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iseo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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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권리는 곧 누군가의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
- '공략하지 말고 낙후시켜라'라는 말과는 다르게 역사는 그럴 때 진정으로 낙후되는 것은 손 놓고 지켜보고 있는 쪽임을 보여준다. 주장에 대한 성실한 반박은 권리가 아닌 의무다.
- Pierce the echo chamber.
혐오표현은 공론장을 왜곡하고 그 결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두려움과 위축 효과로 인하여 혐오표현 대상집단이 공론의 장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면서 스스로를 대변하기 힘들어지고, 따라서 공론장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다음으로, 공론장의 토론 문화를 왜곡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즉 공적 토론에 참여할 기회의 박탈로 혐오표현 대상집단은 과소대표 상태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론장에서 대상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게 됨으로써 공적 토론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사회의 구성원리이자 가치상대주의에 바탕을 둔, 다양성과 다원성을 본질로 삼는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부계정: 사용자:seoulmysoulAll people have an innate bias toward those like themselves; studies confirm that humans are wired to be tribal. For authoritarians, this bias is greatly magnified. And when put under pressure or given leaders’ approval, people may nurture and act on their biases against the “other.” Prejudice evokes emotions like disgust, fear, pity, and envy—but of all these, envy proves the most dangerous. An uptick in envy helps explain why violent hate crimes in the United States are on the rise.
모든 사람은 내집단 편향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인류는 같은 부류와 엮인다고 한다. 권위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편향은 극적으로 증폭된다. 압박에 시달리거나 지도자의 허가가 있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러한 편견에 따른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편견은 경멸, 공포, 동정심, 그리고 질시(envy)와 같은 감정으로 이어지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질시는 가장 위험한 것으로 드러난다. 미국의 혐오 범죄가 상승세에 있는 것도 질시(envy)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
How to Live With Authoritarians(Foreign Policy), KAREN STENNER, JESSICA STERN
1. 양식[편집]
1.1. 중재 양식[편집]
1.1.1. 1[편집]
담당 중재자 iseoulu입니다. 중재 요청을 받아 개입합니다. 모든 토론 참가자 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니 답변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실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7.6.1. 근거 제시 의무 문단에서 정한 "담당 중재자에 의해 근거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은 토론 참여자가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동 규정에 따라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토론 참여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토론 도움말,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문서들을 참고하시면 토론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규정 및 기본 사항
1. 이용자 관리 방침#토론 태도 불량에서는 외부 개입, "담당 중재자에게 자격검증을 하는 발언", "정당한 이의 제기 없이" 담당 중재자의 토론 관련 권한 행사에 "불복하는 행위", "운영자의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 자신의 규정 해석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관리 방침#토론 태도 불량을 준수하고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별도의 근거 자료나 근거 규정 없이 편집 방향 및 서술의 존치와 관련된 "당위성"을 이유로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이나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담당 중재자가 이에 대해 특정한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기각된 경우 이의가 기각된다는 점과 개인의 의견(일반 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근거 신뢰성 순위 순위 외의 근거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하셨습니까?
토론의 논제 관련
1.#3 편집 분쟁의 유무 여부 및 범위
1.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토론의 쟁점들
주장과 근거
1.#5 개별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
1. 5에 대한 근거, 논증 및 출처 자료
1. 현재 쟁점에 대해 중요하다 생각되는 관련 규정 및 유권 해석
담당 중재자 [[사용자:iseoulu|iseoulu]]입니다. [[링크|중재 요청]]을 받아 개입합니다. 모든 토론 참가자 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니 답변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실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6.1]] 2.7.6.1. 근거 제시 의무''' 문단에서 정한 "담당 중재자에 의해 근거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은 토론 참여자가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동 규정에 따라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토론 참여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및 기본 사항'''
> 1. [[이용자 관리 방침#토론 태도 불량]]에서는 외부 개입, "담당 중재자에게 자격검증을 하는 발언", "정당한 이의 제기 없이" 담당 중재자의 토론 관련 권한 행사에 "불복하는 행위", "운영자의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 자신의 규정 해석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관리 방침#토론 태도 불량]]을 준수하고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__별도의 근거 자료나 근거 규정 없이__ 편집 방향 및 서술의 존치와 관련된 "당위성"을 이유로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이나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담당 중재자가 이에 대해 특정한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기각된 경우 이의가 기각된다는 점과 개인의 의견(일반 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근거 신뢰성 순위]] 순위 외의 근거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하셨습니까?
>'''토론의 논제 관련'''
> 1.#3 편집 분쟁의 유무 여부 및 범위
> 1.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토론의 쟁점들'''
>'''주장과 근거'''
> 1.#5 개별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
> 1. 5에 대한 '''근거, 논증 및 출처 자료'''
> 1. 현재 쟁점에 대해 중요하다 생각되는 관련 규정 및 유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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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Mario[편집]
담당 중재자 iseoulu입니다. 중재 요청을 받아 개입합니다. 모든 토론 참가자 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니 답변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실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7.6.1. 근거 제시 의무 문단에서 정한 "담당 중재자에 의해 근거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은 토론 참여자가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동 규정에 따라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토론 참여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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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논제 관련
1.#3 편집 분쟁의 유무 여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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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근거
1.#5 개별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
1. 5에 대한 근거, 논증 및 출처 자료
1. 현재 쟁점에 대해 중요하다 생각되는 관련 규정 및 유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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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중재자 [[사용자:iseoulu|iseoulu]]입니다. [[링크|중재 요청]]을 받아 개입합니다. 모든 토론 참가자 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니 답변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실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6.1]] 2.7.6.1. 근거 제시 의무''' 문단에서 정한 "담당 중재자에 의해 근거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은 토론 참여자가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동 규정에 따라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토론 참여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및 기본 사항'''
> 1. [[이용자 관리 방침#토론 태도 불량]]에서는 외부 개입, "담당 중재자에게 자격검증을 하는 발언", "정당한 이의 제기 없이" 담당 중재자의 토론 관련 권한 행사에 "불복하는 행위", "운영자의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 자신의 규정 해석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관리 방침#토론 태도 불량]]을 준수하고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__별도의 근거 자료나 근거 규정 없이__ 편집 방향 및 서술의 존치와 관련된 "당위성"을 이유로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이나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담당 중재자가 이에 대해 특정한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기각된 경우 이의가 기각된다는 점과 개인의 의견(일반 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근거 신뢰성 순위]] 순위 외의 근거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하셨습니까?
>'''토론의 논제 관련'''
> 1.#3 편집 분쟁의 유무 여부 및 범위
> 1.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토론의 쟁점들'''
>'''주장과 근거'''
> 1.#5 개별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
> 1. 5에 대한 '''근거, 논증 및 출처 자료'''
> 1. 현재 쟁점에 대해 중요하다 생각되는 관련 규정 및 유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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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i[편집]
담당 중재자 iseoulu입니다. 토론 관리 방침 2.7.1. 중재 개입 문단에 따라 강제 개입합니다. 모든 토론 참가자 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니 답변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실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7.6.1. 근거 제시 의무 문단에서 정한 "담당 중재자에 의해 근거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은 토론 참여자가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동 규정에 따라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토론 참여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토론 도움말,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문서들을 참고하시면 토론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규정 및 기본 사항
1. 이용자 관리 방침#토론 태도 불량에서는 외부 개입, "담당 중재자에게 자격검증을 하는 발언", "정당한 이의 제기 없이" 담당 중재자의 토론 관련 권한 행사에 "불복하는 행위", "운영자의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 자신의 규정 해석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관리 방침#토론 태도 불량을 준수하고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별도의 근거 자료나 근거 규정 없이 편집 방향 및 서술의 존치와 관련된 "당위성"을 이유로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이나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담당 중재자가 이에 대해 특정한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기각된 경우 이의가 기각된다는 점과 개인의 의견(일반 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근거 신뢰성 순위 순위 외의 근거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하셨습니까?
