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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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원칙
2.1.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2.1.1. 대륙법계 & 이슬람교 법계
2.1.1.1. 대한민국의 경우
2.1.2. 영미법계
3. 국가별 현황
3.1. 대한민국
3.1.1. 외국의 인도청구(외국에 범죄인을 인도할 때)
3.1.1.1. 인도 거절 사례
3.1.2. 외국에 대한 인도청구(외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을 때)
3.1.3.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
3.2. 중국
3.3. 일본
3.4. 대만
3.5. 영미법계 국가



1. 개요[편집]


범죄인 인도조약()은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하는 데 관한 조약이다. 영어로 extradition이라고 한다.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인을 인도할/인도받을 수 없는 건 아니다. 범죄인인도법에 의하면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원칙[편집]


  • 쌍방가벌성(double criminality)의 원칙 :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체로 인도청구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성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중대한 범죄[2]에 국한되고 있다.
    • 예1: 한국인이 태국에서 합법인 대마초를 판매하고 돌아온 경우, 한국에선 불법이라 체포될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인이 국내에서 대마초를 판매하고 태국으로 도피한 경우, 태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니 한국에 그를 인도할 수는 없다.
    • 예2: 甲은 한국에서 과실치사죄를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망쳤는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본 형법에서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받을 수 없다.[1]
  • 범죄특정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ty)이다. 이는 범죄인을 인도받아 인도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재판할 때, 인도 청구시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범죄인의 인권을 위해서이다.
  •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정치범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용의자 인도를 거부한다.[3] 다만 국가원수 암살같은 범죄는 그 목적과 동기가 정치적일지라도 살인죄 등의 일반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예외가 되는데, 이를 가해조항, 또는 벨기에 조항[4]이라고 한다.


2.1.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편집]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에는 법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1. 대륙법계 & 이슬람교 법계[편집]


대륙법계와 샤리아(이슬람교 법계) 에서는 자국민은 인도 대상이 아님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불리한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륙법계나 샤리아는 속지주의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조약에 자국민도 인도 대상에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자국민도 인도한다.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인도를 결정한 경우, 청구국의 요청이 있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자국 법원에 기소하여야 한다. 그 예시로 프랑스에서 처벌받은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이나 한국 경기도 부천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러시아로 도주한 자국민을 러시아 형법대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두번째 사건의 범죄인은 흑돌고래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복역 중이다.


2.1.1.1. 대한민국의 경우[편집]

대한민국미국에 대한 인도를 제외하고[5]는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속인주의에 의거하여 외국으로 넘기지 않으며, 일본은 한국, 미국에 한해서만 자국민을 인도하는 것을 허용한다.[6] 다만 이는 임의적인 것이기에, 자국민이라고 외국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2.1.2. 영미법계[편집]


영미법계는 반대로 속지주의 기본 원칙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속인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도 인도 대상이 된다. 즉 영미법계 국가는 자국민이라도 외국에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형법의 적용을 속지주의에 한정하는 기본적 태도를 취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국민의 국외범을 처벌하고 있을 뿐이므로 자국민의 국외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자국민을 외국에 인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의 대상이 되는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의 국적에 대해서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878년 영국의 왕립 범죄인 인도 위원회는 “범죄는 범죄지 국의 법률의 위반 이다”라는 기본적 입장에서 자국민 인도의 합리성을 제시 하였다.

이 밖에 영미법계 국가에서 자국민의 인도가 지지 받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이들 국가의 형사 재판은 법정 중심 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의 수집, 법정에 있어서의 구두변론의 적정한 수행 등의 견지에서도 범죄자는 범죄지 국에서 범인을 소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영국, 호주, 파키스탄, 홍콩 등 대부분 영미법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자국민 불인도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미국의 견해에 의하면 상대국이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약으로 거절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이유가 될 수 없다. 1961년 이후 미국은 조약체결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3. 국가별 현황[편집]



3.1. 대한민국[편집]



3.1.1. 외국의 인도청구(외국에 범죄인을 인도할 때)[편집]


