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틀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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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도입
3. 내용
4. 반발


1. 개요[편집]


미국에서 존재했었던 주법(州法). 당연히 현재는 폐기되었으며 주의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 도입[편집]


이 법은 1925년 1월 21일 테네시 주 하원의원이자 민주당 의원이었던 존 워싱턴 버틀러(John Washington Butler)가 처음 건의하였고 놀랍게도 하원에서는 찬성 71명에 반대 6명이라는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차로 통과되었다.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상원에서도 찬성 24명에 반대 6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최종 승인되었다.


3. 내용[편집]


Section 1.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teacher in any of the Universities, Normals and all other public schools of the State which are supported in whole or in part by the public school funds of the State, to teach any theory that denies the story of the Divine Creation of man as taught in the Bible, and to teach instead that man has descended from a lower order of animals.

1항. 주로부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공립학교와 주립대학, 일반학교 및 기타 모든 공립학교의 교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신성한 창조의 이야기를 부정하는 이론을 가르치거나 인간이 동물의 하위 계층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다.


Section 2. Be it further enacted, That any teacher found guilty of the violation of this Act,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and upon conviction, shall be fined not less than One Hundred Dollars nor more than Five Hundred Dollars for each offense.

2항. 추가적으로, 이 법을 위반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는 각 위반에 대해 100달러[1]

이상 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ection 3. Be it further enacted, That this Act take effect from and after its passage, the public welfare requiring it.

3항. 추가적으로, 이 법은 통과된 후부터 이를 필요로 하는 공공 복지에 따라 시행된다.



4. 반발[편집]


그러나 인간의 사상까지 압박하는 내용을 담은 법에 반발한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고, 재판 과정은 라디오로 중계되면서 미국 전체에서 논쟁거리가 되어버렸다. 다만 이 소송(스코프스 재판)은 피고가 패소했지만, 법안 자체는 1967년까지 테네시주법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미국법학계에서는 관련 소송과 연계해 몇가지 가르침을 주는데,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안건을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작전을 잘 짜야 한다는 점과, 배심원을 무시하고 변호사가 잘난 척 해 봐야 밉보이면 끝이다 라는 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이 법의 정신을 이어, 어떻게든 진화론을 배척하고 창조론을 끼워넣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에 있다. 이 법과 관련 소송은 오히려 창조론을 주창하는 사람들 쪽에 더 유명한 편인데, 상당수 왜곡된 정보들이 계속 돌면서 떡밥 재생산을 하고 있다. 소셜 다위니즘이니 백인우월주의니 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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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가치로 약 1200달러 정도, 한화로 약 172만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