토론의 논제 관련
1.#3 편집 분쟁의 유무 여부 및 범위
1.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토론의 쟁점들
주장과 근거
1.#5 개별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
1. 5에 대한 근거, 논증 및 출처 자료
1. 현재 쟁점에 대해 중요하다 생각되는 관련 규정 및 유권 해석
관련 규정:
2.7.1. 중재 개입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토론 문의 게시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한 요청이 있을 경우 토론에 개입할 수 있다.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토론 과열 등의 사유로 토론에 강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토론에 개입할 수 있다.
* 단, 사측 관리자는 해당 토론의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부적절한 강제 개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1]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7.1. 중재 개입
담당 중재자 [[사용자:iseoulu|iseoulu]]입니다.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1|토론 관리 방침 2.7.1. 중재 개입]] 문단에 따라 강제 개입합니다. 모든 토론 참가자 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니 답변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실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6.1]] 2.7.6.1. 근거 제시 의무''' 문단에서 정한 "담당 중재자에 의해 근거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은 토론 참여자가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동 규정에 따라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토론 참여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및 기본 사항'''
> 1. [[이용자 관리 방침]]에서는 외부 개입, "담당 중재자에게 자격검증을 하는 발언", "정당한 이의 제기 없이" 담당 중재자의 토론 관련 권한 행사에 "불복하는 행위", "운영자의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 자신의 규정 해석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관리 방침]]을 준수하고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__별도의 근거 자료나 근거 규정 없이__ 편집 방향 및 서술의 존치와 관련된 "당위성"을 이유로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이나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담당 중재자가 이에 대해 특정한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기각된 경우 이의가 기각된다는 점과 개인의 의견(일반 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근거 신뢰성 순위]] 순위 외의 근거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하셨습니까?
>'''토론의 논제 관련'''
> 1.#3 편집 분쟁의 유무 여부 및 범위
> 1.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토론의 쟁점들'''
>'''주장과 근거'''
> 1.#5 개별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
> 1. 5에 대한 '''근거, 논증 및 출처 자료'''
> 1. 현재 쟁점에 대해 중요하다 생각되는 관련 규정 및 유권 해석
[[나무위키:토론 도움말]],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문서들을 참고하시면 토론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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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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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중재 개입'''
>----
>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https://board.namu.wiki/b/discuss|토론 문의 게시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한 요청이 있을 경우 토론에 개입할 수 있다.
>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토론 과열 등의 사유로 토론에 강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토론에 개입할 수 있다.
> * 단, 사측 관리자는 해당 토론의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부적절한 강제 개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특정 중재 행위|특정 중재 행위]]만을 요청하였음에도 일반적인 중재를 위해 개입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각주]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1]] 2.7.1. 중재 개입'''
1.1.4. 1-i bis[편집]
담당 중재자 iseoulu입니다. 특정 중재 요청을 받았으나, (특정 중재 행위가 요청된 범위가 광범위하여) 일반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토론 관리 방침 2.7.1. 중재 개입 문단에 따라 일반 중재를 위해 강제 개입합니다. 모든 토론 참가자 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니 답변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실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7.6.1. 근거 제시 의무 문단에서 정한 "담당 중재자에 의해 근거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은 토론 참여자가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동 규정에 따라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토론 참여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토론 도움말,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문서들을 참고하시면 토론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규정 및 기본 사항
1. 이용자 관리 방침#토론 태도 불량에서는 외부 개입, "담당 중재자에게 자격검증을 하는 발언", "정당한 이의 제기 없이" 담당 중재자의 토론 관련 권한 행사에 "불복하는 행위", "운영자의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 자신의 규정 해석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관리 방침#토론 태도 불량을 준수하고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별도의 근거 자료나 근거 규정 없이 편집 방향 및 서술의 존치와 관련된 "당위성"을 이유로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이나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담당 중재자가 이에 대해 특정한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기각된 경우 이의가 기각된다는 점과 개인의 의견(일반 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근거 신뢰성 순위 순위 외의 근거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하셨습니까?
토론의 논제 관련
1.#3 편집 분쟁의 유무 여부 및 범위
1.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토론의 쟁점들
주장과 근거
1.#5 개별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
1. 5에 대한 근거, 논증 및 출처 자료
1. 현재 쟁점에 대해 중요하다 생각되는 관련 규정 및 유권 해석
관련 규정:
2.7.1. 중재 개입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토론 문의 게시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한 요청이 있을 경우 토론에 개입할 수 있다.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토론 과열 등의 사유로 토론에 강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토론에 개입할 수 있다.
* 단, 사측 관리자는 해당 토론의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부적절한 강제 개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2]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7.1. 중재 개입
담당 중재자 [[사용자:iseoulu|iseoulu]]입니다. [[링크|특정 중재 요청]]을 받았으나, (특정 중재 행위가 요청된 범위가 광범위하여) 일반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1|토론 관리 방침 2.7.1. 중재 개입]] 문단에 따라 일반 중재를 위해 강제 개입합니다. 모든 토론 참가자 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니 답변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실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6.1]] 2.7.6.1. 근거 제시 의무''' 문단에서 정한 "담당 중재자에 의해 근거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은 토론 참여자가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동 규정에 따라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토론 참여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및 기본 사항'''
> 1. [[이용자 관리 방침#토론 태도 불량]]에서는 외부 개입, "담당 중재자에게 자격검증을 하는 발언", "정당한 이의 제기 없이" 담당 중재자의 토론 관련 권한 행사에 "불복하는 행위", "운영자의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 자신의 규정 해석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관리 방침#토론 태도 불량]]을 준수하고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__별도의 근거 자료나 근거 규정 없이__ 편집 방향 및 서술의 존치와 관련된 "당위성"을 이유로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이나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담당 중재자가 이에 대해 특정한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기각된 경우 이의가 기각된다는 점과 개인의 의견(일반 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근거 신뢰성 순위]] 순위 외의 근거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하셨습니까?
>'''토론의 논제 관련'''
> 1.#3 편집 분쟁의 유무 여부 및 범위
> 1.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토론의 쟁점들'''
>'''주장과 근거'''
> 1.#5 개별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
> 1. 5에 대한 '''근거, 논증 및 출처 자료'''
> 1. 현재 쟁점에 대해 중요하다 생각되는 관련 규정 및 유권 해석
[[나무위키:토론 도움말]],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문서들을 참고하시면 토론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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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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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중재 개입'''
>----
>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https://board.namu.wiki/b/discuss|토론 문의 게시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한 요청이 있을 경우 토론에 개입할 수 있다.
>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토론 과열 등의 사유로 토론에 강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토론에 개입할 수 있다.
