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의사 살해 암매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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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개
3. 재판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2년 4월 6일 부산광역시에서 투자금 문제로 다투던 40대 여성이 50대 남자 의사를 목졸라 살해하고 경남 양산시의 지인 밭에 암매장한 사건. 더해서 나중에 기타 문제가 생기자 땅속에 묻은 시신의 손을 꺼내 엄지지장을 찍어 주식계약서를 위조하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


2. 전개[편집]


주식카페에서 만난 40대 여성 A씨와 피해자 50대 남성 B씨는 같이 동업했지만 A씨가 받은 수억 원의 투자금으로 투자 실패하면서 원금을 날렸고, B씨는 사무실 월세를 못 낼 정도로 몰리고 말았다. 게다가 A씨는 투자금을 생활비로 몰래 써버리고 제대로 상환하지 못했다. 화가 난 B씨는 3월 28일까지 투자금 중 1억을 돌려달라고 하고 그러지 못하면 A씨의 남편과 만나 일을 해결하겠다고 통보했다.

만약 남편에게 이 일이 발각되면 이혼당할 것이라고 여긴 A씨는 B씨를 살해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미리 경남 양산시의 지인 밭에 나무를 심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포크레인 기사를 동원해 시신을 암매장할 구덩이까지 파 놓았으며 인쇄물을 출력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기도 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A씨를 만나러 갔다. 2022년 4월 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의 한 주차장 차 안에서 만난 A씨는 B씨에게 한 달에 100~150만원 을 줄 테니 찾아오지 말라고 했고 화가 난 B씨가 조수석으로 이동하려고 했다. 그 틈을 타 A씨가 갖고 온 교살줄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가발까지 쓴 다음 지인의 자동차를 몰고[1] 파 놓은 구덩이에 B씨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그런데 4월 7일 B씨의 부인에게 이번 일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 이미 파묻혀 있던 B씨의 시신을 다시 파냈다. 시신의 손을 꺼낸 다음 엄지 지장을 찍어[2] 허위 주식 계약서까지 만드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 #

4월 16일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부산금정경찰서는 양산시의 지인 밭에 묻혀 있던 B씨의 시신을 찾아냈으며 포크레인 작업을 한 기사를 불러 A씨가 구덩이를 판 것으로 확인하고 즉시 체포했다.#,# A씨는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결국 자백했다.# 경찰은 이런 일을 여성 혼자 하기 힘들다고 보고 공범 여부를 수사했지만 찾지 못하고 A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냈다.#


3. 재판[편집]


  • 2022년 6월 10일 첫 재판이 있었다. 가해자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 10월 1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에서 열린 1심 재판은 가해자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28년보다 더 높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 2023년 2월 9일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2023년 5월 8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확정하였다. #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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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때 일명 '쌍둥이 번호판'이라는 수법으로 동일한 색상, 동일한 차종의 다른 차량 번호를 도용했다고 한다.[2] 당시 사건 담당 형사의 증언에 따르면 시신이 오른쪽 방향이 아래로 가게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왼손을 꺼내서 지장을 찍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