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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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放送通信審議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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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위원장
류희림
부위원장
공석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지역사무소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56번길 6)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4층)
강원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5)
1. 개요
2. 상세
3. 역할
4. 조직
4.1. 의결 종류
5. 역대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
5.1. 방송윤리위원회 시절
5.2. 방송심의위원회 시절
5.3.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3.1.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6. 문제점
6.1. 최병성 목사 사건
6.2.1. 우회 방법
6.2.2. 비슷한 사이트
6.2.3. 경찰과는 별개
6.3. 저작권 위반 사이트 규제
6.4. 음란물 전담 단속팀
6.5. 웹툰 규제 시도
6.7. 텀블러에 삭제 요청
6.8. 디지털 교도소 차단 요청 거절 및 범죄 옹호
9. 노동조합 현황
10. 관련 문헌
11.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1])는 대한민국의 민간독립기구(기관) 중 하나다.

방송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법 제33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호)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정보통신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 제정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다. 제재조치의 처분 자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지만 이를 정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한국방송회관 건물 내에 있다.

대중들에게 알려진 약칭은 방심위다.

2. 상세[편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신은 1962년에 세워진 자율심의기구인 '방송윤리위원회'이다. 1964년에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법정기구화할 뻔했으나 시행이 무산되어 임의단체로만 남다가 1973년에 방송법의 개정으로 법정기구화되었다.

1980년 언론통폐합의 일환으로 방송법이 폐지되고 언론기본법이 새로 제정된 이후 1981년 3월에 '방송심의위원회'로 새로 출범했다가 1987년, 언기법이 폐지되고 방송법이 부활하여 방송위원회 산하로 통합되었다. 2007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대비하여 합쳐지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고, 방송위원회 내의 심의부분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업무가 통합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탄생하였다.

방통위와는 비슷한 이름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해 많은 관련이 있지만 일단 산하기관은 아니다. 말 그대로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3인은 대통령이 추천한 자,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여당 1인, 야당 2인)를 위촉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선한다.[2]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논란도 많은 편이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에 대한 정성적 심의를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량적 심의를 담당하기에 두 기관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국가대표 1등 상품'이라는 광고 문구가 노출되었다고 하자. 이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왜 이 프로그램에서 '국가대표 1등'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심의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가 전체 방송시간 중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했는지 등을 심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결과가 각 사업자에게 통보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의로 나가는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만도 있다는 모양. 법률구조상 제재조치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심의권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심의권-제재조치권이 분리된 구조란 뜻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 피고는 제재조치를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3]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4]가 된다('통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뒷처리는 본인들이 해야 하니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조 역할은 한다.

참고로 통신심의 결과(주로 시정요구와 접속차단)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름으로 그대로 나간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제기한다. 물론 보통 접속차단이 되는 이유가 이유이므로 실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참고로 법적으로 독립조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사업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판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3. 역할[편집]


파일:warning.or.kr.jpg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이 화면이 이 기관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즉, 대한민국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인터넷 검열 국가기관이다.[5]

실질적인 유해사이트 차단이 시작된 것은 정통윤 시절인 2006년 중반부터이다. 대략 이쯤에 생겼다. 좀 더 이전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이는 2008년 방심위 통합 전이었다. 그 이전에는 홈페이지가 차단되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오류 메시지만 떴다.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극렬 주사파 관련 사이트나 북한 지도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상당수, 특히 국정홍보 및 보도관련 사이트(ex. 우리민족끼리)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사이트(주로 종북주의자)도 차단대상에 포함되며, 포털사이트 블로그 중 친일 블로그 등 문제가 심각한 것도 폐쇄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도 심의한다.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법원에 가거나 보다 간편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면 된다.(대부분은 간편한 임시조치를 애용하겠지만) 물론 그 이름에 걸맞게 지상파 및 케이블TV 등 모든 방송내용도 심의한다. 참고로 방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신심의부서가 합쳐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프리카TVIPTV 등 인터넷을 기반한 방송을 누가 심의해야 할지 논쟁이 많았기 때문이다. 알력싸움이라 부를 정도로 심했다.

