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축출

덤프버전 :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의 핵·WMD 위협과 대한민국의 대응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펼치기 · 접기 ]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북한의 핵개발 경과
북미 제네바 합의 | KEDO | 6자회담
     
전술핵 《화산-31》 탑재 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근거리형 전술유도탄·KN-25·화살-2 등 8종
화성-14 | 화성-15 | 화성-17 | 화성-18 | 대포동 | 광명성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8.24 영웅함(북극성) | 김군옥영웅함(북극성-3, 북극성-4, 화성-11ㅅ) | 원자력 잠수함(북극성-5, 2022년 공개 SLBM) | 해일(수중드론)
핵무력 전략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킬체인(Kill Chain)
고정표적: 현무-II, 고위력 현무, KTSSM | 이동표적: F-35, KUS-X, 현무-III, 해성-II, 천룡, KEPD 350 | 북한 잠수함: 백상어, 홍상어, 범상어, 자항기뢰 | 비물리적 공격: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한국형 전자전기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주한미군: THAAD | 종말단계 상층: L-SAM | 종말단계 하층: 천궁-III, 천궁-II, 패트리어트 | 장사정포: LAMD | 그외: 레이저무기, 상승단계 요격 미사일(KF-21)
대량응징보복(KMPR)
핵억제: F-35,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 타격체계: 현무-II, 현무-III, 현무-IV, 지/함/공대지 고위력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참수작전: 제13특임여단 (C-130, 특수작전용 CH-47) | 개발중:합동화력함
감시정찰
정찰위성:아리랑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425 위성, 초소형군집위성 | 항공기: RQ-4, KUS-FS, 백두 정찰기, E-737 | 대탄도탄 레이더: 정조대왕급 구축함, 그린파인 레이더, 세종대왕급 구축함 | 대잠: P-8, P-3, MH-60R, AW159,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충남급 호위함, SQR-230K 백룡 ULTASS, 항만감시체계
기타 억제·대응 전략
대북제재 | 대재래전력 킬체인 | 원자력 잠수함 보유 | SM-3 도입 | 사드 추가 배치 | 핵우산
북한 유엔 축출 | 대한민국의 핵무장 | 전술핵 재배치 | 워싱턴 선언 | 핵협의그룹 | 가상 시나리오
둘러보기

무기체계 | 군계급 | 군단 | 미사일 | 핵·WMD | 상위 둘러보기 틀로 이동하기


1. 개요
2. 비슷한 사례
3. 실현 가능성


1. 개요[편집]


유엔 헌장 2장 5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부과한 예방·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권한과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고 자격 정지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6조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 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북한유엔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이는 총회에서 2/3이상(+ 상임이사국 전원) 결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다만 가결이 된다고 해서 가입국이 모두 단교 및 승인 취소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파라과이도 회원국이지만 비회원국(탈퇴국)인 중화민국과의 관계는 끊지 않았으니까.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재임 당시 이를 주장한 바가 있으며 2017년 11월 29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국교단절을 해야 하고, 북한의 유엔 회원국 지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비슷한 사례[편집]


중화민국사례야 잘 알려져 있으니 생략하고[1], 축출까지는 아니지만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1974년에 유엔 회원 자격 정지를 당했다가 인종 차별 정책을 철폐하여 20년 만에 복귀했다. 1974년 9월 30일 제29차 유엔총회는 남아공 유엔 대표단의 자격을 거부하라고 권고한 ‘신임장 심사위원회’ 보고서를 ‘결의 3206호’로 채택했으나, 안보리(安保理) 상임이사국인 미영프 3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안보리 비토권을 우회하여 11월 12일 총회 전체회의 표결(찬성 91, 반대 22, 기권 19표)로 안보리 권고 없이 남아공의 회원국 자격을 실질적으로 정지시켰다.(참고) '인구의 극소수인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정권이니 대표성이 없다'는 취지로 대표권을 박탈한 것이다. 유엔 회원국의 다수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인데 당연히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시행하는 남아공을 좋게 볼리가...

3. 실현 가능성[편집]


축출이유는 핵개발과 이에따른 유엔제재 위반이라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UN 회원국의 제명을 위해서는 위에도 쓰여 있듯이 안보리의 권고와 이에 따른 총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헌장 제6조), 안보리의 권고 결의 과정에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총회의 결정 역시 이른바 중요사항으로서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투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안보리에서 미국영국, 프랑스는 당연히 축출을 지지하겠지만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중국러시아가 반대할 것이다. 그나마 러시아 같은 경우, 힘겹게 설득할 경우 찬성해줄지 모르지만[2] 중국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모자라 엄청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북한 유엔 축출을 무조건 반대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최종결정은 유엔총회에서 하게 되는데, 그 많은 나라를 설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반대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회원국의 1/3만 북한 쪽으로 돌아서면 북한 축출은 불가능하다.[3]

무엇보다도 유엔 창설 이래 유엔으로부터 축출된 국가는 없다. 대만의 경우 축출된 것이 아니며, 심지어 탈퇴한 것도 아니다. 대만은 단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 및 중국 대표권 인정에 반발해 스스로 중국을 대표하는 정통 정부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며, 이 지위는 베이징에 위치한 대륙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전되었을 뿐이다.[4] 축출이 아닌 탈퇴로 범위를 좁혀도 그 사례로는 1960년대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며[5] 그나마도 곧 복귀하였다.

실제로 윤병세나 니키 헤일리의 주장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전혀 호응을 얻지 못했고, 당연히 북한의 유엔 축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진행된 적이 없다. 단지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실제 두 나라가 그럴 의사가 있는지 조차도 확실하지 않으니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는 계획이다.
[1] 엄밀하게 말해서 형식적으로는 중화민국의 유엔상임이사국 지위만 강제로 내린 것이고, 유엔탈퇴는 축출이 아닌 자진탈퇴지만, 당시 분위기상 쫓아낸 것이나 다름 없다. 자세한 것은 하나의 중국 문서 참조.[2]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후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도 지원하는등 양국의 밀월 관계가 지속되기때문에 이제는 러시아도 찬성할리가 없다.[3] 사실 중국 역시 이러한 북한 감싸기로 인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국의 소프트파워적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불량국가의 뒤를 바준다는 욕도 엄청나게 들어먹고 있다. 그래도 중국 공산당국은 자국의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서라도 자신들의 영구독재에 방해가 되는 북한 정권의 급변사태로 인한 안보공백에 더 큰 부담을 느껴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할 아픈 손가락 정도로 생각하는 듯 싶다.[4] 게다가 당시에 미국은 대만이 중국을 대표하는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유엔에는 잔류하도록 권고하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서방세계 국가들이 대만의 잔류를 지지하는 한 대만이 정말로 유엔에서 축출될 가능성은 적었다. 그리고 미국에 외교적 빚이 있었고 아직까지 대만을 병탄할 능력이 없었던 중국 또한, 대만의 국제연합 탈퇴 이후에도 한동안은 대만이 국제연합에 가입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대만 독립 같은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이 중국의 대표자로써 유엔에 남는 게 아니라면 탈퇴하겠다는 입장에 가까웠고, 실제로 이후에도 미국의 유엔 복귀 권유를 거절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대만 외교사 최악의 실수로 손꼽힌다.[5] 라이벌 말레이시아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발하여 탈퇴하였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1 06:45:23에 나무위키 북한 유엔 축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