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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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과정
2.1. 법안 요약
2.2. 진행
3. 법안 타당성 논쟁
3.1. 법안 반대론
3.1.1. '금고형'의 범위로 인한 형평성 및 침해의 최소성 문제
3.1.2. 이미 존재하는 성범죄의사 의료행위 제한 제도
3.1.3. 타 직군과 비교시 평등의 원칙 위반
3.1.4. 엄벌주의적 정책의 낮은 입법 효과
3.1.5. 과거 정권 시기의 제도로 회귀
3.1.6. 대안
3.1.6.1. 적용 범죄 범위를 한정
3.1.6.2. 면허관리기구 조직
3.2. 법안 찬성론
3.2.1. 타 전문직과의 비교
3.2.2. 과잉금지원칙 침해 주장에 대한 반론
3.2.3. 사건사고 발생으로 인한 필요성
3.2.4. 면허 밖의 범죄 및 금고형 조항 반론
3.2.5. 자율징계권 및 자정 능력에 대한 의문
4. 법안 통과


1. 개요[편집]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2016. 12. 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2020. 12. 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 8. 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2021년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이 가결되고 2023년 4월 27일 제405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3년 5월 19일 관보에 게재되어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의료법」내 조문과 이에 따라 개정된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한에 관한 사항. 한편 해당 개정안은 발의 직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 협회를 중심으로 의료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범죄자 의사(등 의료인) 면허 취소 논쟁이 발생하였다(법안 타당성 논쟁 문단 참고).


2. 과정[편집]



2.1. 법안 요약[편집]


이하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21208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120879
제안일자 2021-02-19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84회


제안이유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에 대하여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 등)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간호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간호사의 상당수가 과도한 업무, 업무부적응, 복잡한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규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하여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등 교육의 기획·운영·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되,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안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

나.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요건(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 등)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함(안 제65조제2항 본문).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함(안 제65조제2항 단서).

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등).


[21008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21031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21050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1인), [2104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21043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21076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3인), [21078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등10인), [21018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0인)을 모두 합친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 간, 선고유예의 경우 유예기간동안 면허 취소, 재교부 불가로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취소되었다고 해서 영구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고 수술사고 등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은 취소사유에서 제외하였다.


2.2. 진행[편집]


[21078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등10인)

2021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 10명[1]대리 수술 등 당시 의료계의 일탈 및 범죄 사실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반영하여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19일 만장일치로 대안이 가결되었고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자 의료계는 즉시 크게 반발했다. 2021년 2월 20일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과잉처벌"이라고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을 언급하면서 해당 법안을 "지난해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고 표현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당시 최대집은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면서 법안 의결 시 총파업을 결의하겠다는 등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범유행전염병창궐하는데 '백신 접종 거부'와 같은 표현의 사용이 도리어 여론의 분노를 불렀다. 언론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은 협박"이라며 비판했다. 사실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우리 권익을 지켜주는 유일한 단체이지만 이건 좀 선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백신 접종 거부나 총파업 결의와 같은 강경 발언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최대집 회장의 단독행동으로, 의협의 공식 입장은 어디까지나 '법안에는 반대하나 중범죄 면허 취소는 찬성, 총파업이나 백신 보이콧 등의 집단행동은 없다'였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의사뿐만이 아닌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고 의료법 2조는 의사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까지 포함된다.[2] # 그리고 의료인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 안마사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3]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협에 발맞추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간호사협회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한의사협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출은 삼가면서도 의협을 비판하는 데 날을 세웠다. 그러나 이후 법안 의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한의사·치과의사 모두 의사와 함께 결사반대를 외쳤다. #

