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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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와 '법률'의 지위
4. 개별법령
4.1. 헌법
4.2. 민법
4.2.1. 가족법
4.3. 형법
4.4. 행정법
4.4.1. 개인주택건설지원



1. 개요[편집]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한 법체계. 지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에서 만들어진 법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사회주의 국가로 보급되었다.

2. 역사[편집]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 지구상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1]로 국제무대에 등장한 소련은 국제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법률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혁명 후 발전된 소비에트 법률 제도가 세계에서 그 영향력을 떨쳤다.

동구권을 시작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파급은 많은 국가의 국가체제에 변혁을 주었고 소련은 이들 국가의 종주국으로 군림하면서 당해 국가의 법률 제도들은 소련의 법률 제도를 상당부분 답습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두 법체계인 영미법대륙법체계에 더하여 소위 사회주의 법체계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 비교법학자는 소련법 체계가 대륙법 체계에 이데올로기의 껍질을 입혔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된 법체계가 갖는 특징은 무시할 수 없다.

국제법 분야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 이론[2]'을 바탕으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립된 기존 국제법을 거부 내지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존 국제법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3.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와 '법률'의 지위[편집]


카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법은 '사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민들의 강제적 철폐가 아닌 더이상 인민들이 국가가 하던 일 즉 치안, 분배, 행정 등의 일을 노동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되어 국가가 필요가 없어저 전위당들과 함께 사라진다고 말하였고,

공산주의 사회는 무국가 무계급 노동자 민주집중제 사회이다.

소련의 법학자 예브게니 파슈카니스도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을 정립하면서, 이 부분을 주지하여,

'소련의 법은 프롤레타리아의 법이 아닌, 부르주아의 법으로, 혁명기 동안의 안정을 위해 피치 못해 존재할 뿐이지 그 자체로 프롤레타리아의 법으로 전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4. 개별법령[편집]



4.1. 헌법[편집]



4.2. 민법[편집]



4.2.1. 가족법[편집]


소련은 최초로 '자유결혼 자유이혼 원칙'을 천명한 국가이다.

이는 과거 러시아 정교회에 의해 규율되던 혼인에 대해 소비에트 국가로 모든 권한을 이전하면서 내건 신조이다.

이른바 종교혼주의의 폐지이다. 종래 유럽사회에서의 혼인이란 기독교에서의 7성사 중 하나로 사제에 의해 집행되고 선언되어 효력을 발하는 것이었다.

볼셰비키들은 이러한 종교혼주의가 여성에 대한 정조 강요, 이민족간의 혼인금지, 수사나 사제의 비혼 등 인민을 억압하는 속박으로 보고,

'작스#s.2'라는 협의체를 두고 국가신분등록사무소를 설치하여 모든 혼인에 대한 권한을 이전하고 혼인은 국가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하게 하였다.

혼인의 요건은 여느 게르만국가 법제와 유사하게 '남녀[3] 상호간의 합의'와 '혼인무효사유[4]에 해당되지 않을 것', 그리고 '혼인식[* 종교혼주의의 잔재. 원래 소련 가족법상 없었던 부분이지만 흐루쇼프 집권기에 다수 인민이 사실상 혼인을 하면서 혼인식을 하니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하여 요건으로 두게 되었다.]'이 있었다.

4.3. 형법[편집]



4.4. 행정법[편집]



4.4.1. 개인주택건설지원[편집]


소련에서는 개인주택을 장려하던 편이라 이하에는 소련의 주택건설 장려를 위한 회의령과 관련된 사건을 소개한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소련 최고회의간부회 및 소련 장관회의의 "소련법전문제"라는 제하(題下)의 포고(布告)와 관련하여, 또한 개인주택선설을 좀 더 발전시킬 목적으로 소련장관회의는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

