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최근 편집일시 :


1. 소개
2. 기능
3. 조직
3.1. 위원회
3.2. 성 (省)
3.3. 국 (局)
3.4. 원 (院)
3.5. 중앙은행
3.6. 내각 산하 기관
4. 정무원
5. 참고 자료



1. 소개[편집]


북한의 최고 주권의 행정 기관으로써 1998년 9월 정무원이라는 이름에서 내각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소련중국으로 빗대자면 소련 장관회의, 국무원과 거의 동일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다.
현재 내각은 8위원회, 35성, 2국, 1원, 1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원수에 예로써 대우를 받는데 반하여 내각 총리는 정부수반의 예로써 대우받으며 사실상 이란의 대통령으로써 기능을 하는 부류이며 내치를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과두제로써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정은,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이 서로 회의하거나 협력하고 있으며 삼권분립이 존중되나 사실상 김정은이 1인자로써 국가원수의 최고봉인 최고령도자로써 국가를 다스리고 있으며 최룡해는 국가원수의 하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며 김덕훈은 정부수반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정은 대신 현지지도를 파견나가며 경제의 모든 권한을 담당하고 있다.[1]
내각 책임제와 이원집정부제를 혼용한 체제를 바탕으로 사실상 국무위원장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실상 인민경제의 20%의 비율로 상당부분 김덕훈 총리에게 배정되며 많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2]
특히 박봉주 내각 총리의 경우 많은 박봉주 총리와 동년배인 인민들을 만나서 많은 어려움과 평양소주를 갖고와서 술친구로써 예기를 나누며 정을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며 그만큼 김일성과 김정일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재룡 총리도 상당부분 현지지도를 가면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많이 박봉주 경제 담당 부위원장으로부터 노하우를 지도받으면서 어려운점들을 잘 짚어주면서 김덕훈 역시 같이 순천화학연합기업소로 현지지도를 갈 때 박봉주 전 총리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은 적이 많다.
그만큼 박봉주 총리가 상당부분 경제를 책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경제를 살린 적이 상당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조선중앙TV와 로동신문에 개제되어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


2. 기능[편집]


내각은 공화국 헌법 제6장 4절 117조에 의해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 규정되어 11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국가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보충
  • 내각 위원회와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지도
  • 내각 직속기관과 중요 행정 경제기관, 기업소의 설립과 해체 및 국가관리 기구의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 인민경제 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의 조직집행
  • 화폐(貨幣) 및 은행 제도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 국가 관리질서 수립을 위한 검열 및 통제 사업
  •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소유 및 이익의 보호, 공민(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 타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 내각 결정과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 경제기관의 결정 및 지시의 폐지

헌법 118조 [3] : 내각은 총리와 부총리, 위원장, 상(相, 장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한다.
헌법 120조 :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
헌법 121조 :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총리, 부총리,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를 개최한다.
헌법 122조 : 전원회의는 행정경제 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헌법 123조 : 결정과 지시를 낸다.
헌법 124조 : 사업에 필요한 비 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헌법 125조 : 최고인민회의와 휴회 중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헌법 126조 : 신임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한다.
헌법 127조 :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와 성은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규정한다.
헌법 128조 : 위원회와 성은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한다.
헌법 129조 : 위원회와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내각 결정과 지시 집행대책,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헌법 130조 :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지시를 낸다.


3. 조직[편집]


  • 총리 : 김덕훈 (2020년 8월 21일 ~)
  • 부총리
    • 임철웅
    • 리주오
    • 리룡남
    • 전광호
    • 동정호[4]
    • 고인호[5]
    • 김일철[6]
  • 사무장 : 손영훈


3.1. 위원회[편집]


명칭
위원장
비고
교육위원회
김승두

국가가격위원회
최강

국가검열위원회
장기호
[7]
국가계획위원회
김일철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리충길

국가품질감독위원회
리철진

수도건설위원회
조석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불명



3.2. 성 (省)[편집]


35개의 성(부서)가 있다. 이는 구 소련 정치체계를 답습한 부분.