인터넷 상에서는 무리하거나 이상한 심의로 까이는 역할이지만 실제 언론계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조직인데 민영방송사 재허가와 관련한 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생각외로 어마어마한 권한을 쥐고 있는 조직이지만 사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들어서 심의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 조직이나 보도방송심의에서도, 언론계에서도 욕을 엄청나게 먹어온 조직이다. 2021년 8월 9일부터 제5기 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다.

4. 조직[편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선 각 분야를 담당하는 소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있다.

  •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포함 위원 5명)
  • 광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포함 위원 5명)
  •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포함 위원 5명)
  •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포함 위원 3명)

소위원회별로 각각 방송(방송광고 포함) 및 통신 분야를 담당하고,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체회의로 안건을 회부하며, 특히 방송 심의 부분에서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등의 경우는 최종 의결이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모든 의결과정을 직접 방문해서 참관할 수 있으며 비공개 안건(디지털성범죄정보, 일부 권리침해정보)은 방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에는 추가적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방송심의국에는 방송심의기획팀, 지상파방송팀, 종편보도채널팀, 전문편성채널팀, 방송광고팀, 상품판매방송팀이 있으며, 통신심의국에는 통신심의기획팀, 법질서보호팀, 사회법익보호팀, 정보문화보호팀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에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청소년보호팀이 있다.


4.1. 의결 종류[편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제100조(제재조치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6]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략)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가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이에 따라 방송심의 의결 종류는 제재 수위가 낮은 것부터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 0. 문제없음
  • 1. 의견제시
  • 2. 권고
  • 3. 주의
  • 4. 경고
  • 5.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두 종류가 동급의 징계수위)
  • 6. 4와5 동시 징계(ex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7. 과징금

'문제없음'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심의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여 사례에서도 통상 누락한다. '의견제시'와 '권고'는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행정지도로, 방송사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 효력은 전무하나 상습적이고 변경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을 경우 법정제재로 가게된다. '주의'부터는 법정제재로, 제재처분을 받을 때마다 방송사가 3년마다 받는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사유로 작용한다. 물론 아래로 내려올수록 감점 점수가 크다.

참고로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삭제된 조문은 바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사과를 명령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당 조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2013년 3월 23일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다.

장르와 방송사 형태[7]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경고'부터는 확실히 중징계로 분류하며, 5 이후면 방송사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받는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별 것 아니지만 해당 규정을 보면 본문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으로 시작하고, 단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으로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각 호에 규정되어있는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름으로 처분이 발령되고, 단서에 규정되어있는 '의견제시'와 '권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름으로 의결서가 발송되는 이유이다.


5. 역대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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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윤리위원회 위원장 (1962~1981)

초대
강원용
2대
오종식
3대
이건호
4대
김규환
5대
이숭녕


6대
이항녕
7대
윤석중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1981~1987)

방송위원회로 통합
초대
강주진
2대
선우휘
3대
김춘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008~현재)



초대
박명진
2대
이진강
3대
박만
4대
박효종
5대
강상현


6대
정연주
7대
류희림




5.1. 방송윤리위원회 시절[편집]




5.2. 방송심의위원회 시절[편집]


  • 강주진 (1981~1985)
  • 선우휘 (1985~1986)
  • 김춘수 (1986~1987[8])


5.3.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편집]


  • 1대 박명진 (2008~2009)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1기)
  • 2대 이진강 (2009~2011) - 변호사, 전 검사(1기)
  • 3대 박만 (2011~2014) - 변호사, 전 검사(2기)
  • 4대 박효종 (2014~2017) - 전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3기)
  • 5대 강상현 (2018~2021)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4기)
  • 6대 정연주 (2021~2023) - 전 KBS 사장(5기)
  • 7대 류희림 (2023~) - 전 YTN PLUS 대표이사 사장(6기)


5.3.1.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편집]


  • 위원장: 류희림[9] (대통령 추천)
  • 부위원장:
  • 상임위원: 황성욱[10] (국회 추천 - 국민의힘)
  • 위원
    • 대통령 추천 - 옥시찬[11], 김유진[12]
    • 국회 추천 -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 윤성옥[13] (민주당), 김우석[14] (국민의힘), 이상휘[15] (국민의힘)

6. 문제점[편집]


검열 기관이라는 점에서 게임위, 영등위, 간윤위과 함께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있는 기관이다.

