대통령경호처 별관 및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1채[5])


4. 여담[편집]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가 금지된다.[6]


5. 기타[편집]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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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장과 함께 공동 3위다[2] 내각책임제이던 제2공화국 때도 총리공관이 없어서 장면 총리는 반도호텔(현 롯데호텔)에 집무실을 마련해 사용하다가 5.16 군사정변을 맞이해 피신했다.[3] 등나무는 900년, 측백나무는 300년으로 추정된다.[4]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사망 이후 공관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고,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시장직에 복귀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공관이 아닌, 광진구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민선 8기에 당선 되어서도 계속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후 2022년 5월 아예 관사를 폐지하였다.#[5] 삼청동에는 대통령 안전가옥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중 하나는 옛 대통령비서실장 공관과 붙어 있어, 이 가운데 비서실장 공관은 외교부 장관 관사로 사용하고, 붙어 있는 안가는 외교행사 목적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 또한 대통령비서실장 공관 맞은 편에는 대통령경호처 별관이 있는데, 이곳 역시 리모델링을 거쳐서 업무 및 접객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6] 국무총리 공관은 2015헌가28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집회 금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