> * 단, 사측 관리자는 해당 토론의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부적절한 강제 개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특정 중재 행위|특정 중재 행위]]만을 요청하였음에도 일반적인 중재를 위해 개입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각주]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1]] 2.7.1. 중재 개입'''
1.1.5. 1-2[편집]
중재자 [[사용자:iseoulu|iseoulu]]입니다. [[링크|특정 중재 행위의 요청]]을 받았기에 개입합니다. 특정 중재 요청의 특성상 중재자에게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주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이 댓글 이후로 달린 중재 행위 외에 추가 중재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 사용자 문서 [[https://namu.wiki/discuss/%EC%82%AC%EC%9A%A9%EC%9E%90:iseoulu|토론창]]에 요청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나무위키:토론 도움말]],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문서들을 참고하시면 토론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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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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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특정 중재 행위'''
>----
> *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토론의 일부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항목의 중재 행위 중에서 특정한 중재 행위만을 위한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행위를 '''특정 중재 행위'''로 명명한다.
> * 편집 분쟁의 존재 사실 확인
> * 토론에 불참 중인 이용자에게 토론 참여 요청
> * 서술의 고정 시점과 입증책임의 결정
> * 이의의 유효성 판단
> * 근거 자료 제시의 강제
> * 특정 근거 자료의 신뢰성 판단
> * 불합리한 근거 제시 요구 기각
>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이의 제기 기간|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 * 토론과 관련된 규정의 해석
> * 기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위[* 발제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한 판단 등]
> * [[나무위키:기본방침#규정의 윤문|규정의 윤문을 위한 토론]]의 일반 토론으로서의 진행 가능 여부 판단
> * 특정 중재 행위를 위해 개입하는 운영자는 이를 수행하는 동안 담당 중재자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 특정 중재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특정 중재 행위를 수행한 운영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특정한 중재 행위만을 위해 토론에 강제 개입할 수 있다.
> * 단, 사측 관리자는 해당 토론의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본항에 따른 권한 사용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다.
>[각주]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2]] 2.7.2. 특정 중재 행위'''
1.1.6. 1-2-i[편집]
담당 중재자 iseoulu입니다. 토론 관리 방침 2.7.1. 중재 개입 문단에 따라 강제 개입합니다. 특정 중재 요청의 특성상 중재자에게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주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이 댓글 이후로 달린 중재 행위 외에 추가 중재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 사용자 문서 토론창에 요청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나무위키:토론 도움말,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문서들을 참고하시면 토론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2.7.1. 중재 개입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토론 문의 게시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한 요청이 있을 경우 토론에 개입할 수 있다.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토론 과열 등의 사유로 토론에 강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토론에 개입할 수 있다.
* 단, 사측 관리자는 해당 토론의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부적절한 강제 개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3]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7.1. 중재 개입
2.7.2. 특정 중재 행위
*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토론의 일부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항목의 중재 행위 중에서 특정한 중재 행위만을 위한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행위를 특정 중재 행위로 명명한다.
* 편집 분쟁의 존재 사실 확인
* 토론에 불참 중인 이용자에게 토론 참여 요청
* 서술의 고정 시점과 입증책임의 결정
* 이의의 유효성 판단
* 근거 자료 제시의 강제
* 특정 근거 자료의 신뢰성 판단
* 불합리한 근거 제시 요구 기각
* 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 토론과 관련된 규정의 해석
* 기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위[4]
* 규정의 윤문을 위한 토론의 일반 토론으로서의 진행 가능 여부 판단
* 특정 중재 행위를 위해 개입하는 운영자는 이를 수행하는 동안 담당 중재자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특정 중재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특정 중재 행위를 수행한 운영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특정한 중재 행위만을 위해 토론에 강제 개입할 수 있다.
* 단, 사측 관리자는 해당 토론의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본항에 따른 권한 사용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다.
[4] 발제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한 판단 등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7.2. 특정 중재 행위
담당 중재자 [[사용자:iseoulu|iseoulu]]입니다.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1|토론 관리 방침 2.7.1. 중재 개입]] 문단에 따라 강제 개입합니다. 특정 중재 요청의 특성상 중재자에게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주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이 댓글 이후로 달린 중재 행위 외에 추가 중재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 사용자 문서 [[https://namu.wiki/discuss/%EC%82%AC%EC%9A%A9%EC%9E%90:iseoulu|토론창]]에 요청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나무위키:토론 도움말]],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문서들을 참고하시면 토론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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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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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중재 개입'''
>----
>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https://board.namu.wiki/b/discuss|토론 문의 게시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한 요청이 있을 경우 토론에 개입할 수 있다.
>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토론 과열 등의 사유로 토론에 강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토론에 개입할 수 있다.
> * 단, 사측 관리자는 해당 토론의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부적절한 강제 개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특정 중재 행위|특정 중재 행위]]만을 요청하였음에도 일반적인 중재를 위해 개입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각주]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1]] 2.7.1. 중재 개입'''
>----
>'''2.7.2. 특정 중재 행위'''
>----
> *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토론의 일부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항목의 중재 행위 중에서 특정한 중재 행위만을 위한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행위를 '''특정 중재 행위'''로 명명한다.
> * 편집 분쟁의 존재 사실 확인
> * 토론에 불참 중인 이용자에게 토론 참여 요청
> * 서술의 고정 시점과 입증책임의 결정
> * 이의의 유효성 판단
> * 근거 자료 제시의 강제
> * 특정 근거 자료의 신뢰성 판단
> * 불합리한 근거 제시 요구 기각
>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이의 제기 기간|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 * 토론과 관련된 규정의 해석
> * 기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위[* 발제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한 판단 등]
> * [[나무위키:기본방침#규정의 윤문|규정의 윤문을 위한 토론]]의 일반 토론으로서의 진행 가능 여부 판단
> * 특정 중재 행위를 위해 개입하는 운영자는 이를 수행하는 동안 담당 중재자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 특정 중재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특정 중재 행위를 수행한 운영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특정한 중재 행위만을 위해 토론에 강제 개입할 수 있다.
> * 단, 사측 관리자는 해당 토론의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본항에 따른 권한 사용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다.
>[각주]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2]] 2.7.2. 특정 중재 행위'''
1.1.7. 2[편집]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s-2.7.4.1|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재 결론을 도출합니다.
> 중재안
> -------
> 중재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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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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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
>----
> * 담당 중재자는 중재 결론을 강제로 도출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개시할 수 있다.
> * 중재 결론에 대한 다른 토론 참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불필요하며, 중재 결론을 도출한 시점에서 이의 제기 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 * 그 외 모든 절차는 일반적인 이의 제기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 중재 결론 도출과 관련된 절차 또는 결론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담당 중재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사측 관리자는 해당 결론 도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4.1]] 2.7.4.1.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
1.1.8. 2-1[편집]
- 이상으로 특정 중재 행위를 마치며, 특정 중재 행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7.2. 특정 중재 행위 문단에 따라 "특정 중재 행위를 수행한 운영자"인 저에게 본 토론 댓글이나 사용자 토론으로 직접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 일반적인 중재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특정 중재 행위가 필요하신 경우, 토론 문의 게시판에 중재 요청을 하시거나 사용자:iseoulu에 사용자 토론을 발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이상으로 특정 중재 행위를 마치며, 특정 중재 행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2]] 2.7.2. 특정 중재 행위''' 문단에 따라 "특정 중재 행위를 수행한 운영자"인 저에게 본 토론 댓글이나 사용자 토론으로 직접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1. 일반적인 중재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특정 중재 행위가 필요하신 경우, 토론 문의 게시판에 중재 요청을 하시거나 [[사용자:iseoulu]]에 사용자 토론을 발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9. 2-RMD[편집]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재 결론을 도출합니다.