신고를 받는 족족 차단조치가 내려지기로 유명하다. 반응 속도만큼은 다른 기관들이 보고 본받으면 좋을 정도의 스피드. 참고로 방심위 공식 사이트에는 아예 신고하기 편하라고 별도의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주로 불법 스포츠도박이나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신고할 때 유용하다. 인벤 LOL게시판의 모 사용자가 2012년 11월 여러 음란물 관련 사이트를 신고하자 그걸 일일이 다 차단시키기도 했다.[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에 대한 일상적 검열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명박 정부 때 방통위의 출범 직후부터 나왔다. 출범 직후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과 관련 ‘2MB’, ‘간사한 사람’ 등의 표현에 대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렸는가 하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비판 게시물, 쓰레기 시멘트를 고발한 게시물 등 정부와 기업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검열의 칼날을 휘둘렀다.

2014년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소속 직원이 업무시간에 악성댓글을 남기고 심지어 다른 네티즌에게 "신상을 털겠다"라며 협박성 댓글까지 남기는 사건이 발생하여 결국 방심위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 이 직원이 소속된 방심위 권익보호국은 '건전한 방송·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캠페인'과 '명예훼손과 사이버 권리참해 예방업무'를 하는 곳으로, 민원상담팀은 '방송·통신 내용 민원 및 청원을 처리하는 곳'으로 악성댓글을 적발·심의하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다. 링크

3월 5일에 페이스북 내에 종북주의자의 개인페이지가 신고되어 그것을 차단할 때 페이스북 자체를 전부 차단하는 병크를 터트려 하루간 한국에서 페이스북 사용이 안 된 적이 있다. 과거 특정 성인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트위터를 차단할 때 트위터 전체를 막아버리는 병크를 저지른 적도 있었다. 다만 이건 ISP 실수이기는 하다. 링크

경향신문이 방심위 기사를 쓰려고 이 항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링크[17]

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사이트 내의 특정 페이지만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해서 유튜브의 특정 동영상만 차단하기도 한다.[18]

밤섬해적단의 '망해라' 뮤직비디오는 인터넷 검열로 이 기관을 까는 내용이다. 링크

6.1. 최병성 목사 사건[편집]


방통심의위는 2012년 4월 시멘트 유해성을 고발한 최 목사의 블로그 글 4건을 삭제하도록 포털 다음에 시정 요구했다. 한국양회공업협회가 ‘발암 시멘트’ 표현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심의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1일 최 목사가 제기한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인터넷 게시물 삭제 조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6.2. warning.or.kr[편집]


warning.or.kr 사이트는 2012년 기준 월간 100만 이상의 방문자수를 기록하며 공공기관 사이트 중 최고의 방문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일일 50만 이상의 방문자수로 세계 사이트 방문자수 랭킹 5,000위대 이상을 유지했다. 시밀러웹에서 해당 페이지에 관한 최신 통계를 볼 수 있는데, 2015년 3월에는 방문자수 1,500만을 기록했으며, 네이트, 일베저장소디시인사이드를 한참 뛰어넘는 대한민국 사이트 14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웃긴 점은 해당 사이트에선 warning.or.kr를 Adult, 즉 성인 사이트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면밀히 조사한 뒤에 분류를 한 건 아닐 테고, 다른 성인 사이트와의 압도적인 연관성에 주목하여 그 카테고리에 넣은 것이 틀림없다.

