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어부 살인 사건

덤프버전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상세
3. 사형제 합헌 논란
4. 관련 창작물
5. 미디어에서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07년 8월 31일 당시 만 69세였던 어부 오종근전라남도 보성으로 여행을 온 19세의 대학교 신입생 커플에게 배를 태워주고 어장을 구경시켜 주겠다는 말로 속여 자신의 배에 태운 후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던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데 이어 9월 25일[1]에도 같은 방법으로 20대 여대생 2명도 살해한 사건. 연쇄살인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살인이 두 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결합 살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2]





2. 상세[편집]


첫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경찰과 해경은 타살 증거를 찾지 못해 두 사람의 죽음을 동반자살로 인한 추락사로 판단하여 수사가 종결되었다가 두 번째 사건에서 덜미가 잡혔다. 피해자는 배를 타기 전 휴대폰을 30대 여성에게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사망하기 직전 문자를 보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타다가 갇힌 거 같아요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

이상한 느낌이 든 30대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선박 내부를 수색하자 여대생 피해자의 신용카드 및 볼펜, 머리끈,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면서 오종근을 용의자로 지목해 집에 숨어있던 오종근을 체포했다.

오종근은 여대생 2명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남녀 대학생을 살해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어선의 어망에 피해자들 중 1인의 디지털 카메라가 걸려 올라와 어렵사리 복구된 피해자가 남긴 그의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결국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자체는 전형적인 성범죄 결합 살인이지만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까닭은 따로 있었다. 왜냐하면 사건 당시 가해자가 일흔을 바라보는 노인이었고 피해자가 50살 가까이 차이나는 손자뻘인 20대 초반 젊은이들이기 때문이다. 원체 보기 드문 사건이라 주목을 받았다.

가해자는 고령에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오랜 세월 어부 생활로 다져진 완력과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갖춘 바다 위의 환경과 갑판 상황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다. 반대로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배 위에서의 상황이 익숙하지도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노인이 이런 악귀로 돌변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두 명을 동시에 상대하지 않고 한 명씩 분리해서 상대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젊다고 해도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들 중에는 남성도 있었지만 범인의 입장에서 남성은 범행에 방해만 되는 최우선 제거대상이므로 생각지도 못하게 급습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해 온 어부의 말에 따르면 범인이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종류의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건장한 장정들조차도 난간만 겨우 붙들고 일어서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오종근의 범행 동기는 여성의 가슴을 만져 보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다고 한다.[3]

판결문 상에 나타난 첫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범죄자는 피해자인 커플을 자신의 선박에 태워 인근 바다로 운행하던 중 여학생의 신체를 보고 욕망을 품게 되어 여학생을 추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남학생을 먼저 살해한 후 여학생을 추행한 뒤 살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범죄자는 선박에 나란히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뒤로 몰래 다가가 양손으로 남학생을 잡아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바다에 빠진 남학생이 살기 위해 선박에 다시 오르려 하자 선박에 있는 속칭 삿갓대[4] 및 기타 불상의 도구로 남학생의 머리, 왼쪽 어깨, 왼쪽 팔, 양다리 등을 수회 힘껏 내리치고 찍고 밀어 남학생이 선박에 오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를 살해하였다. 범죄자는 공포에 떨고 있는 여학생에게 다가가 추행하였고 이에 여학생이 두려움에 반항하자 마저 희롱한 후 여학생마저 바다에 밀어 빠뜨린 뒤 바다에 빠진 그녀가 선박에 다가오자 삿갓대로 그녀를 수회 밀어 살해하였다.

두 번째 사건 역시 두 여성을 모두 성추행하다가 저항이 심해지자 모두 바닷가에 빠뜨려 살해했다. 《범죄의 재구성》에 따르면 한 명을 가둬둔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을 살해한 뒤 나머지 한 명도 바다에 빠뜨려 살해했다고 한다. 나머지 한 명이 격렬하게 저항하여 같이 물에 빠졌는데 혼자서 살아 나온 뒤 살려달라는 여대생을 삿갓대로 잔혹하게 내리쳐 살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5]