중재안
---중재안 내용
관련 규정:
2.7.4.1.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
* 담당 중재자는 중재 결론을 강제로 도출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개시할 수 있다.
* 중재 결론에 대한 다른 토론 참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불필요하며, 중재 결론을 도출한 시점에서 이의 제기 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 그 외 모든 절차는 일반적인 이의 제기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중재 결론 도출과 관련된 절차 또는 결론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담당 중재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사측 관리자는 해당 결론 도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7.4.1.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
4.4.3. 이의 제기 기간
||<-4> 이의 제기 기간 ||
||<:> 토론종류 || 최소 기간 || 최소 갱신 횟수 || 최소 갱신 시간 간격 ||
||<:> 일반 ||<:> 24시간 ||<:> 2회 ||<|3><:> 3시간 ||
||<:> 규정 개정 ||<:> 72시간 ||<:> 6회 ||
* 규정 개정 토론의 합의안은 규정 개정안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대상이 되는 문서뿐만 아니라 합의안에 명시된 다른 문서에도 효력을 가지는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규정 개정안에는 개정되는 규정의 내용[5]
과 적용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규정을 소급 적용하고자 할 경우 합의안에 소급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의 제기 기간으로 진입하려면 관리자 1인이 합의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게시판을 통해 합의안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의 게시판을 사용해야 한다.
* 관리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한, 합의안 확인을 거부할 수 없다.
* 현상 유지가 합의안일 경우, 관리자의 확인과 대문 공지 없이 이의 제기 기간을 진행할 수 있다.
* 이의 제기 기간 진입은 후술된 관리자 확인 요청 조건을 만족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 관리자의 확인을 요청하는 합의안은 관리자가 검토하는 시점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의하는 '유효한 이의'가 없음
1. 다음 셋 중 하나를 만족함
* 합의안을 제시한 토론 참여자를 제외한 3인 이상이 합의안에 동의함
* 합의안이 제시된 후 24시간 이상이 경과한 동시에 3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이상 갱신 후 3시간 이상 지남
* 해당 합의안이 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의하는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임
* 합의안이 변경된다면 1, 2번째 조건을 다시 만족해야 한다.
* 변경 내용이 오타 및 문법적 오류 수정과 같은 사소한 변경인 경우는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토론이 이동되었을 경우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 관리자는 이의 제기 기간 개시를 선언한 후 30분 이내에 해당 토론의 링크를 나무위키:대문에 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잘못된 공지를 할 경우 해당 선언은 무효로 간주한다.[6]
* 이의 제기 기간은 개시를 선언한 시점으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 이의 제기 기간에는 개정안의 보완/변경/삭제에 관한 토론만 가능하다. 개정안과 무관한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새로운 규정 개정 토론을 개설하여야 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되던 중 합의안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합의안에 대한 관리자 확인 요청 조건을 다시 만족한 후 이의 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이때 관리자의 확인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며 토론 참여자가 직접 이의 제기 기간 재시작을 선언할 수 있다.
* 변경 내용이 오타 및 문법적 오류 수정과 같은 사소한 변경인 경우는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기간 중 토론이 이동되었을 경우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끝난다.
1. 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의하는 '유효한 이의'가 없음
1.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이 게시된 시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최소 3시간 간격으로 6번의 유효 갱신을 한 뒤 3시간이 지남
1. 관리자 확인을 받은 댓글로부터 72시간이 지남[7]
* 이의 제기 기간을 재시작했다면 상기 조건을 다시 만족해야 한다.
* 관리자 확인 후 72시간 경과 조건은 최초 1회만 만족하면 재만족이 필요 없으나 이의 제기 기간 재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48시간이 지나야 한다.
나무위키:기본방침 4.4.3. 이의 제기 기간
4.4.3.1. 이의 제기의 수용과 기각
* 특정한 이의 제기가 이전의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나 담당 중재자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의 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나무위키:기본방침 4.4.3.1. 이의 제기의 수용과 기각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s-2.7.4.1|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재 결론을 도출합니다.
> 중재안
> -------
> 중재안 내용
----
'''관련 규정:'''
----
>'''2.7.4.1.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
>----
> * 담당 중재자는 중재 결론을 강제로 도출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개시할 수 있다.
> * 중재 결론에 대한 다른 토론 참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불필요하며, 중재 결론을 도출한 시점에서 이의 제기 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 * 그 외 모든 절차는 일반적인 이의 제기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 중재 결론 도출과 관련된 절차 또는 결론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담당 중재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사측 관리자는 해당 결론 도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4.1]] 2.7.4.1.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
>----
>'''4.4.3. 이의 제기 기간'''
>----
>||<-4> 이의 제기 기간 ||
>||<:> 토론종류 || 최소 기간 || 최소 갱신 횟수 || 최소 갱신 시간 간격 ||
>||<:> 일반 ||<:> 24시간 ||<:> 2회 ||<|3><:> 3시간 ||
>||<:> 규정 개정 ||<:> 72시간 ||<:> 6회 ||
> * 규정 개정 토론의 합의안은 '''규정 개정안'''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대상이 되는 문서뿐만 아니라 합의안에 명시된 다른 문서에도 효력을 가지는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규정 개정안에는 개정되는 규정의 내용[* 신설·삭제·변경되는 부분]과 적용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규정을 소급 적용하고자 할 경우 합의안에 소급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 이의 제기 기간으로 진입하려면 관리자 1인이 합의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 게시판을 통해 합의안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https://board.namu.wiki/qna|문의 게시판]]을 사용해야 한다.
> * 관리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한, 합의안 확인을 거부할 수 없다.
> * 현상 유지가 합의안일 경우, 관리자의 확인과 대문 공지 없이 이의 제기 기간을 진행할 수 있다.
> * 이의 제기 기간 진입은 후술된 관리자 확인 요청 조건을 만족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 * 관리자의 확인을 요청하는 합의안은 관리자가 검토하는 시점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1.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4.2.2|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의하는 '유효한 이의'가 없음]]
> 1. 다음 셋 중 하나를 만족함
> * 합의안을 제시한 토론 참여자를 제외한 3인 이상이 합의안에 동의함
> * 합의안이 제시된 후 24시간 이상이 경과한 동시에 3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이상 갱신 후 3시간 이상 지남
> * 해당 합의안이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4.1|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의하는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임
> * 합의안이 변경된다면 1, 2번째 조건을 다시 만족해야 한다.
> * 변경 내용이 오타 및 문법적 오류 수정과 같은 사소한 변경인 경우는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 토론이 이동되었을 경우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 * 관리자는 이의 제기 기간 개시를 선언한 후 30분 이내에 해당 토론의 링크를 나무위키:대문에 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잘못된 공지를 할 경우 해당 선언은 무효로 간주한다.[* 현상 유지가 합의안인 토론은 해당되지 않는다.]
> * 이의 제기 기간은 개시를 선언한 시점으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 * 이의 제기 기간에는 개정안의 보완/변경/삭제에 관한 토론만 가능하다. 개정안과 무관한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새로운 규정 개정 토론을 개설하여야 한다.