정계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 중 과잉처벌과 같은 이유로 입법 반대를 주장하는 쪽을 제외한 남은 찬성자들은 입법 시기를 문제삼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들의 반발을 사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사들의 이러한 반발에 대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라북도, 전라남도의원이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 당시 '코로나 사태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산 적이 있다.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되었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까지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헌법적 원칙 침해라고 반대 의견으로 선회했고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행할 수 있었지만 한 발 물러났다. 법안은 범죄 영역 한정 등의 손질을 거쳐서 차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할 예정이었다.
국회법 86조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2022년 5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치열한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료법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정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2023년 2월까지 법안은 계류되고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더불어민주당), 간사 2명(더불어민주당 1+ 국민의힘 1), 위원 21명(더불어민주당 13+ 국민의힘 8)이 있었다. 즉,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율은 0.619047이므로 0.6(5분의 3)을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도 무기명 투표에 부치기만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충돌하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부의 요구는 좌절됐다. 결국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의료법 심사를 약속했다.간호법 복지위 통과...'의사면허법' 본회의 상정 주장도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보건복지위에서 위원장 공식 서한이 접수되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협의해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법 개정안은) 상식적인 법안인데 의사협회에서 내용을 대폭 후퇴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고 반발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사 눈치를 보며 1년 3개월 동안 법안을 계류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1년3개월 뭉갠 법사위…이번엔 일하나
국회법 86조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개정안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면허 취소를 규정하고 있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무조건 면허 취소가 되는 등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다른 현안이 많아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위원장 공식 서한이 오면 재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한 관련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 심사의 법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범위를 조정하는 게 국회법상 가능한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상정되지 않았는데 3일 뒤 있을 예정이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주가 되어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간호법과 일괄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안 된다는 국민의힘 사이에 갈등이 첨예하고 의사협회가 집회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17명의 의사가 성범죄 혐의로 검거되었으나 같은 기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는 총 64명 중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 사유는 단 5건에 불과했으며, 자격정지 1개월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에 대해 '타 전문 직종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 강화 등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렇다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의사 면허 취소 강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도 되겠냐?"고 질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 자체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서 법사위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빨리 처리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장관의 답변을 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의료법 빠른 통과를 이야기한 걸로, 의사 면허 취소 강화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안 처리에 동의 입장을 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의협신문

이외에도 그 사이 의사 및 예비 의사인 의대생이 비윤리적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가적발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해당 법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던 의사…법원, 면허 재교부 판결, '화장실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30여 차례 범행, ‘탈의실 촬영’ 적발된 의대생, 임신부 실습 버젓이 참관, '탈의실 불법 촬영' 의대생, 산부인과 진료 등 실습 참관 논란...뒤늦게 수업 배제

민주당이 과반으로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3년 2월 9일 표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본 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4]했다복지위, ‘중범죄 의사 면허 박탈’ 의료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이에 의료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병원협회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는 과잉입법…직회부 철회해야", 총파업 가능성 까지 언급한 의사협회, 면허취소법 급물살에 모처럼 뭉친 '의·치·한'…'징벌적 규제 즉각 철회하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는 의료법 등 5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간호법도 쟁점을 해소한 끝에 대안 마련 후 합의 처리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 상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의대생의 성추행 문제가 도마에 올라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했다. #

2023년 4월 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기로 했다.의협 등 13개 의료단체 "간호법·의료법 통과시 총파업 논의"

결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회기가 늦어짐에 따라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인 4월 27일 표결되었다

국민의힘보건복지부는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의료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시 면허취소와 함께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법안이다.여당·정부, 면허취소법 중재안 제시

3. 법안 타당성 논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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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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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누군가의 분풀이를 위한 게 아니다' 문단을 "엄벌주의적 입법의 낮은 효과"로 하고, 해당 "여론에 휩쓸린 입법", "대중의 분풀이를 위한 입법" 또는 "법에 대한 무지에 의한 논리적 오류"등 잘못된 대중주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삭제하며, 해당 입법의 엄벌주의적 입장과 이러한 입장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및 비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 "의료행위를 할 자유는 국가가 부여한 것이 아니다", "자유 침해 문제"를 삭제한다.