6.2.1. 우회 방법[편집]


닷지크롬을 사용하면 해외 아이피 우회로 인한 속도 저하 없이 국내 ISP 속도 그대로 방심위 페이지 차단을 뚫을 수 있었지만 2014년 12월 15일 부로 닷지 크롬도 warning 표시가 뜨기 시작했다. isp 업체에서 필터링 보안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9] 2015년 1월 14일 부로는 KT망에서도 완전 차단되었다. # 닷지크롬 2에서는 KT도 다시 우회가 가능했으나 2015년 3월 12일 이번엔 SKT에서 차단되었고, 6월 23일 닷지브라우저, 닷지크롬이 모두 접속이 안되며 배포처는 접속조차 안 된다. 사람따라 되기도 하는 듯. 11월 14일부로는 LG에서도 차단되었다.

이와같은 프록시 우회 방법에는 Betternet, ZenMate, 데이터 세이버, 퍼핀 브라우저, 오페라 브라우저, Tor, Ultrasurf, 프록스프리 그리고 VPN 등이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들을 참조하자. 물론 기술적으로 따지면 이러한 회피 방법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통위는 그나마 회피 방법을 동원해서 접속하는 것까지 차단하지는 않고 있다. 아래 인터넷 검열을 의식해서인듯. 또한 구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다. 구글은 구글 코리아에서만 검열되었지만 지금은 일본, 영국 등 전세계 구글이 한국 IP라면 검열한다. 크롬 브라우저로 확장프로그램 ZenMate를 설치하면 우회가 가능하며 Zenmate가 차단되었을 때는 Hotspot Shield브라우섹 등의 다른 VPN으로 우회가 가능하다. 이처럼 해외로부터 서버를 할당받는 일부 VPS(가상서버호스팅), VPN을 이용하면 뚫리기도 한다. 완전한 유해 사이트 차단은 애초부터 기술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HTTPS를 지원하는 사이트는 warning 자체가 먹히지 않는다.[20] 패킷 변조의 경우는 HTTPS 연결을 차단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서 HTTPS 연결이 지원되는 사이트들의 접속이 VPN 없이 가능하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의 경우 HTTPS Everywhere이라는 확장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사이트가 HTTPS 연결만 지원하면 항시 접속 가능하다. 모바일은 사이트 주소앞에 https://www 의 형식으로 접속 가능하다. 4shared도 이 방법으로 뚫을 수 있다. 과거에는 내부 링크가 http로 지정되어서 주소를 고쳐야 하는 노가다가 있었지 2017년 기준으로 해결되었다. 많은 사이트들이 HTTPS를 지원하길 기원해보자. 애초에 warning 자체가 상대방의 패킷을 들여다봐서 중간에 주소를 가로채 강제로 warning으로 연결하는 중간자 해킹공격이라 https는 이러한 중간자 해킹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호화통신 방식이다. 즉 국가 단위로 개인의 인터넷을 해킹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2018년 5월 warning대란 시즌2가 시작되었으며 5월 4일부터 대한민국에서 DNS해킹방식을 사용하여 HTTPS까지 검열을 실시하고있다. 5월 5일 현재 DNS를 국내 통신사가 아닌 클라우드 플레어나 구글 퍼블릭 같은 해외 DNS로 바꾸면 매우 쉽게 뚫린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DNS 쿼리가 통하는 53번포트의 모든 패킷을 감청해서 warning을 띄워버리면 해외 DNS서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DNS over HTTPS 같은 암호화 방식이 필요하다. 다만, 이 내용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는게, ISP에서 53번 포트를 일일이 감청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나온게 없다.[21]

길호넷에서 공개한 DNS 암호화 소프트웨어
[윈도우] 5분만에 DNS 암호화 통신 적용하기
파이어폭스 를 통해 DNS 암호화를 하는법
DNS 위변조 확인 사이트

2018년 5월 4일부터 2019년 초까지 한때 대한민국에서 DNS 해킹방식을 사용하여 HTTPS까지 검열을 실시했었다. DNS 해킹방식은 금융사기 중 하나인 파밍과 동일한 방식이기에 논란은 점점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정보는 HTTPS 문서 참조)

현재는 SNI 필드를 검사하기 때문에 DNS 변조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는 SNI가 파편화되는 앱을 사용하는 편이다.