> *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되던 중 합의안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합의안에 대한 관리자 확인 요청 조건을 다시 만족한 후 이의 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이때 관리자의 확인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며 토론 참여자가 직접 이의 제기 기간 재시작을 선언할 수 있다.
> * 변경 내용이 오타 및 문법적 오류 수정과 같은 사소한 변경인 경우는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 이의 제기 기간 중 토론이 이동되었을 경우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 * 이의 제기 기간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끝난다.
> 1.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4.2.2|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의하는 '유효한 이의'가 없음]]
> 1.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이 게시된 시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최소 3시간 간격으로 6번의 유효 갱신을 한 뒤 3시간이 지남
> 1. 관리자 확인을 받은 댓글로부터 72시간이 지남[* 현상 유지가 합의안인 토론은 이의 제기 기간 시작 댓글로부터 72시간이 지남]
> * 이의 제기 기간을 재시작했다면 상기 조건을 다시 만족해야 한다.
> * 관리자 확인 후 72시간 경과 조건은 최초 1회만 만족하면 재만족이 필요 없으나 이의 제기 기간 재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48시간이 지나야 한다.
>[각주]
>----
>'''[[나무위키:기본방침#s-4.4.3]] 4.4.3. 이의 제기 기간'''
>----
>'''4.4.3.1. 이의 제기의 수용과 기각'''
>----
> * 특정한 이의 제기가 이전의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나 담당 중재자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의 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
>'''[[나무위키:기본방침#s-4.4.3.1]] 4.4.3.1. 이의 제기의 수용과 기각'''
1.1.10. 3[편집]
각 참여자분들이 요약해주신 댓글과, 기존에 진행되던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참여자분들의 입장이 저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모든 토론 참여자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상황이 맞는지 각 참여자분들은 확인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 따로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바가 맞는 것으로 우선 간주하고 중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쟁점 사안
*
* A 사용자와 A 사용자와 입장을 같이 하는 토론 참여자의 입장
*
* B 사용자와 B 사용자와 입장을 같이 하는 토론 참여자의 입장 :
*
각 참여자분들이 요약해주신 댓글과, 기존에 진행되던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참여자분들의 입장이 저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모든 토론 참여자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상황이 맞는지 각 참여자분들은 확인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 따로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바가 맞는 것으로 우선 간주하고 중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쟁점 사안
> *
> * A 사용자와 A 사용자와 입장을 같이 하는 토론 참여자의 입장
> *
> * B 사용자와 B 사용자와 입장을 같이 하는 토론 참여자의 입장 :
> *
1.1.11. 4[편집]
A의 동의에 따라 B의 일반 이의 제기 기간을 개시합니다.
관련 규정:
2.4.2. 이의 제기 기간
* '이의 제기 기간'이란 합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의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4.2. 이의 제기 기간
2.4.2.1. 이의 제기 기간의 개시
||<-4> 이의 제기 기간 ||
||<:> 토론종류 || 최소 기간 || 최소 갱신 횟수 || 최소 갱신 시간 간격 ||
||<:> 일반 ||<:> 24시간 ||<:> 2회 ||<|3><:> 3시간 ||
||<:> 규정 개정 ||<:> 72시간 ||<:> 6회 ||
*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하려면 합의안의 댓글 번호가 명시된 이의 제기 기간의 시작을 고지하는 댓글을 작성해야 한다.
* 합의안을 제시한 토론 참여자 외에 누군가가 합의안의 댓글 번호를 명시해 동의한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합의안을 특정 댓글의 번호로 제시한 경우, 이미 그 댓글에 동의한 토론 참여자가 있었다면 바로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없다.
* 합의안을 제시한 토론 참여자가 합의안을 철회한 경우
* 합의안에 동의한 토론 참여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 한 번이라도 편집 분쟁 당사자[8] 가 반박 또는 절충안 등 토론 진행상 유의미한 의견[A] 을 제시한 적이 없음
* 단, 편집 분쟁 없이 토론 발제가 가능한 경우는 편집 분쟁이 있었더라도 위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되던 중 합의안이나 대상 문서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합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 시작 조건을 다시 만족한 후 이의 제기 기간을 재시작해야 한다.
* 단, 변경 내용이 오타 및 문법적 오류 수정과 같은 사소한 변경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토론 절차를 따르는 데 필요한 갱신을 '유효 갱신'이라고 한다.
* 합의안을 제시한 이용자가 제시한 합의안을 철회하고 해당 합의안에 동의한 모든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해당 합의안과 동의를 바탕으로 시작한 이의 제기 기간과 그 합의안에 대한 동의는 무효가 된다.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4.2.1. 이의 제기 기간의 개시
A의 동의에 따라 B의 일반 이의 제기 기간을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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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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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이의 제기 기간'''
>----
> * '이의 제기 기간'이란 합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 * 규정 개정 토론의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s-4.4]]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4.2]] 2.4.2. 이의 제기 기간'''
>----
>'''2.4.2.1. 이의 제기 기간의 개시'''
>----
>||<-4> 이의 제기 기간 ||
>||<:> 토론종류 || 최소 기간 || 최소 갱신 횟수 || 최소 갱신 시간 간격 ||
>||<:> 일반 ||<:> 24시간 ||<:> 2회 ||<|3><:> 3시간 ||
>||<:> 규정 개정 ||<:> 72시간 ||<:> 6회 ||
> *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하려면 합의안의 댓글 번호가 명시된 이의 제기 기간의 시작을 고지하는 댓글을 작성해야 한다.
> * 합의안을 제시한 토론 참여자 외에 누군가가 합의안의 댓글 번호를 명시해 동의한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 합의안을 특정 댓글의 번호로 제시한 경우, 이미 그 댓글에 동의한 토론 참여자가 있었다면 바로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 다음의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없다.
> * 합의안을 제시한 토론 참여자가 합의안을 철회한 경우
> * 합의안에 동의한 토론 참여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 * '''한 번이라도 편집 분쟁 당사자[* 해당 리비전의 양쪽 당사자 각각 적어도 한 명씩 유의미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가 반박 또는 절충안 등 토론 진행상 유의미한 의견[*A 단순 동의 의사의 표시는 유의미한 의사 진행으로 보지 않는다.]을 제시한 적이 없음'''
> * 단, 편집 분쟁 없이 토론 발제가 가능한 경우는 편집 분쟁이 있었더라도 위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되던 중 합의안이나 대상 문서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합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 시작 조건을 다시 만족한 후 이의 제기 기간을 재시작해야 한다.
> * 단, 변경 내용이 오타 및 문법적 오류 수정과 같은 사소한 변경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토론 절차를 따르는 데 필요한 갱신을 '유효 갱신'이라고 한다.
> * 합의안을 제시한 이용자가 제시한 합의안을 철회하고 해당 합의안에 동의한 모든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해당 합의안과 동의를 바탕으로 시작한 이의 제기 기간과 그 합의안에 대한 동의는 무효가 된다.
>[각주]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4.2.1]] 2.4.2.1. 이의 제기 기간의 개시'''
1.1.12. 5[편집]
Reserved
1.1.13. 6[편집]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종결합니다. 최종 합의안은 #XXX입니다.
1.1.14. 7(TR-agnst-ext-meddling)[편집]
Temporary rule against external intervention in the current discussion
'''본 토론에서의 외부개입 방지용 임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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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신규 참여자'''란 2에 따라 담당 중재자가 신규 참여한 것을 확인한 이용자를 뜻한다.
