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최근 편집일시 :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의 핵 전력과 대한민국의 대응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펼치기 · 접기 ]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북한의 핵개발
북미 제네바 합의 | KEDO | 6자회담
     
자칭 전술핵 《화산-31》 탑재 무기
장거리 발사체
근거리형 전술유도탄·KN-25·화살-2 등 8종
화성-14 | 화성-15 | 화성-17 | 화성-18 | 광명성 로켓
수중 발사 플랫폼
8.24 영웅함(북극성) | 김군옥영웅함(북극성-3, 북극성-4, 화성-11ㅅ) | 원자력 잠수함(북극성-5, 2022년 공개 SLBM) | 해일(수중드론)
교리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킬체인 - 선제타격 무기체계
고정표적: 현무-II, 고위력 현무, KTSSM | 이동표적: F-35, KUS-X, 현무-III, 해성-II, 천룡, KEPD 350 | 북한 잠수함: 백상어, 홍상어, 범상어, 자항기뢰 | 비물리적 공격: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한국형 전자전기
KAMD - 요격 무기체계
주한미군: THAAD | 종말단계 상층: L-SAM | 종말단계 하층: 천궁-III, 천궁-II, 패트리어트 | 장사정포: LAMD | 그외: 레이저무기, 상승단계 요격 미사일(KF-21)
대량응징보복 - 2차타격 무기체계
핵억제: F-35,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 타격체계: 현무-II, 현무-III, 현무-IV, 지/함/공대지 고위력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참수작전: 제13특임여단 (C-130, 특수작전용 CH-47) | 개발중:합동화력함
대북감시체계
정찰위성:아리랑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425 위성, 초소형군집위성 | 항공기: RQ-4, KUS-FS, 백두 정찰기, E-737 | 대탄도탄 레이더: 정조대왕급 구축함, 그린파인 레이더, 세종대왕급 구축함 | 대잠: P-8, P-3, MH-60R, AW159,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충남급 호위함, SQR-230K 백룡 ULTASS, 항만감시체계
기타 대응 전략/작전
대북제재 | 대재래전력 킬체인 | 원자력 잠수함 보유 | SM-3 도입 | 사드 추가 배치 | 핵우산
북한 유엔 축출 | 대한민국의 핵무장 | 전술핵 재배치 | 워싱턴 선언 | 핵 협의그룹 | 가상 시나리오
둘러보기

무기체계 | 군계급 | 군단 | 미사일 | | 상위 둘러보기 틀로 이동하기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 펼치기 · 접기 ]
상징
국기
람홍색공화국기 ·
국장
국장 · >