명칭

업무
비고
건설건재공업성
박훈
건축, 토목공사용 자재의 품질 검수, 실험, 감독 관리 등
경공업성
최일룡
섬유, 직물, 잡화, 식료품 산업
고등교육성
최상건
고등교육 및 김일성종합대학 관리
[9]
국가건설감독성
권성호
국방시설 제외 국가 단위에서 수행하는 건설, 축조 산업의 설계, 감독
국가자원개발성
김철수
국가 차원의 지하자원 개발과 수출의 증대
[10]
국토환경보호성
김경준
환경오염과 대기, 수질 담당
금속공업성
김충걸
쇠, 구리, 철, 중석, 텅스텐, 마그네슘 등의 광물자원 중 금속 분야와 금속 가공 분야
기계공업성
양승호
기계 생산, 기계설비 설치와 조립
농업성
고인호
농산, 축산, 농촌 개발, 식량, 농지, 수리, 축산, 잠업
대외경제성
김영재
대내외 무역, 수출, 수입 업무
[11]
도시경영성
강영수
도시계획, 건축, 조경 관리 및 도시 재개발
[12]
로동성
윤강호
노동에 관한 업무
[13]
륙해운성
강종관
륙운 수송과 교통계획, 해운, 운송, 항공 운행
림업성
한룡국
삼림과 임야, 삼림 개발과 훼손에 대한 인허가 담당
문화성
전명식
문화와 예술와 관한 사무
보건성
오춘복
보건, 위생, 방역
보통교육성
김승두
초·중등 교육
상업성
김경남
상업, 물자 행정, 물자 배급랑 획정, 물가 행정, 무역에 관한 사무
석탄공업성
전학철
석탄, 광물 채굴, 가공
선박공업성
강철구
조선업에 관한 업무
[14]
수매양정성
문응조
추곡 수매와 농수산물 생산 조정, 분배 관련 사무
수산성
송춘섭
해양, 수산
외무성
리선권
외교에 관한 사무
[15]
원유공업성
고길선
석유와 원유 개발, 수출입, 동력에너지 관리에 대한 사무
원자력공업성
왕창욱
원자력, 핵개발
일용품공업성
리강선
생활 필수품 생산 및 품질 사무[16]
재정성
기광호
경제에 대한 정책 총괄
전력공업성
김만수
전력에 대한 사무
전자공업성
김재성
전자 공업, 전자 기계에 대한 사무
지방공업성
조영철
지역 공업
채취공업성
렴철수
삼림 작물, 삼림의 식용 생산물의 채취, 가공 사무
철도성
장혁
철도에 관한 업무
체신성
김광철
우편 총괄, 생명 보험, 우편물 출항세에 대한 사무
체육성
김일국
체육에 관한 업무
화학공업성
장길룡
화학 산업, 군용 화약, 화학 약품 제조 및 가공

3.3. 국 (局)[편집]


내각사무국
손영훈
중앙통계국
최승호


3.4. 원 (院)[편집]


국가과학원 (원장 : 김승진) [17]


3.5. 중앙은행[편집]


파일:external/www.yonhapmidas.com/160203200550_298591_1.jpg
출처

2019년부터 김천균이 은행장을 취임하고 있으며 원래 1945년 8월말까지 38선 이북지역을 점령한 소련이 조선은행 평양지점에 계산소를 설치하는 게 모태로 작용하고 있다.

1946년 10월 29일 소련의 관리에서 벗어나 조선중앙은행으로 공식출범하였으며 한국의 한국은행과 같이 조선 원을 발행하며, 통화관리 등 중앙은행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저축), 정부기관, 기업소에 대한 대부 등 여러나라의 시중은행업무도 책임지며 보험업, 기관이나 기업소 [18]가 관할하는 국유재산도 관리하고 있다.

외화관리(외환)나 대외관리허가 등 국제 업무는 조선무역은행과 대성은행, 고려은행 등 [19]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주로 내국금융사업만 관리하고 있다.

무기를 관리하는 은행도 있는데 단천상업은행이라는 곳이 무기거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으로 치자면 국방부방위사업청이 은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참고로 중앙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의 합자은행으로 화려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3.6. 내각 산하 기관[편집]


자원개발부
철학연구원


4. 정무원[편집]