1. '''(신규 참여자의 확인)''' #X을 기준으로, 본 토론에 처음 참여하는 이용자나 그러한 이용자를 목격한 토론 참여자는 담당 중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비로그인 사용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신규 참여자가 3명을 넘을 시 토론이 종결될 때까지 동안 비회원 ip 유저의 토론 발언을 제한하며, 기존 비회원 ip 유저는 회원가입 후 담당 중재자에 이를 알려야 한다.
1. '''(신규 가입 사용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론이 종결될 때까지 동안 회원 가입 후 15일 이상 이용 내력이 있는 유저를 제외한 인원에 토론 발언을 제한한다.
a. 신규 참여자가 7명을 넘는 경우.
a. 규칙을 고시하는 때에 이미 외부 개입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경우.
a. 다른 관리자가 토론 ACL을 2단계 이상으로 상향한 경우. 단, 담당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담당 중재자는 토론 ACL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
1. '''(토론의 사회 진행를 위한 발언권 제한)''' 토론이 격화될 시 담당 중재자는 토론의 사회 진행을 위해 토론 참여자 전원에 대해 발언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 참여자는 담당 중재자에 허락을 얻어야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토론의 질서 유지를 위한 발언권 제한)''' 담당 중재자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론 참여자의 발언권을 토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한할 수 있다.
a. 기각된 바 있음에도 동일한 요지의 이의를 반복해서 제기하는 경우.
a. 담당 중재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숨기는 경우.
a. 근거 제시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a. 기타 담당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 '''(건설적 이의 제기)'''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 중인 토론 합의안이 존재할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이의는 담당 중재자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본다.
a.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 중인 본래의 합의안과 다른 내용의 합의안이 제시되고,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그러한 합의안의 이의 제기 기간이 개시된 경우.
a. 기타 담당 중재자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경우.
1. '''(합의안에 대한 외부개입 제한)'''
a. 담당 중재자는 재량하에 7의 a의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요건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a. 중재 결론 도출을 제외한 모든 합의안은 규정에 따라 이의 제기 기간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 중재자가 이의 제기 기간이 개시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직접 개시하기 전까지 이의 제기 기간이 정지된 것으로 추정한다.
a. 담당 중재자는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 권한에 따라 이의 제기 기간의 개시를 무효화할 수 있다.
1. '''(예외조항)''' 나무위키의 [[운영진]]은 1에 따라 신규 참여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며, 2의 신규 참여자 인원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것이 일반 이용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일 경우 예외로 하며, 그러한 경우의 처분은 담당 중재자의 재량으로 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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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에 신의성실하게 참여한 경우에만 2의 인원에 포함함.
* 본 규칙은 담당 중재자가 그 재량에 따라 중재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으로서만 효력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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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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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펼치기] 2.4.2.2. 이의 제기
*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이의는 '유효한 이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이후 제기된 이의
* 이유나 근거가 포함되지 않은 이의
* 반론당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의
* 이의에 대한 반론에 재반론할 때마다 새로운 이의가 제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이의를 제기한 이용자에 의해 철회된 이의
* 주장하는 바가 규정에 위배되는 이의
* 토론 중재 중 담당 중재자에 의해 기각된 이의
* 이의 제기 후 제시된 재반박 이후 24시간이 지나 무효화된 이의 제기를 같은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하여[1]
합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1] 근거가 달라도 주장이 같으면 이에 해당.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4.2.2. 이의 제기
2.4.2.3. 이의 제기 기간의 종료
* 이의 제기 기간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끝난다.
* 유효한 이의가 없음
* 단, 차단된 이용자가 제재회피를 목적으로 다중 계정 또는 IP를 이용하여 제기한 이의만 존재하는 경우, 이를 유효한 이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갱신 이후 3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의 갱신 후 3시간이 지남
*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24시간이 지남
* 토론이 이의 제기 기간 진행 중에 기술적으로 일반 이용자의 발언이 불가능한 상태[2]
가 되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의 제기 기간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즉시 토론 합의는 효력을 가진다. 토론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새로 발제해야 한다.
[2] 토론의 시스템상 pause/close 처리, 해당 문서의 토론 ACL이 admin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 등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4.2.3. 이의 제기 기간의 종료
2.7. 토론의 중재
* '중재'란 이 규정에 따라 나무위키의 운영진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입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칭한다.
* 토론의 중재는 각 토론 당 운영자 한 명이 진행하며 해당 운영자를 '담당 중재자'라고 칭한다.
* 담당 중재자는 개입중인 토론에서 아래 행위를 행할 수 있다.
* 발제 목적과 배경에 따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발제 목적과 배경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 서술 고정 시점의 결정
* 근거 제시의 강제와 근거의 신뢰성 평가
* 불합리한 근거 제시 요구 기각
* 토론이 상대측 이용자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는 경우의 참여 요청을 위한 경고 및 차단
* 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 토론과 관련된 규정의 해석
* 기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위
* 운영자는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만을 행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없으며,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을 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론에서 다른 중재 행위를 행한 상태여야만 한다.
* 담당 중재자는 토론의 중재 도중 더 이상 토론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입을 중단할 수 있다.
* '중재한 토론'이란 종결된 토론 중 이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중재 개입을 하였으며, 사측 관리자에 의해 중재자 강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론을 뜻한다.
* 실질적인 중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경우 사측 관리자의 판단에 따른다.
* 강제 개입이란, 별도의 이용자의 요청 없이 나무위키의 운영자가 토론에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각주]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7. 토론의 중재
2.7.3. 발언권 제한
* 운영자는 토론에 개입하여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발언권을 제한할 때는 간략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3]
*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선언은 무효하다.
* 운영자는 발언권을 제한할 때 '2.5 토론의 일시 중단'에 따라 스레드를 일시 중단하거나 문서 관리 방침에 따라 접근 제한 처리할 수 있다.
[3] 예: 토론이 지나치게 과열되었으므로 YYYY-MM-DD △△:○○까지 발언권 제한합니다.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7.3. 발언권 제한
2.7.7. 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 담당 중재자는 중재 중인 토론에서 이의 제기 기간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가 개입하기 전 시작된 이의 제기 기간도 포함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을 일시정지한 경우, 담당 중재자가 일시정지를 선언한 댓글로부터 이의 제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본다.
* 담당 중재자의 일시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사측 관리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는 권한을 행사할 때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7.7. 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3.8.1.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특정 규정 해석 행위
* 나무위키의 토론 또는 편집 요약, 게시판 등에서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가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하 "특정 규정 해석 행위"라 칭한다)을 금지하며, 이는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 규정 또는 상황에 대한 운영진의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거나 왜곡하여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는 경우
* 규정 또는 상황에 대한 운영진의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타 사용자 간 규정 해석을 두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규정 해석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 토론에 유의미한 참여 없이 규정 해석만을 위해 반복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행위. 단, 명백한 규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론 종결을 요청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가 운영진 선출 절차에 개입하는 행위. 단, 운영진 지원,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운영 회의 안건 건의 및 문의 게시판을 이용한 의견 제출은 제외한다.
* 사측 관리자가 전항에서 열거된 행위와 유사한 행위 또는 이 규정을 고의적으로 우회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경우
* 이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신고는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4]
운영자만 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는 이용자에 대한 검토를 신고 게시판의 일반 신고 분류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고, 이 조항에 따른 검토 요청은 관리자가 처리한다.
