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인명지명전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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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함된 문서[편집]






𤨒


2. 분류 설명[편집]


대법원 지정 인명용한자 전체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 '땅 이름', '물 이름' 따위의 훈으로 되어있는, 인명지명용으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들을 분류합니다.
당연 반드시 훈이 상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역자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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