상대국에서 국외 도피사범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있는 경우 외교부에서 서울고등검찰청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범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는 미국에 대한 인도만 인정되며, 그것도 양국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범죄이자 한국 법률로 처벌할 수 없는 미국 법률 위반 사례에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정치범의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넘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초로 외국에 범죄인을 인도한 사례는 2001년 10월 27일 재미교포 강현구(당시 32세) 사건이다. 강현구는 LA 한인타운의 나이트클럽에서 매니저로 일했는데, 중국 갱단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다 1997년 중국 갱단에 불만을 품은 재미교포 청년들이 중국 갱단이 운영하는 매춘업소에서 콜걸 4명을 불러내 그녀들을 강간하고 강도행각을 벌였다. 이때 강현구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종업원들도 이 범죄에 연루되었고, 강현구는 강도, 강간 등 무려 4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다만, 강현구가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는 당시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아 의문이다. 결국 99년 2월 강현구는 유죄평결을 받게 된다. 이때 강현구는 25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도망친다. 이후 광주광역시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던 중,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고 뒤이어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까지 드러나 징역 10개월형을 선고 받는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에서 강현구의 인도를 청구했고 결국 강현구는 미국으로 인도되었다.


3.1.1.1. 인도 거절 사례[편집]

  1. 베트남 정부가 `반정부 인사'로 지목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우엔 후 짜잉(55)에 대해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 사례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범 인도 거절 사례이다. 베트남 정부는 우엔이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범죄자이자 테러리스트라며 인도를 요청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우엔을 해외 망명정부의 `민주투사'로 판단해 국제법 원칙에 따라 인도를 거절하였고, 그는 이내 석방되었다.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데는 일제 강점기 시절 김구 선생과 안창호 선생, 이승만 전 대통령 등 국내 독립투사들이 중국·미국 등 해외 각지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했던 국가적 경험도 직·간접적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2.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를 저지른 중국인 류창은 한국에서 체포되었는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한국의 서울고등법원은 류창이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분노로 인해 방화를 저질렀으므로 그를 정치범으로 인정해서 송환을 불허했다. 류창은 한국에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후 중국으로 송환되었다.


3.1.2. 외국에 대한 인도청구(외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을 때)[편집]


수사 또는 재판이나 형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인도를 신청하면 인도청구서는 '법무부외교부 → 피청구국[7]' 등으로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외국 사법기관은 범죄인 인도 준비가 완료되면 한국대사관에 통보하고 외교부로부터 통보받은 법무부는 담당검사에게 통보하여 범죄인 신병을 인수한다.

한국이 외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례는 2002년 10월 22일 이태원 금성장 살인사건의 용의자 켄지 스나이더(당시 21세)를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것이다. 켄지 스나이더는 2001년 3월 18일 서울 이태원 금성장 여관에서 같이 대구 계명대에서 교환학생이었던 제이미 페니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사는 켄지가 미국에서 FBI와 CID 요원들에게 한 자백을 근거로 징역 7년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검사 앞에서만 한 자백 만을 증거로 인정하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1.3.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편집]


발효일 순으로 나열. 2022년 현재 78개국으로 많은 국가와 체결하고 있다.
이 중 양자조약은 33개이고, 2011년 12월 29일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의 역외당사국이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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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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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8년 10월 24일
  • \ 2010년 04월 08일
  • \ 2011년 10월 01일
  • 유럽 평의회[11] 2011년 12월 29일[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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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 \ 2012년 09월 10일
  • \ 2013년 08월 28일
  • \ 2014년 06월 20일
  • \ 2015년 04월 15일
  • \ 2017년 05월 17일
  • \ 2018년 03월 08일
  • \ TBD[14]

사형폐지국에서는 범죄인 인도시 해당 범죄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도 본다. 유병언 일가 차녀인 배임범죄자 유섬나를 프랑스가 사형존치국 한국에 순순히 인도한 것은 유섬나가 프랑스에서 금지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15][16]


3.2. 중국[편집]


중국은 모든 외국에 대한 사건이 랴오닝성 관할이다. 자국민 국외범 재판이나 외국으로 인도되는 외국 국적의 범죄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도 모두 랴오닝성에서 진행된다.