3.1. 법안 반대론[편집]


진료 현장에서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해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반사회적·반윤리적인 강력 범죄나 성폭력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단순 폭력 사고로 금고형 이상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입법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를 이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과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각 전문 직역별 결격사유는 그 직역의 특성에 맞도록 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른 모든 전문직역의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직역의 결격사유가 과연 그것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 입법이 아닌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5]

의료인에게 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어떤 공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더 큰 것인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21대 법제사법위원회 405회 5차 국회본회의

의료계 및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해당 법이 다음의 이유로 과잉금지원칙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중범죄가 아닌 모든 금고형으로 면허취소요건이 되는 것을 문제시했다.


3.1.1. '금고형'의 범위로 인한 형평성 및 침해의 최소성 문제[편집]


찬성하는 측[6]은 금고 이상의 형이 마치 의도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러야만 선고된다고 주장하지만 금고형의 특성상 과실범, 즉 의도치 않았음에도 일어나는 일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 우연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7],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일행을 사망하게 한 사건, 아빠가 생후 1개월 아이와 놀아주다 떨어뜨려 사망케 했거나, 집에 들어온 도둑을 폭행했다가 사망하여 과잉방어로 처벌받는 경우, 민식이법으로 30km/h 이하로 달리다가 상해 1주를 입힌 운전자에게도 동승자와 대화하느라 주의가 소홀했다며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 판례도 있다. 즉, 금고형은 적극적인 범죄 의사가 없더라도 부주의 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 직업을 잃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 이러한 범위는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죄에 대해서까지 면허 박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에서도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는 사실 의사라는 직업을 떼어놓고 봐서 단순 "면허"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는 살인자든 성범죄자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실제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강간 등 일정한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법이 있었으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위헌결정이 났다. 더불어 도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사였다면 그 사건 때문에 운전면허도 아닌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게 맞을까?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가해자로서 져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직업을 빼앗겨야 하는가? 의사 출신인 조진석 변호사는 "집시법 위반처럼 환자 보호와 무관한 범죄까지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이라 볼 수 있다"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 다른 문제는 업무개시명령과 연결되어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이것이 곧 의료계 파업 →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 불이행 →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과 약사, 화물차 기사를 제외하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을 받는 직업이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선진국들에서 특정형량 이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료인 면허제제를 확정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각 주의 의료 위원회(Medical board)가, 영국은 General Medical Council(GMC), 호주는 Austrailian Health Practitional Regulation Agency(AHPRA)가, 캐나다는 지방정부마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규제기구를 두어 범죄의 중대함이나 의료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따져 결정한다[8]. 일본에서는 일본후생노동성이 의료인 범죄에 대해서 의도심의회(医道審議会)의 자문 결과에 따라 면허 처분 결정을 내린다#. 프랑스는 의사회가(Ordre des Médecins)#, 독일도 의사협회(Landesärztekammern)가 의료인의 면허 징계를 감독#한다.

다만 이런 국가들은 한국과 달리 면허 박탈이 매년 십수명 이상 나오는등 중범죄의 의료 면허 취소가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3.1.2. 이미 존재하는 성범죄의사 의료행위 제한 제도[편집]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의사 성범죄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성범죄자는 의사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간혹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진료 중이라며 언론을 타는 경우는 기소도 되지 않았거나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으며 본인이 원장인 경우들이다. 마취 상황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등은 법원 판결이 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것이며 이미 2012년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논의의 실익이 없다. 피해자의 연령에 상관 없이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 대해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제한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을 할 수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도 없다. 이미 취직중인 경우도 당연히 퇴직, 개설 취소된다. 원래는 모든 성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이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위헌을 맞고 10년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죄질을 고려하여 기간을 선고하도록 개정된 조항이다. 만약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사회복귀가 너무 쉽다고 생각된다면 취업제한 기간을 짧게 선고한 법원을 욕하거나 헌법을 욕할 일이지 의사나 의료법을 욕해 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3.1.3. 타 직군과 비교시 평등의 원칙 위반[편집]


의료인과 타 전문 직종은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어긴다는 견해도 있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호사나 법조인접직역은 법을 다루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명백하다. 같은 이유로 공무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된다. 반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법에 대한 뚜렷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을 맞추자고 세상 모든 직업들에 전부 다 취업제한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다[9].

