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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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服警察

흔히 형사가 사복경찰로 활동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사복경찰은 형사를 의미한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지정된 제복 대신 자유복장을 착용하고 근무 혹은 사건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을 의미한다.

클리셰로는 아예 동료들 조차도 모르게 경찰이 되자마자 바로 잡입시기기 및 신원삭제가 있다. 이런 쪽은 국정원정보기관의 요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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