국가
애국가 ·

국화
목란꽃 ·

국수
천리마 ·

국조
까치 ·

국견
풍산개 ·

국주
평양소주
역사
역사 전반
지리
관서 · 관북 · 해서 · 관동
인문환경
한민족 (북한인) · 문화어 · 행정구역 (주소체계) · 교통
인물 ·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사상·이념
이념 전반 · 최고존엄 · 백두산절세위인 ·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 · 주체사상 (사회주의 대가정론) · 배움의 천리길 · 수령결사옹위정신 · 피포위 의식 · 대조선적대시정책 · 자력갱생 · 강성대국 · 지상락원 · 우리식 인권
정치·안보
정치 전반 · 조선로동당 · 국무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 따뜻한 환영의 음악
외교 전반 · 남북관계 (아프리카 외교전) · 남북러관계 · 남북통일 · 대북제재
조선인민군 (육군 / 해군 / 공군 / 전략군) · 군복 · 열악한 현실 (빈곤함 / 수송능력) · 징병제 · 핵개발 · 미사일 개발 · 열병식 · 대남 도발 (원인) · 대남공작기관 (남파공작원)
사법·규범
사법 전반 · 중앙검찰소 · 중앙재판소 · 사회안전성 · 국가보위성 · 보위국
교시 ·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 조선로동당규약 · 사회주의헌법
경제
경제 전반 · 경제사 (1980년대의 대규모 정책 실패) · 북한 원 · 북한의 국채 · 지하자원 · 산업 · 돈주 · 장마당 · 북한산 상품 · 주체농법 · 비날론 · 8.3 인민소비품 · 조선우편 · IT (휴대전화 / 게임 / 이동통신 / 광명망) · 아파트
사회
공민증 · 조선로동당당원증 · 계급 (기본 군중 / 복잡한 군중 / 적대계급잔여분자) · 조선소년단 · 궐기대회 · 생활총화 · 초상휘장 · 1호 사진 · 훈장 · 인권 · 려행증 · 주체의학 · 금당 2호 · 정치범수용소 (형성 / 실상) · 납북 · 월북 · 탈북
문화
문화 전반 · 요리 · 기호식품 · 노래 · 창작물 (콘텐츠 목록 / 북한 영화) · 스포츠 (축구 대표팀) · 관광 (개성 / 금강산) · 북한의 한국 묘사 · 북한 유튜브 채널 · 소해금
기타
주체년호 · 공휴일 · 한반도의 지도자 목록 · 북한이탈주민 · 대북송금 · 북한 관련 뉴스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북한의 국가장
둘러보기 틀
역사
역사
행정구역
광역행정구역 (평양시 / 개성시 / 남포시 / 라선시 / 강원도 / 자강도 / 량강도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함경남도 / 함경북도 / 황해남도 / 황해북도)
지도자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인물
최고지도자 · 지도자의 배우자 · 당 총비서 · 국가원수 · 최고사령관 · 당 중앙위 위원 · 국무위원 · 인민군 지휘관
내각성원 · 내각총리 · 중앙재판소장 · 국가계획위원장 · 국방상 · 국가보위상 · 사회안전상 · 외무상 · 국가과학원장 · 김대 총장 겸 고등교육상 · 당 도당 책임비서 · 지방인민위원장 (평양시 인민위원장)
제도
법규범 · 주민착취제도 · 사회계급 · 훈장
기관
최고통치기관 · 당 대회 · 최고사령관 예하 기관 · 당 조직 · 당 중앙위 전문부서 · 헌법기관 · 행정조직 · 외곽단체 · 해외 단체 · 학교 · 대학 · 예술체육단체 · 이동통신사 · 신문
자연
산지 · · 하천 · 해안 · 온천
건축
평양 길거리 · 신도시 · 일반철도 · 도시철도 · 고속도로 · 공항 · 항구
공공청사 · 평양 · 지방 · 유적 · 체제선전 · 사회기반 · 산업 · 보건의료 · 예술체육 · 버스터미널 · 교정시설 · 정치범수용소
군사
무기체계 · 군계급 · 군단 · 미사일 · 핵·WMD
기타
공휴일 · · 스마트폰



1. 파일:UN기.svg 유엔 제재
1.1. 안보리 결의 1695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6.7)
1.2. 안보리 결의 1718호: 1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6.10)
1.3.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9.4)
1.4. 안보리 결의 1874호: 2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9.6)
1.5.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2.5)
1.6. 안보리 결의 208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3.1)
1.7. 안보리 결의 2094호: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3.3)
1.8. 안보리 결의 2270호: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3)
1.9. 안보리 결의 2321호: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12)
1.10. 안보리 결의 2356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6)
1.11. 안보리 결의 2371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8)
1.12. 안보리 결의 2375호: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7.9)
1.13. 안보리 결의 239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12)
1.14. 불법 밀수에 대한 제재 (2018.3)
2. 2018년 이후의 대북제재
3. 각국의 독자적 제재
3.1.1.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금융제재
3.1.2. 2013년
3.1.3. 2016년
3.1.4. 2017년
3.1.5. 2018년
3.1.6. 2019년
3.1.7. 2020년
3.1.8. 2022년
3.1.9. 2023년
4.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의 대응
5. 비판
6. 기타
7. 같이 보기



1. 파일:UN기.svg 유엔 제재[편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북한의 경제 제재 목록.

원칙적으론 유엔 회원국들은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 기업, 개인자산동결해야 하며, 금융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유엔 제재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적 성격을 지니므로, 해당 국가에 대해 강제력을 지니지 아니하며, 안보리의 강제조치 결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국가행동력에 구속적이지 못하다. 애초에 안보리 국가 중 중국러시아는 이런저런 구실로 대놓고 혹은 우회적으로 무시하는 데 이해관계가 걸린 다른 국가들이 철저히 지킬 리가 없다.

실제로 유엔 제재의 내용들은 북한을 국제 사회로부터 차단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교역,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러시아에 영향을 준다. 즉, 유엔 제재를 강제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는 실현되지만 이외 연합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므로 국제연합헌장 제2조 2항과 충돌하게 된다. 때문에 유엔 제재의 내용은 결의안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지키지 않는 국가를 제재할 국제법적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국가별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집행하는 수준은 상이하며, 북한핵개발을 강력히 규제하고자 하는 미국이 유엔 제재에 가장 적극적이게 행동한다.

1.1. 안보리 결의 1695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6.7)[편집]


북한의 도발 규탄 및 탄도미사일 개발활동 중단 촉구, 북한미사일 관련 물자, 상품, 기술, 재원의 북한이전 금지를 유엔 회원국에 요구한것으로 권고적인 성격이었다.