변호사법과 의료법은 취지와 적용 자체가 다르다. 우선 변호사법은 결격사유로 모든 형법 위반을 걸어 두긴 했으나 이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때의 이야기고 일단 취득한 자격은 박탈되지 않는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되어서 법률사무소 개업 등을 못 하는 것이지 변호사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따라서 이후의 구제도 자격(시험 합격증)을 발부하는 법무부가 아닌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한다.#[10]

의사 면허는 변호사법보다 징계가 무거워지는 부분도 있는데 금고 이상 실형을 두 번 이상 선고받으면 10년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변호사법에도 없는 규정이다.[11]

또 의사 출신 변호사인 박재영 변호사는 변호사의 법률사무 독점성이 의사의 의료행위의 독점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변호사를 근거로 의료법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인, 협동조합, 국가나 지자체 등도 설립할 수 있으며 각종 법인을 만들때 꼭 의료인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의료인은 의료의 영리 추구 제한에 의해 동업 형태의 의료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 반면 변호사는 변호사사무소 개업은 물론 법무법인의 설립에도 변호사만이 가능하며 동업 형태의 법무법인 설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지위가 더 독점적이다. 의사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직역은 약사이며 각종 결격사유 등도 약사와 비교해야 한다 주장했다. #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의 사례도 직무관련성이라는 반대의견에 대한 타당한 해명이 될 수 없다. 요양보호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고결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에 가깝다. 요양보호 대상자들은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로서 요양보호사와 정서적으로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시 요양원에서 일하는 이들인 사회복지사사회복무요원을 규정하는 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 그러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노인복지법 제39조 13항 4호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의료인에게 적용하자면 치매나 정신질환을 다루는 정신과, 신경과 계열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 보건의료인과 의료인접접직역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기사나 약사가 환자를 추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병원이나 약국의 마약류를 빼돌리는 등 가능성은 의료인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면 다른 기술직역에도 똑같이 요구되어야할 것이다.


3.1.4. 엄벌주의적 정책의 낮은 입법 효과[편집]


해당 법의 취지는 전문지식 및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의료서비스의 제공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의사의 범죄 행위로 인한 신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엄벌로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일정 정도 엄벌주의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격 박탈을 통해서 의사의 신분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예방하자'는 것인데, 실제 입법을 통해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즉, 법을 통과시킬 경우에 실질적인 공동체의 이익이 보장되느냐가 중요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실용주의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고 각종 실증적 근거나 통계 자료들이 요구된다. 물론 통념상으로는 범죄자가 더 고통받는 것 자체로도 공익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며 범죄 리스크가 클 수록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범죄학 연구에 따르면 범죄자가 더 많은 불이익을 받거나 고통받는다고 해서, 즉 엄벌주의적인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의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즉, 이러한 입법이 반드시 범죄를 줄일 것이라는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3.1.5. 과거 정권 시기의 제도로 회귀[편집]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의 의료기술직은 법 제정 당시 취소 사유가 직역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한정되었다가 박정희 정부 시절에 결격 사유가 확대되었다.[12][13] 이 조항들이 민주정권인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규제 합리화 조치라는 명분으로 다시 완화되었다.[14][15]

또 이 개정안이 단순히 2000년 이전으로 법을 되돌리는 것도 아니다. 2000년의 개정안 이전까지는 면허 취소가 임의적 사유로 규정되어 금고형=면허 취소가 아니었지만 2000년 개정안부터는 결격사유 범위가 직무관련대신 다른 법안에 한해서도 취소하도록 강화되었기 때문에 직무영역의 관리가 강화된 법안이다. 취소가 필요적 조치로 규정된 상태에서 모든 형법 위반으로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민주정 성립 이후 진행되어오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규제 합리화/완화 조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단순히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취소를 다시 임의적 사유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나 법원에서 취소 처분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3.1.6. 대안[편집]



