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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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020년 대한민국의 젠더 관련 이슈

[ 1987년~2009년 ]
1987년
2월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1992년
10월 29일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1994년
1월 10일
성폭력특별법 제정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1997년
날짜 미상
된장녀 용어 생성
1999년
12월 23일
군가산점 폐지
2000년
1월 13일
군인은 집 지키는 개 표현 논란
7월 1일
운동사회 100인 위원회 사건
2001년
1월 29일
여성부 설립
4월 25일
월장 사건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2005년
2월 3일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날짜 미상
'된장녀' 용어 확산
2006년
11월 14일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11월 26일
남성연대 설립
12월 25일
여성부 성매매 예방 다짐 이벤트 논란
2009년
11월 9일
루저의 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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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2020년 ]
2011년
9월
김치녀 용어 확산
9월 15일
아청법 개정
2012년
6월 2일
일베 여성 강간모의 사건
2013년
7월 26일
성재기 한강 투신사건
2014년
5월 31일
무한도전 홍철아 장가가자 2부 취소 및 사과 사건
7월
SLR클럽 소모임 성인 정보 자료실화 사건
8월
남성연대, 양성평등연대로 명칭 변경
9월
성매매 예방교육 동영상 '공감' 논란
2015년
2월 10일
#나는_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운동
4월 12일
장동민 여성비하 발언 논란
5월 6일
2015 여성시대 대란
5월 12일
여성시대 고발 대란
8월 6일
메갈리아 탄생
날짜 미상
메갈리아4 개설
9월
일베 친척 신체부위 몰카 인증 사건
12월 8일
메갈리아 분열 사태
2016년
1월 22일
워마드 탄생
3~4월
소라넷 폐지운동, 소라넷 폐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5월 17일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5월 20일 ~ 말일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
6월
강남패치 생성
스타벅스 군인 커피 성차별 논란
7월 18일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7월 20일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의 위 사건에 대한 논평 발표
7월 21일
레진코믹스 집단 환불 및 탈퇴 사태
7월
웹툰 규제 찬성 운동 발발
7월 22일
메갈리아 회원 등 여성 시민들의 넥슨 본사 앞 시위
7월 24일
아름드리 위키 설립
7월 25일
페미위키 설립
7월 28일
이화여대 미라대 반대 시위
8월 2일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
8월 25일
고스트버스터즈의 한국 개봉
티파니 광복절 욱일기 게시 사건
날짜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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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
10월 14일
82년생 김지영 출간
10월 21일
SJ레스토랑 불매운동 사건
11월
전국디바협회 트위터 계정 생성
11월 18일
강남패치 수사 종결
2017년
1월 24일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
3월 29일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7월 27일
서울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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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8월 8일
호주국자 등장
8월 30일
여성징병제 1차 청원
9월
파이널 판타지 14 메갈리아 분쟁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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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배성재의 TEN 작가 SNS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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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리아 폐쇄
2018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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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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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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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2018년 혜화역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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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 출판 논란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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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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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2018년 혜화역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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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10월 27일
제 1차 제1차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
10월 29일
뉴스타파,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첫 보도
11월 6일
광운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결정
11월 13일
이수역 폭행 사건
11월 15일
산이 - 제리케이 디스전
11월 21일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1월 28일
숙명여대 남성혐오 대자보 사건
11월 30일
YES24 한국 남성 비하 마케팅 사건
12월 8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회 통과
12월 22일
제 6차 2018년 혜화역 시위
2019년
1월 4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월 8일
2019년 체육계 성추문 폭로사건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성평등위원회 린치 사건
1월 9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1심 판결
1월 28일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및 강간 약물 유통 의혹
2월 1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2월 12일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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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월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4월 18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2심 판결
4월 26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2심 판결
5월 9일
걸캅스 한국 영화 시장 개봉
5월 15일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5월 25일
워마드 청해부대 순직자 비하 사건
6월 28일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 논란
7월 8일
리얼돌 전면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8월 8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3심 판결
9월 9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3심 판결
10월 2일
선문대학교 칼부림 사건
10월 14일
설리 사망 사건
10월 23일
82년생 김지영 한국 영화 시장 개봉
11월 16일
게임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논란
12월 12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3심 판결
12월 19일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
12월 28일
설리, 구하라 혜화역 규탄 집회
2020년
1월 2일
명일방주 남성혐오 일러스트레이터 축전 배제 논란
1월 30일
트랜스젠더 숙명여자대학교 합격자 입학 반대 논란
2월 3일
크로노 아크 일러스트레이터 래디컬 페미니즘 논란
2월 21일
이천 경찰 자살 사건
3월 16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4월 17일
한국 페미니스트 명탐정 코난 사과 요구 사건
5월 10일
제 1회 안티페미니스트 집회 개최
7월 21일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8월 2일
가디언 테일즈 이벤트 대사 수정 논란
8월 11일
기안84 웹툰 '복학왕' 여혐 논란
8월 15일
서울시 코로나 19 구상권 동영상 논란
10월~
네이버 웹툰 검열 논란
11월 12일
젠더 미디어 〈slap〉의 조용한 학살 동영상 논란
11월 19일
비동의간음죄 녹취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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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의견
2.1. 아동 모델이 실제보다 더 나이들게 묘사되었는가?
2.1.1. 문제가 있다는 측
2.1.2. 문제가 없다는 측
2.2. 광고의 연출에 성적인 묘사가 담겨있는가?
2.2.1. 문제가 있다는 측
2.2.2. 문제가 없다는 측
2.3. 기타
2.3.1. 문제가 있다는 측
2.3.2. 문제가 없다는 측
2.3.3. 외국인들의 반응
3. 방통위 심의 결과 - 중징계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19년 6월 28일 배스킨라빈스에서 7월에 출시될 이달의 맛 핑크스타 광고를 배스킨라빈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이 광고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혼혈 미국인 아역 배우 엘라 그로스가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트위터 트윗들을 시작으로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이 일어나고 이 논란이 다른 사이트로도 퍼지면서 배스킨라빈스는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기사 댓글창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는데 성상품화가 맞냐 아니냐를 넘어서 기존에 이미 전개되던 남녀간 혐오와 같은 사회적 증오 현상과 완벽하게 맞물려서 욕설이 오가고 험악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였다. 위 링크의 광고 영상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후 엘라 그로스의 모친이 이 논란에 대해서 (번역)을 올렸다. 댓글에서 찬성측과 반대측에 의해 난장판이 벌어졌으며 해당 인스타그램 포스트의 댓글은 현재 비허용으로 되어있다.