1.2. 안보리 결의 1718호: 1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6.10)[편집]


파일:un090612.jpg

1.3.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9.4)[편집]


3개 단체가 리스트에 올랐다.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 단천상업은행
  • 조선연봉총회사

1.4. 안보리 결의 1874호: 2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9.6)[편집]


파일:99845323.jpg

5개 단체와 5명의 개인이 리스트에 올랐다.

  • 남천강무역회사
  • 홍콩일렉트로닉스
  • 조선혁신무역회사
  • 조선원자력총국
  • 조선단군무역회사

  • 윤호진
  • 이제선
  • 황석화
  • 이홍섭
  • 한유로

1.5.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2.5)[편집]


대한민국, 미국, 일본, 유럽 연합에서 총 40개 기업을 리스트로 제출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3개 기업만이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 청송연합(생필연합): 정찰총국 본부 내에 위치하여, 잠수함, 군함, 미사일 시스템 등의 군수품을 개발하고 북한 무기 및 물자 대외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던 회사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탄도미시일 관련 부품의 대외 수출에 관여하고 있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신하고 있었다. 이란 국방 기업에 어뢰 수출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압록강개발은행: 2006년 설립. 이미 제재 상태에 있는 단천상업은행의 계열 기업으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탄도미사일 판매에 있어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맡았다.
  • 조선흥진무역회사

1.6. 안보리 결의 208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3.1)[편집]


파일:52542003.1.jpg

1.7. 안보리 결의 2094호: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3.3)[편집]


파일:201603022250592432_l.jpg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보석,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요트 등의 사치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

1.8. 안보리 결의 2270호: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3)[편집]


파일:GYH2016030300030004400.jpg
2월 26일 기준 초안이 발표되었고, 러시아가 일부조항 수정을 요구하였고, 결국 3월 3일 유엔은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문 내용 비군사적 제재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한미일 각국의 독자제재는 시행 중이다.
  •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 검색
  • 금지항목 적재의심 항공기 이착륙, 영공통과 불허
  • 항공유 판매 금지 (민간항공기가 북한으로 되돌아갈 때 재급유는 허용)
  • 소형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수입 금지[1]
  • 각종 광물 수출 금지. (외국(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은 허용)
  • 각종 사치품 수출 제한
  • 관련기관 추가 제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8월 말 기준 총 53개국으로 집계되었다. # 그리고 결의에 따라 중국이 자국 내 북한은행의 지점을 폐쇄하였다. #

1.9. 안보리 결의 2321호: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12)[편집]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6113000110004400_P2.jpg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20161201_2701174_1480522288_99_20161201011204.jpg
석탄의 수출양을 줄인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언론 성명에서 유엔 헌장 41조를 명기하였는데,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헌장 41조는 헌장 제7장에 들어가 있는 조문으로, 비(非)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어서 비군사적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

미국중국이 대북제재안 의견조율 중이며,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 러시아도 새 안보리 대북 제재를 동참했다. # 중국도 안보리 새 제재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였다. #

주유엔 영국대사는 안보리가 빠르게 움직인다고 말하며, 러시아 주중대사는 아주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을 하여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 한편 미국과 중국도 민생제재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대해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이 70개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민생부문에서의 북한산 석탄 교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 거의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30일에 대북제재 채택안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이사항은 이전 결의안과 다른 것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간 것이다.

결의안에는 “안보리로부터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문구가 명확히 담겼다.

1.10. 안보리 결의 2356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6)[편집]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GYH2017060300020004400_P2_20170603085904481.jpg

1.11. 안보리 결의 2371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8)[편집]


파일:GYH2017080600010004400_P2.jpg

1.12. 안보리 결의 2375호: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7.9)[편집]


파일:6차 북핵에 따른 대북제재.jpg

1.13. 안보리 결의 239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12)[편집]


파일:GYH2017122300030004400_P2_20171223105829154 (1).jpg

1.14. 불법 밀수에 대한 제재 (2018.3)[편집]


2018년 3월 30일,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운송,무역회사들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대거 추가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명단은 모두 49개로, 북한 관련 선박 27척 및 선박·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이다. 무역회사 21곳은 홍콩업체 3곳, 중국업체 2곳 싱가포르, 사모아, 마셜 제도, 파나마 업체 각 1곳씩이며 나머지 12곳은 북한업체다. 개인 1명은 대만국적 기업인으로 밀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2. 2018년 이후의 대북제재[편집]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남북한관계 개선 의사 및 평창올림픽 참가 시사 등으로 남북한관계에서 김정은 체재와의 교류가 보수정권 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북한에 의한 한국 문화검열과 인권탄압은 오히려 심화된 상태이며, 이 폭력적 체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어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재이고, 문재인 정부 또한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다.

