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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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삼육대학교
삼육대학교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서.
삼육대학교 총학생회는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1] 을 전원 회원으로 두는 단체이다. 본 회는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회, 학회연합회, 동아리연합회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와 총대의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본 회는 삼육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학생회의 각종 의안을 의결하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결의, 감사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심의와 결의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에 대한 변제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와 선거의 전권을 통해 견제하고 있는 형태이다.
집행기구는 총학생회의 전체적인 집행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생회비 사용 및 회칙 개정에 관한 발의를 의결기구에 요구한다.
이외 기타 대의원회에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을 심의 조정한다.
선출을 통한 총학생회장이 기구의 장이 되며 동아리연합회, 학회연합회와 함께 의사를 조율하여 각종 사무를 집행하는 형태이다.
각 학과 학생회는 독립적인 위치로써 학회연합회에 속해있는 형태이다.
그 권한은 각 학과마다 자유롭게 설정되고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이다.
2016년 56대 이후 역대 총학생회
삼육, 변화를 위한 문을 열다.
"삼육대학교 제63대 총학생회 <열림>"
1. 개요[편집]
이 회칙은 우리 대학교의 창학이념인 지‧영‧체의 능력을 계발시키는 그리스도교적 삼육교육의 이념을 그 바탕으로 하며 진리의 탐구와 사랑의 실천, 봉사의 자세를 함양하여 시대적 필요에 따른 능동적이며 발전적인 학생 자치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정함에 삼육인의 의지를 모아 본 회칙을 공포한다.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칙 中
삼육대학교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서.
삼육대학교 총학생회는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1] 을 전원 회원으로 두는 단체이다. 본 회는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회, 학회연합회, 동아리연합회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와 총대의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본 회는 삼육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편집]
2.1. 의결기구[편집]
총학생회의 각종 의안을 의결하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결의, 감사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심의와 결의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에 대한 변제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와 선거의 전권을 통해 견제하고 있는 형태이다.
2.2. 집행기구[편집]
집행기구는 총학생회의 전체적인 집행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생회비 사용 및 회칙 개정에 관한 발의를 의결기구에 요구한다.
이외 기타 대의원회에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을 심의 조정한다.
선출을 통한 총학생회장이 기구의 장이 되며 동아리연합회, 학회연합회와 함께 의사를 조율하여 각종 사무를 집행하는 형태이다.
2.3. 산하기구[편집]
각 학과 학생회는 독립적인 위치로써 학회연합회에 속해있는 형태이다.
그 권한은 각 학과마다 자유롭게 설정되고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이다.
2.4. 특별기구[편집]
3. 언론기구[편집]
3.1. 학교 소속 언론기구[편집]
- 대학 신문사 <학보사>
- 대학 방송국
- 영자 신문사
- 교지 발행사 <돌단>
4. 역대 학생회 일람[편집]
2016년 56대 이후 역대 총학생회
4.1. 제58대 총학생회 <함께하는>[편집]
4.2. 제59대 총학생회 <어울림>[편집]
4.3. 제60대 총학생회 <이음>[편집]
4.4. 제61대 총학생회 <기상>[편집]
4.5. 제62대 총학생회 <한결>[편집]
4.6. 제63대 총학생회 <열림> (2023년 3월 14일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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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