2. 의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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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의견서술란 외 항목에서는 중립성을 지켜주십시오. 영상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주관적 관점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시각과 다른 주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광고에 대하여 양 측 모두 광고에 출연한 모델(만 10세)이 속한 "저연령대의 아동에 대한 성애화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근본적인 명제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적인 논란은 광고의 묘사가 성 상품화, 성적 대상화를 포함한 성애화(sexualization)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다. 본 문서에서 "문제가 있다"는 측은 해당 영상에서 성애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문제가 없다는 측은 해당 영상의 묘사가 성애화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권위를 지닌 판단기준으로서 아동 성애화에 대해 논할때 자주 인용되는 문헌으로 APA[1]의 2007년 보고서[2]가 있다. 이 보고서의 10p부터 광고 매체에서 나타나는 성애화의 양상을 서술하고 있으며, 12p에서는 광고 제작자가 어린 여아들에 대한 직접적인 성애화를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성애화에 해당하는 기법들을[3]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아동(특히 여아들)이 성적 물체[4], 또는 어른의 상대역[5]으로 묘사되었다는 경험적 증거가 있다.[6]
  • 어린 아이는 더 나이들게, 성인 여성은 더 어리게 묘사하여 소녀와 성인 여성의 구분을 어렵게 한다.[7]
  • 광고에서 어린이나 청소년(갓 성인이 된 나이대 포함)을 매우 성적인 방향으로 묘사한다.[8]

문서가 길어짐에 따라 본 문서에서는 위 보고서의 기준을 참고로 몇 가지 쟁점을 분리하여 양측의 주장을 서술하고자 한다.


2.1. 아동 모델이 실제보다 더 나이들게 묘사되었는가?[편집]


본 논란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로, 해당 아동 모델의 메이크업과 의상에 대한 논란이다. 문제가 있다는 측은 실제 나이보다 더 많아 보이게 묘사되었다는 주장을, 문제가 없다는 측은 나이에 걸맞는 의상과 화장을 하였다는 주장을 했다.