*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권한 내에서 사측 관리자의 처리 전까지 임시 차단, 접근 제한, 토론 일시 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이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선출직 관리자가 임시 조치로서 차단을 집행한 경우 소명 게시판에서 당사자의 요청 또는 다른 운영자에 의한 제재 최종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차단을 해제한다.
* 단, 이 규정에 의해 임시적으로 차단이 해제된 상황에서 신고의 이유가 된 행위를 지속하거나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직접적 연관"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2.4.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문단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3.8.1.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특정 규정 해석 행위
2.3. 운영자 권한의 한계
* 관리자는 이용자를 제재할 때 이용자의 규정 위반 행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이때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자세히 제시하여 추후 상황 및 인과 관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용 등의 방식으로 규정을 명시할 수 있다.[5]
* 단, 기본방침을 제시할 때는 이를 문단명만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공용아이피/우회수단 차단, 차단된 사용자의 다중 계정/IP 차단,[6]
관리자에 의한 운영방해 임시차단, 긴급한 문서 훼손에 의한 제재를 요하는 사안은 예외로 한다. * 관리자는 차단 소명에 대한 기각 및 인용 시에는 그에 따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 단, 정상적인 소명으로 보기 어려운 소명을 거부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선출직 운영자는 규정에서 정한 범위 외에 다른 운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타 운영자의 권한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관여할 수 있다.
* 해당 운영자가 규정상 명백히 잘못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해당 운영자가 문의 혹은 업무의 대리를 요청한 경우
* 선출직 운영자는 권한 사용 행위로부터 1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권한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른 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단, 중재 중인 토론 및 문서에 한해 권한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 관리자가 게시판에서 글이나 댓글을 수정할 때, 수정의 결과가 나무위키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 관리자는 긴급한 경우에만 게시판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변경 사유 및 자세한 내역을 해당 게시판의 공지를 통해 명시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자신이 나무위키의 운영자임이 드러난 상태에서 나무위키와 연관된 커뮤니티[7]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중재자는 업무 태만 및 이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토론 종결 처리 내역을 인용할 수 없다.
[5] 예시: "편집권 남용, 3일 차단합니다." "편집요약 불량 중 욕설 적시, 1일 차단합니다." "(편집지침 중 검열삭제 관련 규정 제시) 편집권 남용, 경고 부여합니다."[6] 단, 차단회피가 적용될 때에는 규정을 인용해야 한다.[7] 커뮤니티의 유저층이 나무위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 예: 디시인사이드의 위키 갤러리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 2.3. 운영자 권한의 한계
본 토론에서의 외부개입 방지용 임시 규칙
- (용어의 정의) 신규 참여자란 2에 따라 담당 중재자가 신규 참여한 것을 확인한 이용자를 뜻한다.
- (신규 참여자의 확인) #X을 기준으로, 본 토론에 처음 참여하는 이용자나 그러한 이용자를 목격한 토론 참여자는 담당 중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비로그인 사용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신규 참여자가 3명을 넘을 시 토론이 종결될 때까지 동안 비회원 ip 유저의 토론 발언을 제한하며, 기존 비회원 ip 유저는 회원가입 후 담당 중재자에 이를 알려야 한다.
- (신규 가입 사용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론이 종결될 때까지 동안 회원 가입 후 15일 이상 이용 내력이 있는 유저를 제외한 인원에 토론 발언을 제한한다.
- 신규 참여자가 7명을 넘는 경우.
- 규칙을 고시하는 때에 이미 외부 개입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경우.
- 다른 관리자가 토론 ACL을 2단계로 상향하고 본 토론에 이유를 밝힌 경우. 단, 이때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담당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담당 중재자는 토론 ACL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
- (토론의 사회 진행를 위한 발언권 제한) 토론이 격화될 시 담당 중재자는 토론의 사회 진행을 위해 토론 참여자 전원에 대해 발언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 참여자는 담당 중재자에 허락을 얻어야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토론의 질서 유지를 위한 발언권 제한) 담당 중재자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론 참여자의 발언권을 토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한할 수 있다.
- 기각된 바 있음에도 동일한 요지의 이의를 반복해서 제기하는 경우.
- 담당 중재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숨기는 경우.
- 근거 제시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 기타 담당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건설적 이의 제기)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 중인 토론 합의안이 존재할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이의는 담당 중재자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본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 중인 본래의 합의안과 다른 내용의 합의안이 제시되고,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그러한 합의안의 이의 제기 기간이 개시된 경우.
- 기타 담당 중재자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합의안에 대한 외부개입 제한)
- 담당 중재자는 재량하에 7의 a의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요건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중재 결론 도출을 제외한 모든 합의안은 규정에 따라 이의 제기 기간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 중재자가 이의 제기 기간이 개시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직접 개시하기 전까지 이의 제기 기간이 정지된 것으로 추정한다.
- 담당 중재자는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 권한에 따라 이의 제기 기간의 개시를 무효화할 수 있다.
- (예외조항) 나무위키의 운영진은 1에 따라 신규 참여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며, 2의 신규 참여자 인원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것이 일반 이용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일 경우 예외로 하며, 그러한 경우의 처분은 담당 중재자의 재량으로 한다.
- 토론에 신의성실하게 참여한 경우에만 2의 인원에 포함함.
- 본 규칙은 담당 중재자가 그 재량에 따라 중재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으로서만 효력이 존재함.
관련 규정:
[접기·펼치기] 2.4.2.2. 이의 제기
*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이의는 '유효한 이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이후 제기된 이의
* 이유나 근거가 포함되지 않은 이의
* 반론당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의
* 이의에 대한 반론에 재반론할 때마다 새로운 이의가 제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이의를 제기한 이용자에 의해 철회된 이의
* 주장하는 바가 규정에 위배되는 이의
* 토론 중재 중 담당 중재자에 의해 기각된 이의
* 이의 제기 후 제시된 재반박 이후 24시간이 지나 무효화된 이의 제기를 같은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하여[1]
합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1] 근거가 달라도 주장이 같으면 이에 해당.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4.2.2. 이의 제기
2.4.2.3. 이의 제기 기간의 종료
* 이의 제기 기간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끝난다.
* 유효한 이의가 없음
* 단, 차단된 이용자가 제재회피를 목적으로 다중 계정 또는 IP를 이용하여 제기한 이의만 존재하는 경우, 이를 유효한 이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갱신 이후 3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의 갱신 후 3시간이 지남
*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24시간이 지남
* 토론이 이의 제기 기간 진행 중에 기술적으로 일반 이용자의 발언이 불가능한 상태[2]
가 되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의 제기 기간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즉시 토론 합의는 효력을 가진다. 토론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새로 발제해야 한다.
[2] 토론의 시스템상 pause/close 처리, 해당 문서의 토론 ACL이 admin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 등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4.2.3. 이의 제기 기간의 종료
2.7. 토론의 중재
* '중재'란 이 규정에 따라 나무위키의 운영진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입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칭한다.
* 토론의 중재는 각 토론 당 운영자 한 명이 진행하며 해당 운영자를 '담당 중재자'라고 칭한다.
* 담당 중재자는 개입중인 토론에서 아래 행위를 행할 수 있다.
