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덤프버전 :

분류

赦免權 / the prerogative of mercy
1. 개요
2. 사면의 법적근거
2.1. 사면의 헌법적근거
2.2. 사면의 법률적근거
2.2.1. 사면의 종류 및 효과
2.2.2. 사면신청의 통보
2.2.3. 사면장의 송부
2.2.4. 사면장의 부여
2.2.5.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에 대한 사면의 통지
2.2.6. 사면장 부여의 촉탁
2.2.7. 사면사실의 보고
2.2.8. 군범죄자에 대한 사면
3. 사면권 관련 논란
3.1. 대통령 사면권 남용 논란
3.2. 사면 여부 찬반 논란


1. 개요[편집]


사면(赦免)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행위로, 봉건 시대 군주의 전통적 권한이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금은 대의제를 통해 선출된 국가원수가 국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반영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일반적으로는 삼권분립 가운데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행위에 해당된다.

2. 사면의 법적근거[편집]



2.1. 사면의 헌법적근거[편집]


사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수 있다.
또한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사면법에서 규정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2. 사면의 법률적근거[편집]



2.2.1. 사면의 종류 및 효과[편집]


사면은 일반사면, 특별사면,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복권으로 분류된다.

법원에서 선고된 형벌은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여 해당 전과는 말소되지 않는다.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2.10.]

2.2.2. 사면신청의 통보[편집]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대상자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해당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해당 사유를 통지받은 검찰총장은 통지 사유를 관련 검찰청의 검사 및 해당 수형자가 수감된 교정시절의 우두머리 및 해당 수형자에게 통지한다.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0.]

2.2.3. 사면장의 송부[편집]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을 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복권장을 송부한다.

제21조(사면장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전문개정 2012.2.10.]

2.2.4. 사면장의 부여[편집]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복권장을 접수하면 관련 검찰청의 검사를 통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해당 대상자가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우두머리를 통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제22조(사면장 등의 부여)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전문개정 2012.2.10.]

2.2.5.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에 대한 사면의 통지[편집]


검사는 집행정지, 가출소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면 그 사실을 해당 사면대상자가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절 및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한다.

또한 검사는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수형자가 특별사면 또는 감형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한다.

제23조(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① 검사는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假出所)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특별사면 또는 감형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0.]

2.2.6. 사면장 부여의 촉탁[편집]


해당 대상자가 형벌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면 사면장, 감형장,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한다.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에 대한 사면(사면법 제23조)의 통지는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가 한다.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①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통지는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가 한다.[전문개정 2012.2.10.]

2.2.7. 사면사실의 보고[편집]


검사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해당 대상자에게 전달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6조(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검사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사건 본인에게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0.]

2.2.8. 군범죄자에 대한 사면[편집]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에 의하여 형벌이 선고된 자에 대한 사면은 국방부장관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벌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6.1.6.>[전문개정 2012.2.10.]

3. 사면권 관련 논란[편집]



3.1. 대통령 사면권 남용 논란[편집]



3.2. 사면 여부 찬반 논란[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2 04:43:26에 나무위키 사면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