2018년 6월 14일에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북중관계가 기존과 달리 매우 부정적이였으나 김정은의 태양호를 이용한 베이징에서의 1차 북중정상회담, 참매 1호를 이용해 다롄에서의 2차 북중정상회담 등, 시진핑과의 친분 과시 등으로 북중관계가 크게 호전되었다고 본다. 이에 중국은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듯 하면서도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모습은 평양국제비행장으로 갈 수 있는 비행편이 느는 모습 및 다롄에서의 북한 식당 재개업, 북한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 및 수 증가로 유추할 수 있다.[2]

러시아도 대북제재를 이행 중이다. 중국처럼 노골적으로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풀지는 않지만 느슨한 대북제재에 있어서는 러시아도 만만치는 않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북한 지역인 라선시함경북도의 여러 항구인 흥남항, 라진항, 청진항에 러시아 소속 배가 나타난다는 보도가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대북제재 이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진항을 통한 제3국 무역을 실시한다.#

가끔 대북제재의 한시적 해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최휘의 방남이라든지, 군 통신선 복구 및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면회소 개보수를 위한 물자 반입 및 사용이 그러하다. 북한은 비핵화와 별개로 계속 대북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거부하며 북한의 선 비핵화 후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제재 유지 입장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제재 강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도 CVID 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며 북한의 CVID를 요구했다.#

김정은의 벤츠는 총 5개국(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겨처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어업권과 관련해서 제3국 선박에 이용해 먹고있다.#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직접 항구에서 물품을 주고받는 '직접 운송'(direct delivery)이 크게 늘었다.# 또, 북한의 모래 수출까지 보이고 있다.#

2020년 8월 보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최근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해상 환적 방식으로 마련한 위법 자금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8월 31일에 대북제재로 인해 원유 수입을 당담하는 원유공업성이 '성'에서 '국'으로 축소되었다. #

9월.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무기 금수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서 활동 중이라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

2021년 3월에 말레이시아로부터 자금세탁 혐의로 넘겨받은 북한인 문철명을 미국으로 넘겨지면서 첫 대북제재 기소된 사례가 되었다.#

2021년 7월. '선박 대 선박 환적'과 북한으로의 직접 운송을 통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북한에 인도하는 데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 국적인 소유의 유조선 '커리저스' 호를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2년 9월. 북한이 나이지리아에 수십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계획한 정황이 있었다. 실제 거래는 불분명하다.#

3. 각국의 독자적 제재[편집]



3.1.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편집]


미 국무부의 제보 사이트

3.1.1.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금융제재[편집]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예치되어 있던 북한의 자금 2500만 달러를 애국법 301조에 따라 전격적으로 동결조치[3]했다. 북한은 ‘피가 마른다’는 발언까지 할 정도로 호들갑을 떨었고[4], 미국은 몇 달 뒤에 동결 조치를 풀었다. 북한은 이 때의 사태를 교훈삼아 돈세탁 은행을 BDA에서 중국중국공상은행스위스UBS, 리히텐슈타인의 LGT 등의 은행으로 분산 예치했다.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북한 자금 동결 명령은 철회했지만, 미국 달러의 취급을 금지했다. 또한 미국 은행 및 미국 금융기관 등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계속해서 유지했다. 때문에 BDA는 2007년 파산해버렸다. 은행미국 달러를 취급할 수 없으니 은행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서, 마카오 국내에서 예금주들의 뱅크런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후 BDA는 회사가 해체되고 마카오 정부에 의해 인수된 이후 잘게 쪼개져서 홍콩중국은행 홍콩지사 등에 팔렸다.

3.1.2. 2013년[편집]


2013년 3월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독자적 제재를 했다. 제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조선무역은행: 조선무역은행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중동, 일부 유럽 국가에 해외지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 간 송금과 대금지급을 처리하는 국제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 기구)'에 연결된 유일한 북한 은행이다. 미국은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역시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동결하고 폐쇄했다.
  •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 박도춘 조선로동당 군수담당 비서
  • 주규창 조선로동당 기계공업부장
  • 백세봉 제2경제 위원장

2013년 5월 북한에 장비를 수출한 대만 기업의 미국 법인 자산을 몰수했다.#

2015년 9월 16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재개를 시사하자 "북핵 위협을 끝내려면 경제제재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1.3. 2016년[편집]


북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단체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을 실행할 예정이다. 역대 대북제재 중 가장 포괄적인 제재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재법안은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한국시각 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되었다.