상기 APA 보고서를 인용하여 주요 잡지의 성적 대상화 및 성인화(adultification)을 연구한 2018년 논문[9]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표현된 아동이 성인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634p).
  1. 올림머리(up-do) 등의 성숙해 보이는 헤어스타일을 하였는가?
  2. 드레스, 하이힐, 정장 등 성인용 의상을 착용했는가?
  3. 빨간 립스틱, 짙은 눈화장 등의 성인용 메이크업을 하였는가?
  4. 큰 귀금속과 보석 등을 사용한 성인용 악세서리를 착용하였는가?


2.1.1. 문제가 있다는 측[편집]


당해 만 10세였음에도 광고 전반적으로 "성인 여성으로 착각된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고 무의식적으로 성인 여성과 어린 여아를 동일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게다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연출은 메이크업이 전혀 필요가 없음에도 굳이 여아를 성인처럼 화장시키고 꾸며 내보낼 이유가 있냐는 평이다.

광고에서 표현된 모델의 경우 일부 장면의 올림머리, 짙은 핑크색 립스틱 정도가 성인화된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겠고 의상의 경우 어깨를 드러낸 민소매 드레스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완전한 성인용 드레스의 스타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하이힐, 짙은 눈화장, 악세서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광고에는 두 가지의 성인화된 표현이 등장하였고 이는 위 연구에서 조사된 평균 성인화 지수(=2.06개, 635p)에 근접하였다. 이를 일반적인 성인화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가 있다는 측의 의견은 현재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아동 성인화 레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델의 화장과 의상에 대해서 "어린이 모델 수준의 메이크업"으로 "아동복 브랜드 의상"을 착용했다고 했지만 한국에서 아동복 쇼핑몰의 여아 모델 성적 대상화[예시]가 이미 극심하다는 점(참고 기사1)(참고 기사2)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어린이 의상에도 성인화된 요소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당장 엘라 그로스가 한국과 해외에서 촬영한 아동복 광고 이미지만 비교해 보아도 묘사의 방향성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찍은 화보는 대부분 성인 여성이 자주 입는 스타일의 옷, 메이크업을 한 반면 해외에서 찍은 화보는 대부분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그 나이대의 아이다운 의상을 입었다. 이러한 논란이 단순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 물론 나이대에 맞는 의상을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논란이 있다.

이외에도 풀린 동공에 반쯤 감고 있는 눈(+홍조)을 한 체 무표정을 짓고 화면을 바라보는 연출이 비판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동감이 없고 인형같은 느낌' 또한 은유적으로 넣는 성적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설령 배스킨라빈스의 사과문에서 말하는 대로 광고 제작 시에 성적인 이미지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국 쇼핑몰의 (여자)아동 모델의 문법을 따르는 것만으로 이미 성적 은유가 포함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충분하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과물에 성인화된 표현이 등장하였다는 점이 비판받았다.


2.1.2. 문제가 없다는 측[편집]


비판 측은 이른 나이에 화장을 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아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건 오히려 비판 측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의 세계 안에서도 영원히 보호해야 할 존재, 어른의 규범 안에 갇혀 있는 존재, 주체성이 상실된 반쪽짜리 존재 등으로 대상화하고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자기 외모를 꾸미는 행위에 대해서도 편협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데 물론 외모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자칫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외모를 꾸미는 걸 어느 정도 알게 됨으로써 자존감을 찾는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좋아하는 건 오히려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더 잘 안다.[10]

그리고 아무리 아이라고 하더라도 어른들이 '아이의 것'으로 규정해 버린 틀 안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아이에 대한 표현 역시 보다 다각도로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어른의 역할은 아이의 욕구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지나침과 부족함 사이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지 어른이 지레 앞서 규범적 틀을 강요할 건 아니다.

문제 제기 측이 문제삼은 ‘어른처럼 꾸미는 것’ 의 기준도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영상에서 확인된 아동 모델의 의복은 평범한 것이었고, 화장은 광고 촬영이라는 특이 상황을 감안하면 특별히 진하거나 화려한 것도 아니었다. '소매 길이가 몇 cm일 때 소아성애를 자극하는 광고다', '원피스 치마를 입으면 성 상품화다' 같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데다 현실적인 기준을 정하기도 불가능하니 결국 보는 사람의 주관이 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비판측이 지나치게 '아이다움'의 이미지를 편협적으로 간주하고 아이의 화장 등을 바로 소아성애적 코드로 직결시켰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아이다움의 이미지를 강요하는 것부터가 문제인 것이, 과거 두발규제로 선생들이 많이 써먹었던 핑계가 학생다움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PC주의가 그 것이다. 더불어 단순히 예쁘게 꾸몄다는 게 무조건 소아성애 코드로 이어진다는 것도 편견이라는 의견이 있다.


