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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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신청 페이지

1. 개요
2.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돕는 제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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