북한 국외노동자들 강제노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23개국 명단을 만들며,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 총망라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재무부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하원은 아예 SWIFT까지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을 발의했다. #

자금세탁우려국 세부규칙 확정 공식 발효하였다.#

12월 2일. 독자제재를 발표하였으며, 고려항공도 포함되있다.#

3.1.4. 2017년[편집]


5월 4일. 하원에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6월 29일. 재무부가 단둥은행을 포함해서 기업·개인 4곳 추가 제재를 내렸다.#

7월 15일. 미 의회 하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통신업체들과 미국 국방부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했다.#

이중 북한 수출품을 사들이는 중국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 단둥즈청금속재료유한책임회사(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 북한 석탄 최대 수입자
  • 산둥 국제무역 (Shandong International Trade Co., Ltd. Hongjian)
  • 셔먼 샹위 (Xiamen Xiang Yu Shares Co)
  • 시딕 징민 퓨톈 (Sdic Jingmin Putian Ltd)
  • 항저우 페이 아모이 무역 (Hangzhou Pei Amoy Trading company)
  • 훈춘 신 타임즈 (Hunchun xin Times)
  • 르자오강철지주그룹유한책임회사: (Rizhao Steel Holding)
  • 산둥 윈 힐 광산 (Shandong Yun Hill Mines)
  • 다롄중리웨이예무역유한책임회사: (China Dawn Garmet (Dalian))
  • 단둥하오두무역유한책임회사: (Dandong Hao Du Trading co. ltd)

북한과 중국의 원유 밀거래가 포착하자 해상봉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11월 20일에 북한은 미국에게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다.

3.1.5. 2018년[편집]


2월 2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최대의 제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위험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가장 대규모의 대북 제재라고 강조했다.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영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조치라는 것이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전 세계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는 기관 27곳, 28개 선박, 개인 1명 등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며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경제 압박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피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을 돕는 기업이나 국가가 미국과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러시아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검토 중이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는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한 제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유지’라는 유일한 목표에 매달리는 북한 ‘정권’을 겨냥한다고 므누신 장관은 덧붙였다.트럼프, 사상최대 대북제재 …“긍정적 효과 희망” (RFA)

2월 26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할 때까지 제재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전날 발표된 미 재무부의 새 대북 제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로 향하는 길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화에 동의할 때까지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무부 “북한 비핵화 대화 때까지 최대 압박 계속…외교·경제 고립”

같은 날, 백악관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의 첫 걸음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미-북 대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북한 대표단이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 대표단이 미국과 회담할 충분한 의도를 갖고 있고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미-북 관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샌더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그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데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최대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적, 외교적 제재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백악관 “북한 대화 의향 비핵화 첫걸음인지 지켜볼 것…최대 압박 계속”

미국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때까지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에 2014년 미 소니픽처스 해킹과 2016년 8100만 달러를 빼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 혐의로 전격 체포된 박진혁(34)이라는 북한 해커의 기소와 조선 엑스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제재 해제 요구에 미국 국무부는 "경제적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때까지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3.1.6. 2019년[편집]


2019년 6월 24일(미국시간), 미국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국의 대형 은행들에 제재를 부과하게 되었다. 해당 은행은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세 곳으로 모두 중국의 1류 대형은행이다. 미국 법원은 애국자법에 따라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북한 정부와의 거래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 중국 은행들과 중국 정부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중국 은행들과 중국 정부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조치로 해당 은행들에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기사 이렇게 되자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금융전쟁으로 격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7월에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지출 내역을 망라한 국방수권법에 대북금융제재를 강화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제재 조항'이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막기 위한 대북 제재를 회피해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한 혐의로 단둥흉상실업발전의 마샤오훙 대표 등 중국인 4명을 기소했다.#

8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2011년 3월 1일 방북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무비자 미국 여행을 금지했다. 여기에는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방북한 인사들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이후 미국에 방문하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비자 발급 인터뷰에 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방북했던 경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3.1.7. 2020년[편집]


4월. 2020 국방수권법상 '오토 웜비어법'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통과했다.#

8월에 미국 재무부가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대북 금융제재를 철회하였다. #

11월. 미 재무부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에 연루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에 제재를 부과했다.#

12월.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해 6개의 업체와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

3.1.8. 2022년[편집]


4월.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로케트공업부, 운천무역회사 등 5개 기관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다.#

10월.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3.1.9. 2023년[편집]


6월 15일. 북한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부품 구매 및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 남성 최철민(45), 여성 최은정(45) 부부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무기 개발 자금을 모으려고 해외 기업에 위장 취업하는 용도로 쓴 웹사이트 도메인 17개를 압류했다.#

3.2.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대북한 독자제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편집]



3.3.1. 이명박 정부[편집]


2010년, 5월 24일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5.24 조치 참고.