* 발제 목적과 배경에 따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발제 목적과 배경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 서술 고정 시점의 결정
* 근거 제시의 강제와 근거의 신뢰성 평가
* 불합리한 근거 제시 요구 기각
* 토론이 상대측 이용자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는 경우의 참여 요청을 위한 경고 및 차단
* 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 토론과 관련된 규정의 해석
* 기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위
* 운영자는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만을 행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없으며,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을 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론에서 다른 중재 행위를 행한 상태여야만 한다.
* 담당 중재자는 토론의 중재 도중 더 이상 토론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입을 중단할 수 있다.
* '중재한 토론'이란 종결된 토론 중 이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중재 개입을 하였으며, 사측 관리자에 의해 중재자 강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론을 뜻한다.
* 실질적인 중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경우 사측 관리자의 판단에 따른다.
* 강제 개입이란, 별도의 이용자의 요청 없이 나무위키의 운영자가 토론에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각주]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7. 토론의 중재
2.7.3. 발언권 제한
* 운영자는 토론에 개입하여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발언권을 제한할 때는 간략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3]
*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선언은 무효하다.
* 운영자는 발언권을 제한할 때 '2.5 토론의 일시 중단'에 따라 스레드를 일시 중단하거나 문서 관리 방침에 따라 접근 제한 처리할 수 있다.
[3] 예: 토론이 지나치게 과열되었으므로 YYYY-MM-DD △△:○○까지 발언권 제한합니다.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7.3. 발언권 제한
2.7.7. 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 담당 중재자는 중재 중인 토론에서 이의 제기 기간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가 개입하기 전 시작된 이의 제기 기간도 포함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을 일시정지한 경우, 담당 중재자가 일시정지를 선언한 댓글로부터 이의 제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본다.
* 담당 중재자의 일시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사측 관리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는 권한을 행사할 때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7.7. 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3.8.1.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특정 규정 해석 행위
* 나무위키의 토론 또는 편집 요약, 게시판 등에서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가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하 "특정 규정 해석 행위"라 칭한다)을 금지하며, 이는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 규정 또는 상황에 대한 운영진의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거나 왜곡하여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는 경우
* 규정 또는 상황에 대한 운영진의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타 사용자 간 규정 해석을 두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규정 해석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 토론에 유의미한 참여 없이 규정 해석만을 위해 반복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행위. 단, 명백한 규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론 종결을 요청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가 운영진 선출 절차에 개입하는 행위. 단, 운영진 지원,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운영 회의 안건 건의 및 문의 게시판을 이용한 의견 제출은 제외한다.
* 사측 관리자가 전항에서 열거된 행위와 유사한 행위 또는 이 규정을 고의적으로 우회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경우
* 이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신고는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4]
운영자만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는 이용자에 대한 검토를 신고 게시판의 일반 신고 분류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고, 이 조항에 따른 검토 요청은 관리자가 처리한다.
*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권한 내에서 사측 관리자의 처리 전까지 임시 차단, 접근 제한, 토론 일시 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이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선출직 관리자가 임시 조치로서 차단을 집행한 경우 소명 게시판에서 당사자의 요청 또는 다른 운영자에 의한 제재 최종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차단을 해제한다.
* 단, 이 규정에 의해 임시적으로 차단이 해제된 상황에서 신고의 이유가 된 행위를 지속하거나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직접적 연관"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2.4.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문단을 기준으로 해석한다.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3.8.1.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특정 규정 해석 행위
2.3. 운영자 권한의 한계
* 관리자는 이용자를 제재할 때 이용자의 규정 위반 행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이때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자세히 제시하여 추후 상황 및 인과 관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용 등의 방식으로 규정을 명시할 수 있다.[5]
* 단, 기본방침을 제시할 때는 이를 문단명만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공용아이피/우회수단 차단, 차단된 사용자의 다중 계정/IP 차단,[6]
관리자에 의한 운영방해 임시차단, 긴급한 문서 훼손에 의한 제재를 요하는 사안은 예외로 한다.* 관리자는 차단 소명에 대한 기각 및 인용 시에는 그에 따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 단, 정상적인 소명으로 보기 어려운 소명을 거부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선출직 운영자는 규정에서 정한 범위 외에 다른 운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타 운영자의 권한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관여할 수 있다.
* 해당 운영자가 규정상 명백히 잘못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해당 운영자가 문의 혹은 업무의 대리를 요청한 경우
* 선출직 운영자는 권한 사용 행위로부터 1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권한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른 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단, 중재 중인 토론 및 문서에 한해 권한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 관리자가 게시판에서 글이나 댓글을 수정할 때, 수정의 결과가 나무위키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 관리자는 긴급한 경우에만 게시판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변경 사유 및 자세한 내역을 해당 게시판의 공지를 통해 명시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자신이 나무위키의 운영자임이 드러난 상태에서 나무위키와 연관된 커뮤니티[7]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중재자는 업무 태만 및 이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토론 종결 처리 내역을 인용할 수 없다.
[5] 예시: "편집권 남용, 3일 차단합니다." "편집요약 불량 중 욕설 적시, 1일 차단합니다." "(편집지침 중 검열삭제 관련 규정 제시) 편집권 남용, 경고 부여합니다."[6] 단, 차단회피가 적용될 때에는 규정을 인용해야 한다.[7] 커뮤니티의 유저층이 나무위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 예: 디시인사이드의 위키 갤러리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 2.3. 운영자 권한의 한계
1.2. 규정 인용 양식[편집]
1.2.1. 기본[편집]
문단 번호 및 문단 이름
* 규정 내용
해당 규정 링크 + 문단 번호 및 문단 이름
>'''문단 번호 및 문단 이름'''
>----
> * 규정 내용
>----
>'''해당 규정 링크 + 문단 번호 및 문단 이름'''
1.2.2. 예시[편집]
2.2. 나무위키의 방향성
* 나무위키는 기계적 중립이 아닌, 토론을 통한 공정함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는다. 토론 참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서술이 공정해진다고 본다.
* 나무위키는 토론 과정에서 사실성 여부가 명확히 가려져 문서에 단일한 관점의 서술이 이루어짐을 지향한다.
나무위키:기본방침 2.2. 나무위키의 방향성
>'''2.2. 나무위키의 방향성'''
>----
> * 나무위키는 기계적 중립이 아닌, 토론을 통한 공정함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는다. 토론 참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서술이 공정해진다고 본다.
> * 나무위키는 토론 과정에서 사실성 여부가 명확히 가려져 문서에 단일한 관점의 서술이 이루어짐을 지향한다.
>----
>'''[[나무위키:기본방침#s-2.2]] 2.2. 나무위키의 방향성'''
1.3. 기타[편집]
||<-4> 이의 제기 기간 ||
||<:> 토론종류 || 최소 기간 || 최소 갱신 횟수 || 최소 갱신 시간 간격 ||
||<:> 일반 ||<:> 24시간 ||<:> 2회 ||<|3><:> 3시간 ||
||<:> 단독 ||<:> 72시간 ||<:> 8회 ||
||<:> 규정 개정 ||<:> 72시간 ||<:> 6회 ||
2. 계획[편집]
토론 관리 방침 관련 간단한 에세이 작성
- 토론 관리 방침 2.1. 문단의 "입증책임" 관련
- 토론 관리 방침 2.7.6. 문단의 근거 자료 제시와 신뢰성 판단 관련
- 분리가능성 (severability)에 대해서 조사
- 규정 개정 토론 중재 관련 정리
3. 나무위키 Regulation-At-Large[편집]
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