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철강회사 인질강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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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내용
3. 사건 이후


1. 개요[편집]


2009년 4월 26일 부산 소재의 철강회사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6명이 벌인 납치 사건이자 인질강도 사건.


2. 사건 내용[편집]


2009년 4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소재의 한성스틸이라는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즈엉 반 장(DUONG VAN GIANG[1], 당시 29세[2])과 다른 베트남인 근로자 5명은 평소 일을 열심히 해 돈이 많던 베트남인 근로자 E(당시 26세)를 납치해 돈을 뜯어내기로 계획하였다.

2009년 4월 26일 저녁 8시 45분 즈엉 반 장 일당 6명은 회사 기숙사에 홀로 남아 있던 E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실신시킨 뒤 건물 밖으로 끌고 가 회사 앞으로 미리 잡아 둔 택시에 태운 후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어느 모텔로 데려가 E에게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해 오토바이 사고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2만 달러를 송금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배를 갈라서 죽이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뒤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공범의 농협계좌로 한화 2650만원[3]을 송금받았고 그 돈을 전부 갈취했다.


3. 사건 이후[편집]


주범인 즈엉 반 장은 이후 검거나 자수 등에 대한 말이 없자 2010년 하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에 수배번호 8번으로 최초 수배되었고 2011년 상반기에 4번[4], 2012년 상반기에 7번, 동년 하반기에 5번으로 수배됨으로 인해 약 4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즈엉반장은 경상북도 구미시 일대에서 숨어지내다가 2013년 9월 검거되어 부산강서경찰서에 인계되었고 2014년 2월 14일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5] 2016년 출소 후 추방되었다.[6]

즈엉반장은 재판에서 "나는 사건 당시 마산[7]의 도박장에 있었고 공범의 지시로 현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했을 뿐, 주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공범과 같이 창원시의 한 모텔에 있던 것으로 보이며 강취한 돈을 직접 이체하고 달러로 환전하려 시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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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배 전단 상 영문 표기.[2] 사건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만으로는 28세였다.[3] 수배전단 상 사건개요에는 원 단위의 액수가 나오지 않았다.[4] 2011년 하반기는 일시 삭제.[5] 인질강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특수강도죄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특수강도죄가 형량이 더 무겁다.[6] 사건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7] 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및 마산회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