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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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별 표기
2. 개요
3. 세법에서 의미
3.1. 국세 분납 조건
3.2. 지방세 분납 조건[1]
4. 분납이 가능한 세금
5. 적시생산방식(JIT)에서의 분납


1. 언어별 표기[편집]


한자

영어
Installment Payment, Payment in Installments, Installment Delivery, Division and Payment
일본어
ぶんのう


2. 개요[편집]


여러 번에 나누어서 냄을 의미한다.


3. 세법에서 의미[편집]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납세가 지극히 어려울 때에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때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


3.1. 국세 분납 조건[편집]


2천만원이하: 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액분
천만원이하: 부과금액의 50% 이하 금액

예시) 1,784,250원 자동차 등록세로 납부해야는데 부족하여 분할한다면 얼마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할까?
1,784,250*49.9%=890,340원[2]


3.2. 지방세 분납 조건[3][편집]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 5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예시)지방소득세가 12,345,670원이 나왔다. 부족하여 분할하여 납부한다면 얼마가능할까?
12,345,670*49.9%=6,160,490[4]


4. 분납이 가능한 세금[편집]


자동차세,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등.


5. 적시생산방식(JIT)에서의 분납[편집]


구매 업체와 외주 업체가 수주 한 품목을 납품 할때 한 번에 납입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납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구매업체와 외주업체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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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2] 5원이하 버림 적용[3]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4] 5원이하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