2.2. 광고의 연출에 성적인 묘사가 담겨있는가?[편집]


본 논란의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해당 아동 모델의 연기와 연출에 대한 논란이다. 문제가 있다는 측은 성적인 은유가 담긴 연기와 연출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고 문제가 없다는 측은 광고의 묘사를 성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도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상기 Speno 등의 연구에서 성적 대상화의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다 (634p).
  1. 도발적 의상: 몸매를 드러내거나, 속옷이 보이거나, 상황과 맞지 않는 의상
  2. 성적 표현: 욕망을 드러내는 표정, 유혹적이거나 격렬한 눈짓, "유쾌한" 성적 표현, 벌린 입술, 물거나, 빨거나, 핥는 입술
  3. 성적 암시: 성적 활동을 암시하는 표현 (물건을 물고 있거나, 도발적으로 스스로를 만지거나, 다리를 벌리거나, 남근을 연상시키는 물체가 등장하거나, 열정적인 키스 등)
  4. 신체 노출: 특정 신체 부위(어깨, 배, 다리, 엉덩이, 등, 가슴 또는 가슴골)가 대부분 드러남


2.2.1. 문제가 있다는 측[편집]


해당 광고에서는 신체 노출 (어깨 및 목덜미), 성적 표현 (초반부의 유혹적 눈짓, 벌린 입술, 아이스크림을 무는 입술의 클로즈업), 성적 활동이 연상되는 연출 (튜브에 차오르는 우유 → 수평으로 분출,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황홀한 표정으로 쓰러짐) 세 가지의 성적 대상화 지표를 발견할 수 있다.

성 상품화 또는 성적 대상화로 지적되는 것 중 특히 문제가 된 이미지는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의 클로즈업으로, 이는 전형적인 성적 어필 이미지 중의 하나다. 예를 들어 sexual lips, sexual eating 등으로 검색해 보면 링크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무언가를 먹는 여성의 입"의 이미지가 명백하게 성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초반부 약 3초간 다양한 포즈와 표정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장면은 광고의 대상인 아이스크림 자체와 무관하게 모델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연출이다. 위 분석 영상에서는 이를 "사용자의 SKIP을 최소화 ... 매력적인 비주얼이나 주제를 내보여 사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이스크림 광고에서 여자 아이가 유혹적 포즈로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이 '시선을 잡아놓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은 광고에서 여아 모델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졌다는 방증이다.

문제가 없다는 측에서는 "먹는 장면을 강조", "입을 클로즈 업" 하는 것은 식품 광고에서 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으나 이는 해당 장면의 연출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이다. 똑같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을 연출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미지로 묘사하느냐에 따라 시청자에게 주는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00년 케이크팔이 소녀 광고에도 화장을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문제가 된 광고에서 보이는 것과는 묘사 방식이 크게 다르다.

우유 분출 연출, 볼풀에 쓰러지는 연출 등을 성적 활동을 암시한다는 것이 과대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물론 상식적으로는 광고제작자가 성적 암시를 염두에 두고 해당 연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광고의 전체적인 흐름 상, 최소한 성적 대상화적 연출을 적극적으로 걸러내지 않았음은 거의 명백하고, 설령 의식적으로 성적 연출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우발적으로 성적인 은유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 다수에게 노출되는 미디어의 특성상 제작자의 의도보다는 완성된 표현을 기준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며 아동이 등장하는 경우 아동보호를 고려하여 일말의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보다 안전한 표현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측의 의견이다.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해당 광고에 성적 대상화된 표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서구권에서는 어린이가 출연하는 미디어의 성적 묘사를 규제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 해외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강력하게 규제하는 건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배스킨라빈스의 해당 광고 역시 성적 은유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출처 및 관련 기사


2.2.2. 문제가 없다는 측[편집]