1. 연방의 성(省), 국가위원회, 국(局), 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장관회의, 지방소비에트의 행정위원회는 산하 공장, 기구, 조직의 고용인 및 기타 개인이, 건축주가 주택(또는 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가진 별채달린 개인주거주택의 건축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물의 건축은 원칙적으로 현대화된 공장제품의 자재와 지방건축자재를 쓰는 모델 플랜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2. 별채달린 개인주거주택 건축을 시 및 도시주택지역(법률상 그러한 건축이 금지된 인구밀집지역을 제외하고)에서 국가계약건축기구 및 건축주 자신에 의하여행하여져야 하고, 지방에서는 국가, 집단농장간 계약건축기구 및 건축주 자신이 인구밀집지역의 설계 및 건축계획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3. 소련 국가기획위원회는 소련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자본투자, 건축설비 및 계약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및 개인주거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기술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4. 각 구성공화국의 장관회의와 소련국가건축위원회 부속 민간건설 및 국가건축위원회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또는 아파트)을 필요로 하는 주택건축주를 고려하여 별채 달린 개인주거주택을 위한 모델 플랜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소비에트 행정위원회는 주택건축자에 대한 필요한 모델 플랜을 제공함에 있어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거용 주택을 위한 (개인)개별계획의 발전은 소련 국가건축위원회에 의하여 확립된 절차에 의하여 허용되어야만 한다.

(중략)

11. 별채 달린 개인주거주택의 건축 및 대량수리, 그들 주택에 대한 가스 및 상하수도시설 공급과 관련된 작업 등은 장기은행신용대출과 함께 건축주의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은행융자는 소련국가은행의 신용계획에서 충당되어야 한다(소련의 성, 국가위원회 및 국과 각 구성공화국에 의한 분석과 함께)

개인주택건설에 관한 소련장관회의령


소련은 개인주택건설에 관해 기한의 도과로 봐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하의 판례를 볼 필요가 있다.

  • A. S. 코이체프 사건(1981)
1977년 9월 1일,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하 그루지야 공화국) 남오세티야 자치주의 즈나우르스키(Znaurskii) 지구 인민법원은 그루지야 SSR 형법 제180조를 적용하여 A. S. 코이체프에게 1년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 및 건축된 주택의 몰수를 선고하였다.
동년 10월 4일, 남오세티야 자치주 지역법원 형사재판부는 동 판결을 확인하였다.
코이체프는 1970년, 공지가 아님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즈나우르스키 지구의 나바케비 티그빈스키(Nabakebi Tigvinskii) 집단농장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1필지를 점유하여 국가의 토지소유권을 위반한 죄로 기소되었는데, 그곳에 담을 치고 경작하며 주택을 지어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었다.

이후 1976년, 추가로 146m²의 토지를 더 점유하여 담을 치고 경작하였다.
코이체프는 이대로 유죄가 될 것인가?
1978년 6월 12일, 압하스 자치공화국 최고법원 전체회의는 그루지야 공화국 최고법원 부법원장의 항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1980년 3월 21일 그루지야 공화국 최고법원 간부회는 소련 부검찰총장의 항의(항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 항의는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제한규정의 소멸을 이유로 동 판결의 번복과 코이체프에 대한 사건의 종결문제를 제기하였다.

소련 검찰총장은 같은 근거에서 소련 최고법원 전체회의에 항의를 제기하였다.
사건의 자료를 고려한 후 소련 최고법원 전체회의는 이러한 항의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소련과 구성공화국의 형법의 기본원칙 제41조와 그루지야 공화국 형법 제49조에 따르면, 2년 미만의 징역형 또는 징역형과 관련되지 않은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죄를 범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1970년 코이체프는 고의로 토지를 점유하여 그곳에 주택을 건축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된다.
따라서 그루지야 SSR 형사소송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그에 대한 형사소송은 범죄일로부터 7년이 지난 1977년에는 개시될 수 없다.
코이체프가 계속범이라는 인민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의 판결은 근거가 없다.
국가의 토지소유권 위반은 그러한 유형의 범죄가 아니고[5], 범죄인이 담을 치고 토지구획 작업을 시작한 순간에 이미 일개 죄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1976년 146m²에 달하는 토지의 고의적 점유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코이체프의 기소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소련과 구성공화국 형사소송법 기본원칙 제42조와 그루지야 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법원은 이 사실을 근거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

결국 사건이 제기될 당시 주택건축을 위한 불법토지점유의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제한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과 1979년, 1976년에 범한 행위의 형사소추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지적, 소련최고법원 전체회의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기각하였다.

[1] 코뮌 등의 소규모 자치체가 아닌[2] 반제국주의 및 반파시즘[3] 동성혼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동성연애를 비범죄화하였다.[4]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경우 내지 근친혼, 중혼의 금지[5] 계속범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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