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할인발행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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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K-IFRS를 준수하는 회계상의 계정의 명칭.

회사채를 액면가 이하로 발행할 경우에 이를 사채의 할인발행이라 하며, 이때 액면가와 발행가와의 차이를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만료기일 이내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야 한다.


2. 상세[편집]


(회)사채를 할인발행하며 생기는 차액을 기록하는 회계 계정이다. 설명에 앞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액면가로 발행하고 쿠폰(이자)을 동봉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쿠폰을 지급하지 않되 액면가 이하의 금액으로 회사채를 판매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첫번째 방법으로 만 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분기당 4%의 이자를 지급하는 1년 만기 사채가 판매완료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1만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대가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1만원 + (1만원*4%*4)=11,600원이 된다. 반대로 두번째 방법으로 만원의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상환해야 할 금액이 1만원으로 확정되는 대신 이 회사채를 구입할 사람들이 시장 구성들의 경제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정 이자만큼이 빠진 가격에 이 채권을 매입하고자 하게 된다.

이 중 두번째 방법을 선택해서 만원의 채권을 발행했을 때 시장에서 채권을 9,550원에 매입했다면 이때 전자와 후자의 차액인 450원이 사채할인발행차금 항목에 기입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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