6.2.2. 비슷한 사이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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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품으로 http://www.gracwarning.or.kr/!/이 있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행성 게임과 미심의 게임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프리서버 사이트도 차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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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품이라 하긴 뭐하지만 http://pharming.kisa.or.kr/[22] 도 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가짜 금융사이트를 차단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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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부가서비스 중 하나인 'T청소년안심서비스'의 스마트폰용 warning 페이지이다. (문구는 www.warning.or.kr을 카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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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인터넷 가디언'으로 불리는 SK브로드밴드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위의 사진은 개편된 모바일용 페이지이다.


6.2.3. 경찰과는 별개[편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경찰[23]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경찰이 이미 털고 있는 상황에서도 warning이 뜨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경찰측의 요청으로 유해 사이트에 포함되는 경우는 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warning에 걸렸을 경우도 없지 않은데, 이 경우 역시 경찰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갈 필요가 없다. 페이지에 적힌대로 15일 이내로 이의 신청 하면 풀린다. 최근에 문제된 차단의 사례로 오픈넷이 만든 http://www.flneapps.co.kr/가 차단당했다가 풀렸다고 써있었는데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상적으로 의뢰하는 피싱사이트 긴급차단에 이 사이트를 끼워넣어 요청한 것이다. 오해하지 말도록 하자. 금융앱스토어의 문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픈넷 참고.


6.3. 저작권 위반 사이트 규제[편집]


2014년 10월 18일 부로 4shared가 차단되었다. 자체적인 음란물 규제는 잘 이뤄졌지만 음원 등 저작권 위반 소재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화근인 듯 하다. 4shared에 접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초에 불법 자료를 찾으러 간다는 점에서 차단 근거로 삼은 듯. 해외 토렌트 사이트 Bitsnoop.com, 그루브샤크도 차단되었다. 그루브샤크는 2014년 2월 오픈넷에서 행정소송을 냈지만 차단은 풀리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인터넷 검열이다, 합법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며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국내 웹하드 사이트 단속이나 국내 토렌트 사이트 단속에도 강한 반발이 나오지만 엄연히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물[24] 공유를 차단하는 것에는 분개하면서 다른 여러 인권 및 자유 분야에는 보수적 내지 국가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소를 사기도 했다. 방송위도 방송위대로 검열 기준이 비합리적이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엄연히 문제가 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규제했다고 규탄하는 사람들 역시 좀 더 근본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 최대의 규모와 악명을 자랑하는 불법&성인 사이트인 마루마루대놓고 신고했음에도 서버의 해외 소재를 핑계로 들며 warning.co.kr조차 걸지 않아 상당한 구설수에 올랐다.

여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https로 시작하는 보안 프로토콜은 그 암호화/복호화 과정 때문에 사실상 차단이 어려우며, 또 하나의 차단 방법인 ip차단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멀티 도메인 문제가 있기에 차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25][26]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이용한 불법사이트 역시 현실적으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등등의 기술적 이유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10개 중 4~5개에 이르는 실정이며, 특히 반복적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불법사이트임에도 접속차단조치가 이루이지지 않으면 백이면 백 이처럼 현실적으로 차단할 기술이 없는, 혹은 두더지잡기마냥 차단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이런 경우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은 소라넷 폐쇄의 경우와 같이 서버가 있는 국가의 경찰력에 협조요청을 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서버를 조져버리는 경우밖에 없으나, 해당 국가가 자기네 나라 언어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 사람이 주 타겟도 아닌 사이트를 폐쇄하는데 얼마나 협조적일지는 알아서 상상하자.