3.1.6.1. 적용 범죄 범위를 한정[편집]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본 법안 제안이유 첫 문단

정부와 여당은 3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중재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에서 보다 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인 '의료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하면서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3.1.6.2. 면허관리기구 조직[편집]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에는 면허의 관리 측면에서 제도의 차이가 있다.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격의 규제권이 있는 변호사협회에 비해 의사협회는 비윤리적이거나 현행법을 위반한 의사를 협회 차원에서 징계할 권한이 없다.# 의협의 징계권은 '협회 회원 자격 박탈'이 전부인데 그래봐야 해당 의사의 면허에는 간섭할 수 없으므로 의료 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

꼭 의사협회가 아니더라도 면허를 관리하는 위원회 등의 기관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범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아도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와 같이 잘못된 지식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의 사기꾼 조차도 빠르게 면허를 제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다.


3.2. 법안 찬성론[편집]



3.2.1. 타 전문직과의 비교[편집]


어차피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루어졌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이미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법을 다루는 여러 직군들이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과 관련한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형태의 규정이 집행되어있고, 심지어 보건의료인이며 면허가 아닌 자격인 요양보호사조차 이미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취소된다. 게다가 선고유예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직역들은 법 관련 직무가 아니어도 많으며 집행유예나 실형을 기준으로 하는 직역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 심지어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공기업 직원, 검사, 판사,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16], 교사 등 국가공무원은 현직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당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역시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사부재리는 같은 죄를 2번 이상 재판해서 새로운 처벌을 추가하는 것을 막는 거지, 1번의 재판 때 여러 종류의 처벌을 같이 가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추징금이나 몰수, 사회봉사, 치료프로그램 이수(성범죄의 경우) 등을 같이 부과하는 사례만 봐도 이것을 알 수 있다. 애당초 헌법 제13조 1항에서 얘기하는 처벌은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처벌이 아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997 결정 #) 따라서 의료인에 대해 모든 범죄로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모든 직군에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와 비슷한 수준의 제한을 하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입법재량에 속한다.

의협 측에서 주장하는 변호사 판례의 요지는 어디까지나 '변호사를 의사 등과 차별할 수 있다'지 '차별해야 한다'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들을 봐도 자격이냐 면허냐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자격기본법 상 자격에는 면허도 포함되기 때문에 면허라는 이유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운전면허에 관해서 위헌결정이 난 것도 어디까지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 그렇지 면허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된다는 공익성이 존재하는 이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게다가 위 판례에서 의사와 같이 언급된 관세사는 모든 범죄로 취소 사유를 넓혔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법안 통과 이후 라디오에 출현해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와 다른 전문직을 똑같이 (처리)하자는 이야기"라며 "별로 복잡한 게 아니다. 이걸로 거부권을 하자는 이유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3.2.2. 과잉금지원칙 침해 주장에 대한 반론[편집]


이제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17] 일단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을 위반할 가능성은 없다.[18]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자격제한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신뢰 등 공익이나 직무에 필요한 윤리성이지 법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아니다. 위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관련성은 유일하거나 근본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직접 다루지 않는 직군도 건설업자[19], 공인중개사처럼 공익이나 윤리성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면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20]

침해의 최소성의 경우 공인중개사 판례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나 특정 강력 범죄만 취소사유로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번잡한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가려 판단하기 쉽지 않고 자격기준에 의한 일률적 통제에 비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도 어려워 과연 자격기준 설정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다만 이 개정안에서는 의료인들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제외해서 덜 침해적인 수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생명이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환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신뢰의 필요성이 상당히 절실하고 공익성이 강한 반면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21]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제외했기 때문에 달성되는 공익이 사익보다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격 제한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장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도덕성, 윤리성, 신뢰성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관한 판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22]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부분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서 실제로 모든 범죄를 취소 사유로 하는 카지노사업자, 사행행위 영업자, 요양보호사, 협동조합 임원, 사회서비스 제공자, 아파트 동대표 등과 비교했을 때 의료인[23]을 윤리성이나 신뢰성이 명백하게 덜 필요한 직업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24] 물론 합헌이라고 해도 입법정책상 필요성이 있는가는 별도로 따져야 할 것이다.