해당 영상에 사용된 연출은 모두 식품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선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광고에 나오는 배우가 광고 컨셉에 맞게 화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문제 제기를 하는 측의 말 만큼 진한 화장도 아니다. 또 식품 광고에서 음식을 먹는 입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흔한 연출이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을 클로즈업한 것이 선정적이고 아동성애적이라 문제가 된다면 먹는 장면을 강조하느라 입 부분을 클로즈업하는 식품 광고 대부분이 선정적인 것이 되고 만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측은 해당 장면의 연출 방식에 대한 메타포를 성적 측면으로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sexual eyes라고 검색을 하면 속눈썹 화장을 한 눈 클로즈업 사진들이 검색 결과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속눈썹 화장을 한 눈을 클로즈업한 사진들이 모두 성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입술에 대한 클로즈업으로 연상할 수 있는 의미들은 셀 수 없이 다양하며 그것을 성행위나 성기의 의미 같은 성적인 것으로만 단정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는 영상에서 발견하긴 어려우며 만약 발견하더라도 심히 애매한 측면이 있다. 문제라고 주장하는 의견을 보면 모델이 광고에 다른 요소와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무시한다. 모델은 핑크색 배경이나, 아이스크림 등과 등장하는데 화장이나 신체의 특정 면모가 마치 영상 전체를 지배하는 거처럼 말한다.[11] 그리고 광고하는 아이스크림 역시 핑크색에 제품도 핑크스타라는 점을 본다면, 화장도 애당초 성적인 게 아니라 그냥 아이스크림인 “핑크스타”를 연상시키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맥락을 거세하고 본다면 케이크팔이 소녀의 볼화장 가지고도 충분히 시비가 가능하다. 여자가 쮸쮸바 또는 스크류바를 빨아먹는 CF 광고도 펠라치오를 연상케 한다고 얼마든지 꼬아서 볼 수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아기공룡 둘리의 희동이가 기저귀만 차고 다니는 게 선정성이라며 아기공룡 둘리가 유해만화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검열한 사례가 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아기공룡 둘리의 방송이 중단된 적이 있다.

노출이 심한 복장이라는 주장과 이로 인해 소아성애 코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광고에서 아동 모델이 입은 옷은 아동복 브랜드의 평범한 원피스 치마이며 섹슈얼리티를 강조한 측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치마 길이가 특별히 짧은 것도 아니고 노출된 부위라고는 어깨 뿐이다.

과거에 마냥 여성의 옷차림이 성범죄자들이 피해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원인으로 간주되면 안 된다고 했으면서도[12] 이제와서 엘라의 광고 촬영 당시 옷차림을 소아성애 코드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노출이 심한 복장이라고 한다면 여름철에 흔히 볼 수 있는 민소매 셔츠를 입은 아이들은 죄다 부적절한 노출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다른 쇼핑몰에서 여아 모델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극심하다는 건 배스킨라빈스 광고가 성적 대상화를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한국 쇼핑몰 전부가 아동을 섹슈얼한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쇼핑몰의 아동모델의 문법"이라는 표현도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제멋대로 범주화시킨 것이다.[13]

애당초 노출이 심해서 성 상품화됐다면 히잡을 쓴 여성들이 있는 이슬람권 국가는 성 상품화가 없는 국가인가? 이슬람권 국가의 성범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아프가니스탄탈레반이 점령하고 나서 가장 먼저한 것이 히잡을 쓰게 한 것이며 여성인권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셈이다.

2.3. 기타[편집]



2.3.1. 문제가 있다는 측[편집]