절차는 중국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받으면 경찰(공안)이 인도 대상 범죄인의 검거에 나서는데, 경찰이 검거하자마자 바로 랴오닝성으로 압송되어 랴오닝성에 위치한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후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서 단심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서 최고인민법원 심사 절차와 중국 국무원의 비준 및 지휘하에 외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여신도를 성폭행한 정명석이나 한국인을 상대로 마약 운반을 시킨 프랭크 오비하 친두도 중국에서 검거되어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통해 인도 판결이 내려졌고, 최고인민법원 심사와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통해 한국으로 인도되었고, 영국에서 일어난 영국인 마약사범도 영국-중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영국인을 중국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를 진행하여 영국으로 인도하였다.


3.3. 일본[편집]


일본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는 미국(미일 범죄인 인도 조약, 1980년 발효)과 한국(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 2002년 발효)의 단 2개이다. 이는 일본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라, 사형제를 폐지한 유럽연합유럽 평의회 국가들과 영연방 국가 등과의 체결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닛산자동차카를로스 곤레바논으로 탈출하자 끝내 송환에 실패했다. 그래서 일본 컨텐츠에선 해외 도피를 묘사할 경우 중국을 애용한다. 거리가 가깝고, 의식주 문화도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도 없어 개연성에 적격이기 때문.


3.4. 대만[편집]


대만대한민국, 싱가포르, 일본과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이 대만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외국으로 출국하면 다시 대만에 입국하지 않는 한 체포가 불가능하여 해당 국가의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대만에서 싱가포르인이 신생아 살해 시체 유기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범죄인 인도조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대만 경찰에서 수사할 수 없었다. 이후 대만 당국의 요청으로 싱가포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다.# 이는 싱가포르는 자국민도 인도 가능한 영미법계 국가이나 대만과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여서 싱가포르 경찰이 조사하게 된 것이다.


3.5. 영미법계 국가[편집]


미국, 영국, 홍콩, 호주,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17] 등은 영미법계 국가이다. 따라서 속지주의 기본 원칙만 채택하고 있지만, 범죄인 인도에 한해서는 속인주의 예외를 규정하기 때문에 미국 등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자국민도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이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 아서 패터슨이 있다.



[1] 양국에서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일 것을 요구하는데 한쪽에서는 벌금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도가 불가능하다.[2] 범죄인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3] 이는 독재국가에서 정적에게 내란죄, 반란 등의 혐의를 씌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구받는 국가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도이기도 하다.[4] 벨기에에서 관련 조약이 체결되어서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기인한다. 1854년 '자켕'이라는 프랑스인나폴레옹 3세를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벨기에로 달아났다. 프랑스가 벨기에에 범인 인도를 요청하자, 벨기에 법원은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나폴레옹 3세의 보복을 두려워한 벨기에 정부는 "외국의 국가 원수와 그 가족에 대한 범죄는 정치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을 개정하고 범인을 프랑스에 넘겨 주었다.[5] 한국 법률로 처벌할 수 없는 미국 법률 위반 사례에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6] 위 두 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약점을 가진 일본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주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치다.[7] 통상적으로는 피청구국 외무부 → 피청구국 법무부[8] 참고로 프랑스는 96개국, 영국은 115개국, 미국은 69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9] 2022년 3월 16일에 우크라이나전면 침공한 책임을 물어 유럽 평의회에서 제명당했다.[10] 한국과 같이 유럽 평의회 비회원 자격으로 가입[11] 유럽의회가 아닌, 유럽 국가 정부간 협력기구로 가입국가 구성이 다르다.[12]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에 한국이 가입하는 형태로 체결되었다.[13] 유럽 평의회 회원이나 한국과 개별로 범죄인 인도협약을 체결한 프랑스, 스페인, 불가리아는 개별 국가간 협약이 우선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본 협약의 당사국에서 제외.[14] 2018년 11월 14일자로 서명하였으나 아직 미발효 상태[15]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유럽연합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면서 인도된 범죄자의 사형집행을 안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16] 같은 이유로 중국 정부는 뇌물죄 등 부패범죄에 대한 사형 규정을 슬금슬금 없애는 추세이다. 유럽에 도주중인 부패사범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사형 집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예 없애지는 않은데다 또 사형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유이며 설령 범인을 넘겨도 중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형에 처할 우려가 있어, 유럽에서는 중국에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17] 조약 체결이 안 된 국가는 자국민을 직접 수사하나 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인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