3.2.3. 사건사고 발생으로 인한 필요성[편집]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기 수 년 전부터 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속출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에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여성 환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만진 행위가 적발된 적이 있었다. 심지어 2019년에는 수술실에서 자궁을 먹을 수 있나”, “처녀막을 볼 수 있나” 등의 미친 소리를 일삼아 오고 충격적인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행위로 추정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던 의사가 2년이나 지나서야 고발된 사례가 있는데 이 자는 '휴식을 취하라'는 상급자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OO(마취된 여성환자 성기)를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여기 서 있겠습니다."며 수술장을 떠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 불려온 상황에서조차 여성의 신체가 말랑해서 더 만지려고 했다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징계위원들도 답이 없다고 여겼는지 보고서에서 대놓고"여성 환자와 관련해 보인 행동은 성격 장애적 측면이 있어 교육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을 정도였다.

성추행을 당한 환자는 마취상태라 기억이 없어 항의도 못하고 병원은 수련의 취소 처분만 해 결국 가해자는 아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나마도 처음엔 3개월간 병원 정직 징계만 하고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비임상과에 배치하여 진료에 복귀시켰다가 언론에 터지자 뒤늦게 자격취소를 했다고 한다. '그런 파렴치한 자들까지 감싸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면 병원에서도 도저히 쉴드 못 쳐준다'고 하지만 말뿐이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 사례가 확인된다. 형사고발 없이 징계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암수범죄로 묻혀 공식적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정식으로 취업제한을 받지도, 의사면허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또 비슷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당장 저 사건의 가해자만 봐도 심지어 이후에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계속 수련의 생활을 했단다.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지ㄷㅎ 병원은 합격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지만 기소되기 전이어서 이런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은 해임 징계자의 재취업을 5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그는 해임되기 전 스스로 퇴직한 경우여서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2022년 2월이 되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 전공의 지원이 가능해지지만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도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없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심지어 명백히 형사처벌을 받고 징역을 산 후 출소한 사람들이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계속 근무한 사례도 확인됐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자동취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청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도 벌금형이 제외되고 소급적용이 안 되며 영구적 자격 상실이 아닌 10년 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가벼운 처벌만 받았거나, 해당 법 제정 이전에 일을 저질렀거나, 10년 이상이 흐른 후에는 성범죄 경력자도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재범이 없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러니까 시민들이 의료계에 자정능력이 있을 거라고 도저히 믿질 못하는 거다.#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자 과거에 비해 윤리성을 중시하는 사회변화와 맞물리면서 다른 몇몇 직업들처럼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다는 것은 과거에도 존재했던 조항이었는데 이것이 규제 합리화 조치로 완화되었다가 윤리성을 강조하는 사회 변화와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입법의 필요성이 생겨서 기존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완화 역시 경제적 규제[25]가 주 대상인 것이지 청탁금지법[26]이 새로 만들어졌듯이 사회적 규제들은 오히려 유지 또는 강화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단순히 2000년 이전보다 강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다. 게다가 규제를 완화할 당시보다 윤리성을 더욱 중시하는 시대이므로 당시 상황과 단순하게 1:1로 비교할 수도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세사 역시 과거에는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했으나 2017년에 모든 범죄로 취소 사유를 넓혔다.