다음과 같이 해당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주장이나 성 상품화의 판단 기준 등을 다룬 언론 기사들 역시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한 성적 은유 내지는 여성성을 부각한 아동이 등장하는 미디어는 여아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1차적으로 해당 미디어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이다. 화장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성장기 아동의 민감한 피부에 악영항을 미치는 것은 둘째치고 현대 사회에서 화장이 여성들에게 작용하는 사회적 압력(예: 여자가 화장을 하는 것은 예의라는 등의 암묵적 관습)임을 고려했을 때 이른 나이에 화장을 하는 것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야 할 미래세대의 아이들에게 여성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 어린 여자아이들의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어 외모에 과도하게 신경쓰게 되고 날씬한 몸매에 대한 강박을 느끼게 되며 자존감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2차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가 소아성애적 기호를 가진 일부 사람들에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커뮤니티의 일부 댓글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우려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예시 링크[A]) 이미 해당 광고에서 성적 코드를 읽어내고 성희롱 수준의 댓글을 단 전적이 있다. 여타 사례로 12세에 <레옹>에 출연한 나탈리 포트만은 영화 개봉 후 각종 성희롱을 당했으며(기사) 이는 레옹에서 맡은 마틸다 역의 소아성애적 묘사와 무관하지 않다. 존베넷 램지 살인사건에서 볼 수 있듯 여아의 미디어 노출[14]이 소아성애자를 자극하여 극단적인 경우 살해당할 위험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부모가 허락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 논리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성 상품화한 극단적인 사례로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어린이 모델로 란제리쇼를 열어 논란이 되었는데 주최측은 부모가 허락한 사례이며 강제로 입힌 것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당연하게도 이 패션쇼는 아동을 성 상품화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기사 따라서 부모의 허락이 있다고 해서 소아성애적 성 상품화가 아닐 수는 없다.[15][16] 덧붙여 엘라 그로스의 어머니가 올린 인스타그램을 보면 광고에 대한 비판을 엘라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였는데[17][18] 광고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대부분 해당 광고를 만들어낸 어른들(광고주, 광고 감독 및 스태프, 부모)에 대한 비난이지, 모델에 대한 비난이 아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주위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또는 추켜주는 대로 광고를 찍었을 뿐이고 해당 광고에 담긴 성적 늬앙스를 이해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는 엘라 주위에서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며 엘라의 부모 역시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엘라는 이전에도 해외 사이트에 빼어난 미모의 소녀라는 제목으로 성인의 것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입은 몇 개의 사진이 게시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해외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섹드립이 일상화된 9GAG에 소개되었을 때도 장난성 댓글이 달리긴 했지만 모두가 아이가 성적으로 대상화되었고 이것이 잘못된 일임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페이스북에 소개되었을 때는 역겹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해당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한 레딧 포스트 ##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아동은 한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어른들은 아무리 작은 위협이라도 적극적으로 예방할 의무가 있고 비단 배스킨라빈스 광고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적 은유를 담은 여아 이미지들을 빠른 시일 내에 퇴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3.2. 문제가 없다는 측[편집]


아이들이 예뻐지고 싶은 욕구, 꾸며 보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건 외외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즉 아이가 예쁘게 꾸몄다고 해서(혹은 어른이 연상되는 컨셉으로 꾸몄다고 해서) 성도착을 느끼는 소아성애자의 사고패턴으로 무조건 직행되는 건 아니다.[19]

문제 제기 측은 아동 성 상품화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관련 예시들을 제시했지만 해당 사례들이 아동 성 상품화가 실존하며 옳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해도 배스킨라빈스 광고가 아동 성 상품화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인터넷에서 해당 광고를 성적으로 보는 반응이 존재하니 성 상품화가 맞다는 주장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해당 영상의 댓글이나 관련 인터넷 게시물 중에서 성희롱 등의 반응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 이것을 두고 마치 대부분이 성적으로 보는 것 마냥 부풀려진 것이다. 또 성희롱 글이 해당 영상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번진 이후에 작성된 것을 고려하면 사회적 논란에 항상 끼어드는 어그로성 글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커뮤니티에서 그런다는 의견을 주장의 근거로 채용했으나 반응을 보면 성적 코드, 소아성애 코드 같은 건 느끼지 못했다는 글이 더 많다.

해당 영상은 아동 모델의 부모 참관 하에 이루어졌으며 문제 제기측의 의견대로라면 그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아동성애적 영상 촬영을 강요한 파렴치한이 되는 꼴이다.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 측은 이에 대해 부모가 아이에게 성상품화를 강요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고 반론했지만 해당 사례들은 대부분 아동 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국가에서 일어났거나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었다.

반면 배스킨라빈스 광고의 모델인 엘라 그로스는 아동 대상 사건에 매우 엄격한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아동복 모델이며 구글에 엘라의 이름만 검색해도 배스킨라빈스 광고와 비슷한 수준의 메이크업과 복장을 한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문제 제기 측의 의견 대로라면 엘라의 모델 활동은 진작에 미국에서 아동성애로 논란이 되고 부모들은 큰 비난을 받아 사회적으로 매장됐을 것이다.