현 내각의 전신으로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제6차 개정에 의해 내각 수상이던 김일성이 국가 주석이 되면서 이전의 초기 내각이 개칭된 기관으로써 적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 기관으로 정의하면서 5년 임기의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장관) 등의 구성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행정집행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수반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정무원 총리는 상당부분 경제를 책임지면서도 현지지도를 하지못하는 형편에 있어 주석의 지시를 반드시 관철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물론 김일성이 지시하는 곳으로 현지지도를 가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권한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상당하였으며 정무원 총리가 지시를 하달하는 것이 있다면 사회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석의 비토권 행사에 엎어지는 것도 난감하지 않다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박봉주 총리 때의 내각이었을 때는 어느정도의 분권화도 인정하게 되면서 김정일이 지지하지만 이때의 정무원은 8.3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과 그러한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한 분권화조치가 아니라면 대부분 비토권행사가 많게 되었다.[20]
물론 1988년 이후로 연형묵 총리 때에 정무원책임제와 정무원중심제를 바탕으로 김일성이 정무원의 분권화과정으로 경제를 책임지며 실무를 전격적으로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김일성은 1988년 1월 1일 당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꾼협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정무원사업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경제사업에서 5대 과업을 제시하면서 김일성은 국가주석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서 경제정책과 노선만 제시하며 경제실무는 전적으로 정무원 총리에게 위임한다고 언급하게 되었으며 정무원 총리에게 경제에 관한 권한이 부여하게 되면서 경제실무를 책임지고 있다.프레시안 기사
정무원의 경제사업에 대한 장악의 계기는 1990년대 위기상황에 대처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당정치국이 아니라 당정협의체성격의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는 김일성의 언급이 존재하고 있다.
김일성은 1990년 5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정무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한 성원들로 조직한 국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무원은 특히 경제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게 되었다.
정무원에서는 앞으로 중앙인민위원회와는 별도로 정무원전원회의를 자주 개최하게 되면서 경제사업을 지시하는 것은 지시하고 총화하는 것은 총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 연합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연합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정무원이 경제사령부의 기능을 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무원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해야만 하면서 모든 경제기관들의 사업을 관리감독 및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1988년부터 사실상 정무원책임제 및 정무원중심제를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내각책임제와 내각중심제로 개편하게 되었다.
김정일 시대인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 헌법 제8차 개정에 의해 26년 만에 정무원제도가 폐지하게 되면서 다시 내각이 부활해 정부수반으로 다시 인정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은 상당부분 내각책임제와 내각중심제로써 경제를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다.


5. 참고 자료[편집]


  • 북한의 당 – 군 – 정 역할분담체제에 관한 연구 - 김갑식 | 서울대학교 대학원 | 2000.12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02:12:16에 나무위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박봉주 역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내각 총리로써 현지지도를 다닌 적이 상당하였으며 내각 총리에 소환되고 결국 부총리급인 경제 담당 부위원장으로 배려되는 조치를 받고도 계속 김재룡과 김덕훈과 공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현지지도를 파견가며 많은 노하우를 김덕훈과 김재룡에게 지도해준 적이 아주 많다.[2] 사실상 정부수반이 아니었던 정무원과는 배치되며 사실상 김일성과 김정일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인센티브와 경제의 일부 권한들이 내각총리에 부여되면서 박봉주 전 총리와 김재룡 전 총리 등 상당한 현지지도를 다니며 많은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3] 공식 명칭은 공화국 헌법이지만, 여기서는 편리하게 "헌법"이라고 칭하겠다[4] 건설건재공업상에 재직하다가 2017년 5월 부총리에 임명되었다.[5] 농업상 겸임[6]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겸임.[7] 구 국가검열성[8]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다[9]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직[10] 2010년 12월 1일 채취공업성 국가자원개발지도국을 성급으로 승격시켰다.[11] 구 무역성을 2016년에 새로 개편[12] 2017년 6월 완공된 평양의 려명거리 재개발도 이 부서에서 담당했다.[13] 전임자 정영수 미국의 특별제재 대상으로 인해 교체.[14] 2019년 4월 신설[15]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다.[16] 구 식료일용공업성[17] 현재 북한자유연맹 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주성이 국가과학원의 연구원으로 재직했었다고 한다[18] 한국의 회사와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의 회사는 사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북한의 기업소는 조선로동당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하에 운영하고 있다. 기업소의 지배인도 당원이다.[19] 북한의 중앙당 재정경리부 소속이라고 하고 있다.[20] 하물며 합영법이나 합작법을 제정하는 때에 엄청난 부진을 겪게 되면서 김영춘 대장이 결국 강성산 총리를 총살해야한다고 간언할 정도이니 말 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