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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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9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고나라를 통해 '가구를 구입하겠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26세 남성 A씨가 30대 중반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 #
2. 경위[편집]
2.1. 사건 발생[편집]
범인 A는 채무 1,000여 만 원을 지고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과 수입 없이 계좌 잔고가 약 39만원에 불과하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여자친구 B의 주거지인 연제구의 모 건물에서 거주해 왔으며, 타인을 살해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방법으로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마음먹었다.
A는 사건 4일 전인 10월 17일 네이버 모 카페에 가입하여 살인 수법과 관련한 정보를 얻었으며, 사건 전날인 20일 오후 2시경 피해자가 중고나라에 게시한 가구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는 '가구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오후 3시 반경 부산진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자택으로 찾아갔다. 그는 첫 번째 방문에서 피해자가 아파트에 혼자 기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결의하였으며, 같은 날 유튜브에서 '사람을 쓰러트리는 방법' 등의 동영상을 검색, 시청하였다. A는 같은 날 다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이번에는 '가구의 크기를 측정하겠다'는 명목으로 범행 장소 내부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다.
이튿날인 10월 21일 오후 6시경, A는 세 번째로 피해자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가구 구매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A는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금융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경부를 압박하여 살해하였다. 이후 범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가서 휴대전화의 충전기 선을 목에 감아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출입문 카드키,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가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22일 6시 반경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은행 앱에 접근, 8차례에 걸쳐 약 2,6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경 다른 앱으로 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했다.
한편, 범인은 갖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 전화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가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직장 동료들 역시 다음 날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2.2. 수사[편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선이 시신의 목에 감겨 있는 것이 보였으나, 그 양태가 자살로는 보이지 않아 곧바로 과학수사에 돌입했고, 폐쇄회로 카메라(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A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이틀 간의 추적 끝에 10월 23일 용의자를 체포하였으며, A는 살인죄 혐의가 적용되어 10월 29일 구속되었다.
당초 A는 "피해자가 갑자기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고, 화가 나 얼굴을 몇 대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또 자신이 정신과적 질환을 장기간으로 앓아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을 이용한 심층 수사 결과, 전술한 대로 사전에 사람을 제압하거나 살해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시신을 위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 잔고에서 돈을 갈취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여자친구에게 송금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에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적 범죄임이 드러났으나 범인 A는 이러한 추궁에도 거짓말로 일관하였다. 또한 자신이 갈취한 피해자 재산의 일부를 이용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3. 재판과 판결[편집]
2020년 5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부산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고합566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우발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돈을 노리고 사전에 계획한 범죄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피고인이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범행 직전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에서 살인 및 사람을 기절시키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한 점, 범행 전까지 피해자의 집을 세 차례나 방문하여 범행 계획에 활용한 점, 시신을 자살로 위장하려고 한 점, 범행 후 피해자의 통장에서 빼돌린 돈을 채무 변제 및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살인 범죄의 양형 기준은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참작 동기 살인'은 4-6년, '일반 동기 살인'은 10-16년, '비난 동기 살인'은 15-20년,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은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다. 이 중에서 본 사건의 죄목은 강도살인으로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에 속하며, 계획적으로 자행된 살인(모살)이라는 점이 양형의 가중 요소로 고려되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서 강탈한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려 한 시도'를 예로 들면서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언론에 공개된 판결문과 선고된 형량을 통해 피고인 A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로도 A는 지속해서 우발범죄를 주장하며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하였으나 2020년 11월 4일 2심 재판(부산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20노261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어서 2021년 2월 4일 대법원의 상고(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6377 판결) 역시 기각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4. 기타[편집]
- 피해자는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다크 소울과 블러드본을 개발한 개발자로 루리웹에 자기 방 사진을 글과 함께 올린 적이 있었다. 사건 이후 해당 게시글을 찾아 조의를 표하던 네티즌들이 있었으나, 2019년 10월 29일 게시글이 삭제되었다.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