어떤 인간이든 짧은 치마를 입을 자유가 있고 어깨가 드러난 민소매 셔츠를 입을 자유가 있다. 만약 그런 신체 노출에 대해 비정상적인 성욕을 느끼고 실현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해자들을 어떻게 막을지를 고민하고 가해자들의 행위를 막으려고 해야지 짧은 치마를 입거나 민소매 셔츠를 입은 사람들에게 윤리적 비난을 가해선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여아 모델을 보고 성범죄를 떠올린다면 윤리적 책임은 모델 측이 아니라 성범죄적 사고를 갖은 사람에게 전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되리어 페미니즘이 정말 성평등이라고 외쳐야 한다면 엘라 그로스에게 자유를 뻇은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존베넷 램지 살인사건을 예시로 들어도 피해자가 미디어에 노출된 것이 살인사건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약 피해자가 성인이었다면 "네가 매체에서 꾸미고 나왔으니 성범죄를 당한 것"이라는 논리인데 이는 짧은 치마나 늦은 귀가를 성범죄의 원인으로 탓하는 논리와 하등 차이가 없다. 반대로 짧은 치마나 늦은 귀가가 성범죄와 상관없다면 마찬가지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 역시 성범죄와는 상관없고 어디까지나 성범죄의 결정적인 원인은 범죄자가 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미디어나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등등에 전가할 것이 아니다.

소아범죄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가장 금기시해야 할 부분이고 만약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가 소아성애적 기호를 가진 사람에게 타겟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정상적인 성애자들에게 비판의 화살이 돌아가야지 피해자에게 윤리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 비판 측의 논리처럼 핑크스타 광고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식으로 본다면 오히려 아동 성범죄자들을 면책시키는 논리로 악용될 위험성도 있다. 범죄에 대한 원인이나 책임을 성범죄자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미디어에게 떠밀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성범죄자들은 아이들이 어른처럼 보이게 꾸몄다고 해서 성도착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만만한 대상을 표적으로 삼고 움직인다. 즉, 어른처럼 화장했다는 것만으로 아동 성범죄의 원인이 될 순 없다.

예를 들어 상의 탈의 집회 같은 경우 "여성의 가슴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상의를 탈의했는데 여기에 전제된 문제의식은 "성적 대상화는 시선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여성의 나체는 그 자체로 음란한 게 아니라 그것을 대상화하는 시선이 나체를 음란하게 만든다는 것. 같은 논리로 핑크스타 광고 논란을 해석했을 때 영상 속의 이미지를 음란물로 만든 건 과연 영상 그 자체였는지 아니면 그것을 음란하게 바라본 비판자들의 시선이었는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아이의 화장한 모습을 보고 '아동에 대한 음란한 상상'을 한 건 과연 누구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는 문제 제기측에서 보호하겠다던 아동 모델인 엘라 그로스 본인이다. 역대 배스킨라빈스 모델들의 인지도 상승은 방송 전후로 나눠도 될 만큼 큰데 한국 데뷔 무대였던 광고가 이 논란에 휩싸여 내려간 것이다. 방송인들이 유명세를 얻는 기회란 건 일생에 한두 번 올까말까한데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이후 엘라가 어떤 기회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 성 상품화 논란 탓에 배스킨라빈스 정도의 광고 스폰서가 사라진 사례가 있으니 어쩌면 광고 모델을 하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일단 광고를 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엘라 그로스에 대해 좋게 봤지만 다른 기업들 입장에선 한 번 논란이 일어난 광고와 관여된 모델을 자신들의 이미지 문제 때문에 꺼릴 확률이 높다는 게 문제점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모델의 sns에 몰려가서 인신모독 등의 행위를 저질러 엘라와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인 피해까지 입혔다. 이 상황을 지켜본 외국인 유저들은 자신들의 sns로 "도대체 뭐가 문제냐"며 의문을 표하는 반응을 보였다.


2.3.3. 외국인들의 반응[편집]


위에 분쟁과 비슷하게 양분된 의견을 보였다. 엘라 글로스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을 보고 외국인들도 광고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변태라는 등 전혀 성 상품화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과 '명백히 성적인 함의가 느껴진다.', '아이를 성인 여성처럼 보이게 했다.'며 비판하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3. 방통위 심의 결과 - 중징계[편집]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를 아동 성적 대상화로 인정하고 중징계를 예고했다. 어린이 성적 연출 '배스킨라빈스' 광고 심의 돌입 해당 광고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기에[20] 해당 사안을 거르지 못한 방송사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통위 심영섭 의원은 "이 광고가 포르노그라피적 기법을 써서 어린이를 지나치게 성적으로 연출했다"며 비판했다.