오종근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워낙 자백을 하지 않고 태도가 뻔뻔해 그와 같은 사이코패스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는 수사 기법이기는 하지만 경찰들이 피해 학생들의 생전 사진과 사후 사진을 대조해 보여주며 그에게 애원하다시피 추궁하기도 했다고 한다. 알쓸범잡 시즌 2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었을 때 사건 당시 투입되었던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가 밝힌 이야기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들 앞에서는 고압적이고 뻔뻔한 태도를 취하던 오종근이 분석을 하러 들어간 권일용 교수가 경찰청에서 왔다고 신분을 밝히기 무섭게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힘없는 내가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해코지를 하느냐"라고 장장 30여분을 하소연하면서 당장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 같은 힘없는 노인 코스프레를 시전했다고 한다. 물론 권일용 교수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창문 너머로 이미 오종근의 진술 모습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자신이 신분을 밝히자마자 오종근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사람 정말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6]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배를 탄 피해자들 탓이다, 공짜로 얻어타려한 저놈들 잘못이다"라고 철저하게 사이코패스다운 언동을 보였다.

그의 사이코패스적 특성은 사건에 대한 진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건을 술회하면서 전혀 감정적 표현이나 설명이 부연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설명한다. 같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유영철의 자필진술서에서 보이는 특성과 유사하다.

안타깝게도 오종근의 큰아들 오종수는 사건 발생 1년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충격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3. 사형제 합헌 논란[편집]


1심 재판부에서 고령 범죄자로는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7] 2심 재판부 측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대체 형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광주고등법원 2008. 9. 17.자 2008초기29 결정 사형제 위헌법률 심판은 14년 전인 1996년에 7:2로 합헌 결정이 난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8]

사형제가 위헌이 되느냐 합헌이 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였는데 결국 2009년 6월 11일 열린 공개변론까지 거쳐 합헌:위헌 5:4로 합헌 결정이 나서 오종근은 사형 판결을 받았다. 합헌 결정 이유는 사형이 연쇄살인 등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는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그래도 7:2가 5:4가 된 걸 보면 상당히 아슬아슬했다.

결국 2010년 6월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도 수감 중이다. 현재 85세이며 대한민국의 최고령 사형수로서 광주교도소 1번방에서 복역 중. 2심 판결문, 3심 판결문 참고로 신축된 광주교도소에는 과거의 광주교도소와 달리 사형장이 없다. 그래서 사형수는 1번방에서 생활한다.


4. 관련 창작물[편집]


문성근, 추자현이 주연으로 나온 《실종》이 이 사건을 소재로 만들었다고 홍보했다. 영화라는 점을 감안해도 실화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지만…. 결말 부분에 나오는 어부의 배에 여성 두 명이 타는 모습을 넣어 이 사건을 은연 중 연관시켰다.


5. 미디어에서[편집]


  • 2007년 10월 4일 KBS2 특명 공개수배 도입부에서 진행자인 이창진 아나운서가 오프닝멘트로 아주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접했다며 이 사건을 언급했다.


  • 2013년 6월 17일 KBS1 긴급출동 24시에서 방영했다.


6. 둘러보기[편집]



<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 펼치기 · 접기 ]


<bgcolor=#fff,#1f2023><^|1><height=32>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 펼치기 · 접기 ]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17:36:30에 나무위키 보성 어부 살인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당시 추석 당일이었다.[2] 다만 언론에서는 연쇄살인으로 표현한다.[3] 뉴스에 나온 인터뷰 영상에도 "유방을 만지려고 했는데 거부해서…"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이 진술했다.[4] 바다에 떠 있는 물체를 건지거나 부표를 걸어서 당길 때 사용하는 갈고리 달린 막대 형태의 어구(漁具).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도구인지 구글링을 하면 이 사건에 사용된 증거물품이 가장 먼저 검색된다.[5] 이처럼 둘 사이에 시간차를 둠으로써 한 여대생이 자신이 당할 일을 예측하고 범죄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지품이나 카메라를 선실 곳곳에 숨겨 놓았던 것이다.[6] 권일용 교수의 이야기를 듣던 다른 패널들도 오종근이 돌변하는 부분에서 어이없다는 듯 잠시 헛웃음을 보였고 윤종신도 오종근의 태도를 두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평했다.[7] 보통 고령 범죄자는 굳이 사형을 시키지 않고 무기징역을 때려도 가석방되기 전에 교도소에서 사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형이 구형되더라도 선고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준석이 대표적인 사례.[8] 위헌 소송을 낸 인물은 '정석범'이란 인물로, 1993년에 여자 초등생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장작더미에 내던진 뒤 불태운 잔인한 살인범이다. 이전에 일어났던 유치원생 2명 혀 절단 사건의 범인인 12살 초등학생에게도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혀 절단 건은 무죄가 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1999년에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