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횟집 사장 갑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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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2. 개요
3. 경과




1. 설명[편집]


2019년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의 횟집에서 일어난 갑질 사건.


2. 개요[편집]


첫 보도를 한 KBS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 손정희씨는 대천항의 수산시장에서 2014년 5월부터 횟감 판매원으로 주 6일, 매 12시간씩[1] 일하며 250만원을 받고 있었다. 원래 일하던 가게에서 그만둘 것을 통보하자, 손씨는 퇴직금을 요구하고 다른 가게로 옮겼다. 이 경우, 2019년 1월에 퇴직한 손씨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총 4년이므로 4개월 봉급인 1,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가게가 보낸 돈은 겨우 300만원에 불과했다. 손씨는 나머지 금액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가게는 거부했다. 그래서 손씨는 해당 사건을 노동부에 진정해서 노동부에서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 정도만 되면 여기에 따로 문서가 나올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 해당 업주는 700만원을 1,000원짜리 지폐로 가져온 다음 그 자리에서 세서 가져가라고 요구했고, 이후 손씨가 옮긴 다른 가게에 상인 연합회를 통해 압력을 넣어서 쫓아 내도록 강요했다. 이들이 집단으로 움직인 명분은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 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자.'

상술된 뉴스 링크를 보면 나오지만 손씨가 재취업한 업소는 압력을 받아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손씨는 결국 해당 업소의 업주 입장이 난처할 것을 생각해 스스로 그만뒀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퇴직금을 1,000원짜리로 지급한 건 '감정이 상해서'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어린애 같은 '화풀이식 감정배설'인 데다가 재취업까지 방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분노했다.


3. 경과[편집]


당연한 수순이지만 보령시 민원 게시판은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렸으며, 이미 횟집을 예약했던 많은 사람들은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그야말로 700만원을 아끼려다가 자기 이미지와 보령시의 이미지를 깡그리 말아먹은 사건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보령시에서는 해당 업주를 퇴직금 지급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해당 업주를 업무방해 및 취업방해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물론,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미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법을 위반 한 것은 확실하다. 퇴직금 지급 지연 뿐만 아니라, 애초에 주 72시간 근무에 250이면 2019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법도 위반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672,000원이 된다. 다만, 잔여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었던 것인데 저런식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보니 그냥 법대로 처리하라고 넘겨버린 케이스다.

한편, 보령시의 가장 큰 축제인 머드 축제가 보통 7월에 열리기 때문에 2개월 내로 이 사건이 유의미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그야말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4월 30일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으로 사과를 했다.#

한편 피해자는 5월에도 "본인은 가해 업주와 수산시장 상인회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 진정한 사과를 받을 때까지 시위를 하겠다"며 1인 시위를 계속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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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2시간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