3.2.4. 면허 밖의 범죄 및 금고형 조항 반론[편집]


이른바 사소한 교통사고로도 의사 면허 박탈이 말이 되느냐는 반론도 있는데 이는 내용을 침소봉대한 부분이다. 애초에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정도면 절대 '사소한' 수준의 일을 저지른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형사 입건하는 것은 사망, 도주, 그리고 과속, 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을 포함하는 특례 11개 조항 사항에만 적용된다. #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익성만 충분히 충족된다면 특정 범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금고형같이 일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투명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과하지 않다면 더 합리적이다.

반대 측에서 살인 등 일부 범죄만을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그 범죄의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내용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만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정 범죄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허점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직역들이 직무 관련 범죄로만 한정하거나 또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결격 사유를 정하는 것이며 특히 윤리성,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업들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이다.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며 수십가지 이상의 다른 직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구조상 다른 직업에 비해 금고형이 선고되기 쉽다거나[27] 도로교통법을 의료인에게만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던가 하는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28] 이를 이유로 의료인들만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법안의 처벌 조항이 과도한가가 쟁점이기 때문에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29]

따라서 의료법 이외의 법위반으로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해당 법안을 개정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을 반대 근거로 삼는 것이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된다. 반대 측의 논리대로라면 금고 1년 이상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나 공무원 퇴직 사유 규정[30] 등 수십개 이상의 조항이 다른 법 때문에 잘못된 규정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듯이 말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동대표나 사행행위 영업자도 금고형 이상이면 예전부터 취소되었는데 예전부터 멀쩡하게 존재하던 결격사유가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당 법안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31]

특히 반대 측에서 박정근 사건 같은 경우를 사례로 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예시다. 저런 사례를 근거로 들면 살인[32], 강간[33] 등을 포함한 중범죄들조차도 오심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허와 연계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부적인 내용은 달랐어도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 한두해[34]가 아니며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군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조건이 타 직군 대비 지나치게 관대한 상황[35]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분풀이용으로 호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반대 항목에서 변호사와 의사를 비교하지만 애당초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법조인접직역 및 국가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 이상 확정시 취소되는 직군들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자격제도에 관해서는 입법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모든 범죄를 취소 사유로 하는 다른 직역 중에도 행정기관이 등록을 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비교하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없다. 변호사협회처럼 의사 협회에 면허 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3.2.5. 자율징계권 및 자정 능력에 대한 의문[편집]


의사협회 등은 해당 법에 대한 대안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사례를 들면서 유사한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의사집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협 스스로 면허 박탈 등의 징계를 줄 수 있도록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한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인이 의료인을 징계하는 것이 동업자 정신에 위배되며 사단법인이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의사 사회 내부에서 존재해 왔다.#

자율징계권과 관련된 논의는 해당 법보다도 더 오래되었다. 2006년 당시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을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면허권자가 아닌 의협이 징계권을 갖게 될 경우 생기는 시시비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또 자율징계권이 권력 싸움과 결합될 경우 의협에 반하는 회원 또는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의 꼬투리를 잡아 불이익을 주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

무엇보다 의료인 단체가 이미 여러 차례 이익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보여준 상황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내부 자정 작용을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인 의구심이 남아 있다. 당장 이들이 예로 든 변협조차도 자체 징계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이 상존하고 있다. # 즉, 이러한 자체 징계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로서 의료를 바라보는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자율징계권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자신의 불법을 스스로 징계해도 괜찮은지 국민신뢰를 쌓고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논하기 이전에 이에 상응하는 공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이미 2016년에 의협 윤리위를 독립화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자 했던 안을 거부한 사례도 존재한다. # 이러한 안이 오히려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자율징계를 오롯이 의협의 손으로만 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일종의 권력 독점으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4. 법안 통과[편집]


2023년 4월 27일 오후 제405회 임시회기 제5차 본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이 항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또 면허 취소 이후 재교부가 이루어진 뒤 재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때에는 면허취소 및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게끔 제도가 정비되었다. 이 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간호법과 함께 통과되었다.

