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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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제도다.
2. 내용[편집]
뉴스1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당시 표결 결과는 재석 23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으로 통과되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숨긴 상태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한마디로 '익명출산'이 가능하게 된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에서의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상황을 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3.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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