3.3.2. 박근혜 정부[편집]


2016년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가동중지를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대규모 교류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2016년 3월 8일 180일 이내 북한에 정박했던 제3국의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는 5.24 조치 때보다 더욱 강화되었으며 북한의 주요 교역 대상인 중국의 회사들을 노린 성격이 강하다. 또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면서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와 연계되어 사실상 망해가던 북한의 라선특구 종합개발계획에 치명타를 주게 되었다. 다만 여기서 동쪽의 부동항을 써야하는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북핵과 관련된 인사의 국내 은행권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북한내 인사중 국내에 돈을 예금한 인사가 없지만 타국에 경고성 의미가 강한 조치라 볼 수 있다.

2016년 9월.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이행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졌다. #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6120200030004400.jpg

2016년 12월 2일. 2차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

3.3.3. 문재인 정부[편집]



3.3.3.1. 미국의 제재 완화 반대[편집]

2018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되었으나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돌변하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거짓일 수 있다는 회의론이 미국에서 강해졌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고 완화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다.

미국은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은 없다고 한국 정부와 기업인들에게 경고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방한해 제재를 위반하지 말라며 기업인들에게 직접 경고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 이후 미국은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게 경고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통화 이후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을 유보하며 사실상 불허했다.## 그러나 방북한 김홍걸 민화협 의장은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 의견을 밝히며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주장과 다르지 않은 부적절한 주장을 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제재면제를 원하는 나라(한국)도 있고, 풀기를 원하는 나라(중국, 러시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응할 때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한국의 제재면제 요청을 거부하였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 역시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대하였다.#

미국은 의회 전체가 초당적으로 제재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마키 상원의원은 남북경협을 반대했다.# 비핵화 조치없는 남북 경협은 반대라는 것.###

2018년 10월 외교부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미국은 '비핵화 이전의 제재해제나 완화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했고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압박했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제재를 어기지 않는 경협[5]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 완화를 대가로 줘야 한다는 한국의 아이디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위한 타임라인과 단계적 조치, 검증 절차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핵 신고를 뒤로 미루고 미측이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접근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독자적 남북경협이 여러번 거론되자, 한미워킹그룹이 출범하여 남북경협 및 대북제재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행되고 있다.

3.3.3.2.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3.3. 대북제재 위반 선박 억류[편집]

##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외교부관세청은 2017년 말~2018년 초까지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한국 국적의 피 파이오니어, 파나마 국적의 코티, 토고 국적의 탤런트 에이스,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원모어를 억류해 미국 당국과 협의한 바 있었다. 이중 피 파이오니어와 라이트하우스 원모어[6]의 경우 2019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방면되었지만 탤런트 에이스와 코티의 경우 대북제재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정황이 명백히 포착되어버렸다. 한국 정부는 코티의 폐선 처리 승인을 요청했고 UN은 이를 승인해 2019년, 결국 폐선처리되었으며 탤런트 에이스도 폐선 처리를 논의중이다.

#

2018년, 김정은 전용 외제차를 불법 운송한 혐의를 받는 토고 국적의 DN5505호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억류해 조사했다. 선체의 노후화가 너무 심해 결국 2019년, 폐선하기로 결정되었다.

##

2021년 5월, 부산항에 입항한 몽골 선박 "슌파"가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되었다. 유엔과 한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선박의 정체는 "빌리언스 넘버 18"로 선박 대 선박 유류 불법 환적을 감행해 2017년 부터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선박이다.

3.3.4. 윤석열 정부[편집]



3.3.4.1. 2022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 유럽연합(EU)[편집]


매년 대북제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재대상이나 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큰 틀에서는 같지만 각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또, EU에 가입하지 않지만 EU 규격에 따르는 나라들[7]도 있어서 유럽 전체가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자국 법에 편입한다는 것과 노르웨이는 무기 산업과 금속 및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수출과 투자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마크롱은 북한의 CVID를 요구했고# 안보리 제재를 준수해야 원하는 대화가 가능하다며 제재를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촉진을 위해 제재 완화와 같은 프랑스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문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철저하게 준수할 때만이 대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진 대북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게 프랑스의 입장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주장을 '불굴의 의지',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에 비유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입장은 '데카르트적 신중성'이라 규정하는 등 대북제재 완화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민족이 가진 불굴의 의지와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은 데카르트적인 프랑스의 신중성을 뒤흔들어 영감을 주곤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론'이 모든 것을 의심한다는 데카르트 철학에 기반한 프랑스를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크롱은 "지금 당장은 평양과 외교 관계를 맺을 계획은 없다. 탄도 미사일과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인권 보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외교 관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북한 수교를 거부했다.##

