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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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필요성
3. 해결책
4. 리스크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사법개혁이란 그 동안 국가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집중해 왔던 사법권력을 개인의 인권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서 1990년 대 초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

1993년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 1995년 국무총리 소속의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이어 1999년 대통령 소속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년 10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 2010년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2003년의 사법개혁위원회, 2005년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국회에 2018년 1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양승태 게이트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진정한 개혁의 물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사법제도가 가춰진 이후에 70년이 지나면서 법원 가족이라는 말처럼 카르텔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조직의 생리상 스스로 변화를 하기에는 요원하고,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하여야 하나, 행정부나 입법부처럼 국민이나 외부에서 감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조직이므로 일부 특정 그룹이 사법권력의 사유화가 노골적으로 심화되었다.

따라서 사법 업무의 전과정을 외부에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 검찰 같은 사정기관 및 법원까지 카르텔이 개입할 수 없게 수사부터 최종판결까지 국민이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의 필수화와 판결문 공개게 완벽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화 할 필요가 있다.


2. 필요성[편집]


사법개혁의 핵심은 투명화에 있다. 사법개혁에 앞서서 사정기관(검찰, 경찰)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나, 사법기관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충분치 못했다. 사법기관 설립후 70년이 흐르면서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량을 부와 영향력 행사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계층이 생겨났으며, 재벌권력과의 결탁을 넘어서서 사정기관과의 결탁을 통해서 사법 시장의 확대와 조정을 교묘하게 도모하고있으나,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언론과 지식인도 개혁의 대상을 제대로 못찼고 재벌과 언론개혁에만 집중하고 있다.

재벌과 언론이 오히려 법을 믿고 나뛰는 것은 법 집행기관과 결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법 집행기관의 민주화, 즉 투명화로 어두운 구석구석 깊숙히 외부 감시를 강화해야한다.


3. 해결책[편집]


사법권력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우선 1차적으로 선진 국가들처럼 헌법에 따라서 판결문를 100% 누구에게나 쉽게 공개해야 한다. 법원은 한 개인 및 법인의 운명을 자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감시가 현 제도내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작은 일이라도 차후에 누군가가 잘못되고 편협한 판결에 대해서 비판받을 수 있도록 판결문을 100% 공개해야 판결을 치우치지 않으려고 더욱 심사숙고할 것이다.
판결문의 100% 공개는 단순히 판결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법 학자들의 연구에 기여하고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기여하는 행위이고 해하는 행위인지 경각심을 전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현재는 시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 전달 방식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법원에 입 맛에 맞는 사건들만 일부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사법권력 투명화를 위해 판결문 뿐만 아니라 사정기관이 만든 사건기록도 피고인이 원할시에 익명화후 100% 공개하므로써 수사권자들의 행위를 외부에서 감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누구라도 수사권자 마음대로 수사기록을 조작하는 의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수사기록 공개를 통해서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 인권에 충실한 수사권자로 만들 수 있다.

4. 리스크[편집]


사법행위의 투명성도 좋으나 그에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다. 사건기록 및 판결문에는 여러 사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사자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참고인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및 참고인은 자신의 정보가 익명화되어서 노출된다고 하여도 당사자 주변인들이 공개된 사건정보를 보고 누군지 쉽게 유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런 염려는 논리에 모순이 있다. 익명화된 편결문이나 사건기록 만을 보고 쉽게 유추하기에는 유사사건의 빈도수도 많고, 사건의 전후 관계를 유추하기 위한 사전 정보가 없으면 불가하다. 즉, 사건 관계자와 내밀한 소통자가 아니면 매칭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 단순히 주변 이웃이라도 사전 정보가 없으면 유추가 힘들고 오히려 사건수사부터 재판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관계자들이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이상 내막을 알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기록물 공개 이전에 사건 관계자들이 사익적으로 유출한 정보가 있어야만 익명화된 정보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으므로 익명화 기록물 공개가 문제가 아닌 사전 정보 유출이 문제이다.

둘째, 국민참여재판의 보편화에 따른 비용문제가 있다. 배심원에 참여하는 인력풀 및 준비물품이 많으므로 기존 재판에 비해서 비용이 최소 10배 이상 많이 들어갈 것이다. 현재는 수년 이상의 형만 피고인이 원할 시에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으나, 이것을 피고인 누구나 원할 시 국민참여재판을 하데, 비용의 일부를 피고인이 내게 한다면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을 통해서 공동체 규칙을 스스로 고민해보고 전파하는 선진 시민의 장을 만들어 내는 최고의 학습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보다 득이 많으니 사법개혁을 위한 투명화를 위해서 국민참여재판 보편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5. 관련 문서[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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