2023년 5월 16일 2023년도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도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5월 19일, 법안이 법률제19421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라는 명칭으로 관보에 게재되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법률제19421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자관보 개정된 법률안은 부칙의 규정에 따라 6개월이 지난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4.1. 2023년 간호법·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총파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23년 간호법·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총파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이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자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의료연대 등 단체에서 2023년 간호법·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총파업을 시도했다. 이후 사건은 다시 물밑으로 들어갔다.
[1] 발의자는 고영인(더불어민주당/高永寅),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 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최종윤(더불어민주당/崔鍾允), 최혜영(더불어민주당/崔惠英),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이다.[2] 간호사는 포함되지 않는다.#[3] 의료법 제8조, 제65조를 준용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4]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다.[5]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경우도 금고이상에서 등록 취소였으나, 최근 이를 손보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다.[6] 예를 들자면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7] 교통사고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면 고의적이지 않고 합의되면 금고 1년 내외, 집행유예 2년 내외를 선고받는다. 해당 법안에 의하면 의사는 4년간 면허가 취소된다.[8] CPSO(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가 의사면허를 제제한 것에 대해 항소하는 의사 사례#[9] 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마267 - 변호사법 제5조 제2호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국민이 당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서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고,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10] 반면 의사 면허는 면허 자체가 취소되며 이후의 면허 재발급도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다. 정부가 깐깐하게 굴려면 의향에 따라 얼마든지 깐깐하게 굴 수 있고 소정의 교육 이수도 의무다. 변호사협회를 근거로 의사 협회가 면허 관리권을 요구하기도 한다.[11] 변호사법에 영구제명 규정이 있으나 2019년까지 20년가량 사례가 없다가 단 한 건 나올 정도로 드물며 규정도 변호사 직무 관련법 위반 2회(과실범 제외)이다.[12] 파일:84426_88181_4126.jpg[13] 약사법 1964년, 의료법 1973년, 수의사법 1975년 개정[14] 의료법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에 관한 종전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이용편의와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15] 실제로 의료기사법이 1999년 2월 먼저 개정되었고(법률 제5841호, 1999. 2. 8., 일부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의료기사등의 질적향상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의사법이 1999년 3월(법률 제5953호, 1999. 3. 31., 일부개정 이유 : 수의사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와 국가시험응시자격등의 규제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투명화하고 수의사 및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료법은 약사법과 동시에 2000년에 개정되었다.[16]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긴 하지만 내란죄, 외환죄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7] #[18] 운전면허조차도 이 부분은 충족했다.[19] 해당 판례에서 법인 임원부분은 위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건설업자 본인 한정[20] 물론,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제한을 하려면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 실제로 건설업 판례에서 위헌 의견들은 건설업에 대해 도덕성, 윤리성, 신뢰성이 긴요하지 않다고 보았다[21] 위에 있는 2005헌마997에서 인용한 문구.[22] 현행법은 직무관련성 있는 일부 범죄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없다. 직무관련성 있는 범죄는 합헌 결정이 난 적이 있다.[23] 간호조무사, 안마사도 규정을 적용받지만 이들은 개정안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준용하는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되기 때문에 이 문단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24] 자격요건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백하지 않다면 합헌일 가능성이 높다.[25] 독과점 규제 제외.[26] 세부적인 내용 면에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의 필요성 자체는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27] 의료사고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28] 의료인이 운전과 관련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가능성은 없다.[29] 그냥 해당 법안에 위헌을 선고하면 결국 처벌 자체를 받지 않아서 자격취소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실형을 연속으로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조항은 다른 직역에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30] 반대 측의 논리는 해당 법안에 의한 과도한 처벌 때문에 억울한 직업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니 공직이라는 이유로 괜찮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31] 당연하게도 기존부터 결격사유가 존재했다는 것은 특정 법안을 논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달리 봐야할 이유는 없다.[32]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8차[33]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34] 실제로 과거에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일정한 중범죄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었는데 지금과는 달리 의협이 반대했었다.[35] 심지어 다른 전문직에는 일반적으로 있는 결격사유인 파산조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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