프랑스 언론 르푸앵은 "전 인권변호사가 38선 북쪽에 여전히 존재하는 전체주의적 억압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옹호를 비판하였다.#

한불정상회담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제재완화에 있어서 프랑스의 역할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틀뒤인 17일 마크롱대통령은 일본의 아베총리와 만나 북한의 제재회피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2020년 7월에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관련한 독자 제재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이후, 북한의 '조선 엑스포'와 중국, 러시아의 개인, 기관에 대해 사이버 공격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 북한 국적 인사 8명 및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북한 '로케트공업부'를 포함한 기관 4곳 제재를 올렸다.#

3.4.1.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편집]


주독일 북한 대사관에서 공관 건물 일부를 임대해서 불법으로 벌인 외화벌이에 대한 전면 금지를 내렸다.#

3.5.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편집]


  • 브렉시트 이후 대북제재 유지위해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 2곳인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 2020년 7월 15일.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을 이끄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3.6.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편집]


  • 북한 기업 등 562곳이 교묘히 제재를 피해왔다고 하며, 이번 조사에서 중국 랴오닝 성랴오닝 훙샹(Liaoning Hongxiang)이란 기업그룹이 북한과 의심스러운 대규모 무역 거래를 하는 핵심 주체로 확인됐다. #1 #2 일단은 대북제재의 이행과 부정부패와의 전쟁이 맞물려서 중대경제범죄에 착수한다. 그리고 북한 해커부대 거점까지 제공해왔다고 알려져있다. # 단둥에 있는 무역회사 10여 곳의 대표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 훙샹그룹 오너 마샤오훙 총재는 과거에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측 파트너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훙샹그룹 6개 계열사 중 핵심 계열사인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 대주주가 안보리 제재대상인 조선광선은행으로 드러났다. # 또, 압록강에서 밀무역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 라선시에서 영업하던 홍콩계 ‘두만강은행’이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북한선 석탄 수입을 전면금지한다고 표방하였다. # 중국은 실제로 북한의 석탄을 수입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수출 길이 막힌 석탄을 모두 북한의 발전 설비에 투입하여, 평양, 청진, 나진 등 주요 대도시는 24시간 전력 공급이 지속되고, 산업체의 가동률이 대북제재 전보다 오히려 올라갔다고 한다. 에초에 주요 대도시에 24시간 전력 공급이 지속도 안 되는데 석탄을 수출하는 게 정상인지는 그냥 넘어가자.(...)
  • 홍콩에 등록된 많은 기업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자 홍콩 당국은 철저한 감시 및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
  • 2017년 12월 북한석유를 공급했다고 알려진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Lighthouse Winmore)호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홍콩을 제재하려고 하였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배를 중화민국 기업이 임차했으며 중국의 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중국의 배이며, 대만 기업이 임차를 했든 안 했든 이미 홍콩 선박이므로 중국의 배가 맞다. 대만 측에서는 당연히 중국의 주장을 부인하며 자신들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의 대응[편집]


  • 북한 주재원들은 중국에서 거래가 금지된 4대 국책은행을 제외한 다른 지방, 민간 은행으로 거래선을 옮기고 있다.# 근데 이것도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냥 순순히 해줄지는 미지수이다.
  • 홍콩에 거주하는 북한 출신 여성 사업가가 대북 제재가 강화된 후에도 여전히 북한과 철광석,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고 홍콩방송에서 밝혔다. #
  • 북한 핵, 미사일 부품들의 출처가 서방 군수회사라고 보도했다. 알다시피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불법에 대해 잘 알고있으며, 그 중에는 밀수를 통해 제3국을 거쳐서 간다는 것이다.#
  • 2008~2017년 사이 유령회사를 활용하거나 중국 기업 도움을 받아 미국 유명은행을 거쳐 자금 세탁을 한 내용이 드러났다.#
  •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국적을 사용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 안보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가 87건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PF)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 하에 귀금속 조달·판매, 대외 부동산 사업 등으로 외화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재에 영향받지 않는 국가 시리아, 이란 등 제3국에서 기술을 들여와 미사일을 발전시켰다고 한다.[8] 거기다가 자유 진영 국가들 제외한 제3국에서는 특히 파키스탄, 시리아, 이라크[9]가 북한의 미사일을 많이 사간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로 번 돈으로 버틴다고 한다.#