2019년 8월 26일 심의 결과 광고를 송출한 7개 채널에 대해 법정제제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회는 "어린이 정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화장한 어린이를 이용해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방송한 것은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문제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실질적으로 광고의 연출과 내용이 아동모델에게는 부적절하였다고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문서[편집]


[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 심리 학회[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ask Force on the Sexualization of Girls. (2007). Report of the APA Task Force on the Sexualization of Girls. Retrieved from http://www.apa.org/pi/women/programs/girls/report-full.pdf[3] Although advertisers are typically careful not to sexualize young girls directly, several advertising techniques do so indirectly[4] 좁은 의미의 성적 물화로, 주체적 사람이 아니라 장식적 객체로 묘사되는 경우.[5] 예를 들어 "성애화된 성인 여성과 비슷한 옷을 입고 함께 등장하여 유혹적 포즈를 취하는 것".[6] "There is some empirical evidence that children, and girls especially, are sometimes depicted as sexual objects or as counterparts to adult versions.", 본 광고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7] "Advertising imagery presents the public with both a “trickle up” and a “trickle down” framework on girls and women (Cook & Kaiser, 2004); thus, the distinction between women and girls may become blurred"[8] "Individual ads have employed youthful or “barely legal” celebrity adolescents in highly sexual ways."[9] Gerding Speno, Ashton, and Jennifer Stevens Aubrey. "Sexualization, youthification, and adultification: A content analysis of images of girls and women in popular magazin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5.3 (2018): 625-646.[예시] 여아에게 풀 메이크업을 시키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히고 하이힐을 신기거나 성인잡지에서나 보일 법한 구도로 사진을 찍는 것.[10] 아이들도 더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고 꾸미기에 꽤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과거에 모 관찰 프로그램에서 못생긴 사람의 사진을 본 여자아이들이 울음을 터트린 사례가 있으며 당장 선생들이 아무리 규제하고 또 규제해도 자신들의 꾸미기를 통한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염색을 한다던가 치맛단이나 바짓단을 줄여 입는다던가, 화장을 한다던가 하는 등의 모습을 학창시절 때 본 사람들은 많을 것이고, 학생이거나 교사라면 일상적으로 볼 것이다. 중고등학생까지 가지 않아도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부모님이나 손윗남매의 꾸미기 용품(화장품 등)에 관심을 갖고 자기도 한 번 써보려는 건 흔한 사례다.[11] 설령 지배한다고 해도 그것이 성적 코드인가는 또 별개다.[12] 즉 여성의 옷차림이나 노출 문제가 성범죄의 원인과 직결될 순 없다는 것. '미니스커트를 입었느니 민소매를 입어서 성범죄를 당한 것이다' 같은 발언은 상당히 심각한 2차 가해성 발언이다.[13] 문제가 있다는 측의 '시선'대로 광고를 해석한다면 엘라 그로스가 해외에서 촬영한 아동복 광고도 선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 문제는 이러한 자의적 해석을 설득이 아닌 타자에게 강요하는 방식으로 주입시키려 한다는 것이다.[A] 레옹 관련 기사입니다.[14]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성적 대상화의 극치인 미인대회와 관련이 깊었다.[15]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성 상품화해 화보를 찍어 친권을 잃거나 기소당한 사례가 존재한다.[16] 여담이지만 서구에서도 70년대 후반까지 여아들에 대한 성 상품화 지침이 따로 없었는지 1978년 당시 아역배우였던 브룩 실즈가 <프리티 베이비>라는 영화에서 13살에 전라노출을 한 일이 있었다. 게다가 그 배역이 어린 매춘부였으니... 더 놀라운 건 그 배역을 어린 실즈가 따도록 극성을 떨었던 사람이 실즈의 친어머니였다는 것.[17] (she is) confused and angered by your hurtful and negative reactions to a beautiful child.[18] 참고로 엘라 그로스의 부모는 인스타에 노출이 심한 비키니를 입은 엘라의 사진을 올렸다가 소아성애자들과 노출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자 댓글창을 닫았다.[19] 아동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범죄 역시 가해자가 다루기 만만한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 사례가 대다수다.[20] 여기에 추가로 식품 광고 때 업소명을 드러내야 하는 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안도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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