5. 비판[편집]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국 리버럴~좌파 진영 뿐 아나라 최근에는 미국 좌파 진영 일각에서도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에서는 바이든 정부에게 모든 형태의 대북 제재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남북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햇볕정책 비스무리한 정책을 옹호하고 있으며, 대놓고 '한반도 평화운동가'들과 연대하고 있다. 심지어 대북제재 자체가 미국 제국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각적인 모든 대북제재 해제는 한국 기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리버럴보다도 진보당 같은 NL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인 것을 보면[10], 미국에서도 트럼프 이전까진 제재 중심이였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11]

의회진보 코커스(CPC) 계열 미국 민주당 정치인 중 일부도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 대북제제가 오히려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특히 CPC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에다가 '비핵화를 해야 한국전쟁을 끝내주겠다'는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오히려 미국이 왜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지 않았을 때 왜 전쟁을 끝내지 않았냐고 말한다. 이러한 민주당 진보파들의 경우 바이든 같은 주류와 달리, 모든 대북제재를 먼저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해서 정전협정을 이루어내야만 비로소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6. 기타[편집]


  • 2013년 7월부터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으로의 송금길이 막혀서, 필요한 현금을 직접 가져오는 형편이라고 밝혔다.기사

  • 유엔개발계획(UNDP)이 2017년에 대북 지원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



  • 평창올림픽 때문에 어쩔수 없이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로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임시적으로 제재 면제되었다. 참고로 제재 면제는 안보리에서 모든 국가들의 전원동의를 얻어야한다.

  • 2019년 7월 일본 정부 측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했음을 주장하면서 한일무역분쟁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안그래도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는 이후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12]

  •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세계 모든 스포츠 팀들 중에서 이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팀들이 북한 출신의 선수들을 팀에서 퇴출시키고 있으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 예시 중 하나가 알 두하일 SC에서 소속 선수 중 한 명인 한광성을 퇴출시킨 일이다. 특히나 한광성의 경우 팀에서 연봉을 지급하면 그 연봉 중에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인 1개월 당 2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 이외의 모든 연봉을 북한 정부에서 세금 형태로 금품갈취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 정부가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7. 같이 보기[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00:28:16에 나무위키 대북제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는 권총을 비롯해 장구류, 탄약까지도 포함된다.[2] 이는 지형상 중국이 북한과 매우 가깝다는 점, 아직까지는 북한과 중국이 혈맹관계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3] 정확히는 미국이 미국 내 BDA 자산을 동결할 것이라 BDA에 압력을 넣어 BDA가 스스로 북한 자금을 동결한 것이다. 애초에 BDA가 미국의 금융기관이 아닌데 직접 동결할 수가 없다. 물론 실제로 BDA 북한자금이 동결된 기간 동안 BDA의 미국지사 계좌도 동결됐다.[4] 이 때 북한의 반응이 꽤나 격했기 때문에, 김정일 일가의 외화 자금 규모가 2500만 달러에 좌우될 정도로 별 거 아닌 거 아니냐는 반응이 꽤 있었다. 하지만, 이 자금은 김정일이 즉시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갑에 든 돈'이나 마찬가지였고, 미국이 북한에 최대한의 충격을 주기 위해 핀셋 제재를 가한 것이다. 물론, 김정일 일가의 외화 자산은 적어도 2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자산은 비현금성 자산도 있고, 현금화되어 있더라도 감시를 피해 현금화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묶여 있는 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5] 즉, 대북제재와 경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6] 해당 선박의 경우 중국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것을 반대해 폐선할 명분도 없는 것이 크다.[7] 구 유고 구성 비회원국, 알바니아,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도 대북제재에 동참한다.[8]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개발하기 때문에 제외[9] 이란-이라크 전쟁때 이란 지원했다는 이유로 후세인이 반발하고 단교했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무시할 수 없어서 비밀리에 구매한다고 한다.[10]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내셔널리즘 성향이 있는 이재명조차도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그 이후엔 모든 제재를 해제하자고 주장하면서도 비핵화 추진 의지가 없다면 제재를 즉각적으로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DSA처럼 즉각적으로 모든 제재를 싹 다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한국에서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경우는 대게 NL 쪽이고, PD계열에서는 사민주의보다 훨씬 왼쪽인 선명 사회주의자들뿐이다.[11] 물론 이러한 입장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에선 여전히 반대입장이다.[12] 거기에다가 이후에 일본이 불화수소 등의 일부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의 혐일 감정이 더욱 고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