6.4. 음란물 전담 단속팀[편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자 중 81.5%가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음란정보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체 설문자 중 과반인 64%가 음란정보를 막기 위해 더욱 더 강력한 심의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으며,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2%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기준일은 2014년 말이며, 2015년 1월 9일 발표된 자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자료를 토대로 국내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음란물 전담반(TF)'을 꾸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사 출처 : "성매매·음란정보 유통 '심각하다' 81.5%"

근래에는 일반인 모니터 요원도 동원하여 2015년 2월 기준으로 방심위 소속 66명이 60여만 원의 수고료를 받으며 단속을 하고 있다. 신체 부위나 성매매를 의미하는 용어를 검색해 모은 데이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쪽에 보고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모니터링 요원들 상당수는 주부이며 처음에는 재택 근무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 자원한 이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내 아이를 음란물로부터 지킨다는 사명감이 커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한다. 관련 기사

이후 야동의 주 수요처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P2P웹하드 같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면서 대부분의 한국 성인사이트는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하지만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기존 성인사이트 따위 무색할 만큼의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는 성인자료의 개인 소지화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 성인자료 공유로 네티즌 사이에서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김본좌.



6.5. 웹툰 규제 시도[편집]


열혈초등학교》를 비롯 학교폭력을 다룬 웹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링크 그리고 24개의 웹툰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는데, 대부분이 이미 19금이었다. 빈약한 기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로 반발이 거세자 규제 강화를 철회하고 웹툰 심의는 업계의 자율에 따라 규제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이 일은 한국의 문화 탄압을 적극적으로 경계하여 이뤄낸 성과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남을 듯....했으나, 심의위에서도 새로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었다고 하지만 또 비슷한 시기에 JTBC 뉴스룸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타블렛 PC 관련 보도에 징계를 내린 건으로 받은 엄청난 비난을 수습하는데 정신이 팔려 흐지부지 된 듯 하다.


6.6.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편집]


2015년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의 일부 콘텐츠에 음란성이 강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이를 하루만에 번복했다.

그러자 2015년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은 정부의 무차별 접속 차단을 금지하는 '레진코믹스법'을 발의하였다. #

2015년 4월 9일 소위원회 회의 결과 레진코믹스에서 서비스하는 일본 만화의 수위가 과도하여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가 떴다.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추가회의에서 조치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한다. 해당 기사


6.7. 텀블러에 삭제 요청[편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텀블러측에 일부 컨텐츠 삭제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텀블러 측은 자신들은 미국 회사라 한국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여 성인물 등을 올릴 수 있으며,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내준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들의 내용을 검토해보았으나 텀블러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27]

텀블러가 외국 회사라는 이유로 검열을 하지 않자, 방심위는 텀블러 전체를 차단[28]하기로 했지만, 2018년 3월 현재까지 차단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정확히는 기본적으로 HTTPS로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단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차단과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대대적인 업로더 처벌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월 현재, 접속이 안되는 페이지가 생겨난 것으로 보아, https 차단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업로더들도 입건되고 있는듯.

텀블러 앱이 아동 포르노 업로드 문제 때문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된 후, 텀블러에서 아예 모든 음란물 업로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후 다시 텀블러가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되었고, 방심위에서 요청한 컨텐츠는 자연스럽게 대부분이 삭제되었다. 다만 이건 순전히 애플의 정책 덕택이라 결과적으로 방심위의 조치는 '아무 효과도 없음'이 증명된 셈이다.


6.8. 디지털 교도소 차단 요청 거절 및 범죄 옹호[편집]


운영 자체가 범죄 수준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공식적으로 차단 요청을 거절했다. 그 이유가 디지털 교도소를 지지 및 옹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밝혀져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큰데, 차단 요청을 거부한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법질서를 담당하는 바로 그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대중이 불만을 갖는 것도 아닌, 사실상 한 나라의 국가기관이 스스로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사적제재를 공식적으로 옹호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내용 참조


7. 논란 및 비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심의 사례[편집]




9. 노동조합 현황[편집]




10. 관련 문헌[편집]




11.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05:11:46에 나무위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정식명칭의 약자는 'KCSC'인데, 정작 홈페이지 주소는 'KOCSC'다. 'kcsc.or.kr'을 같은 약자를 가진 대한지적공사에서 선점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kocsc.or.kr'을 쓰게 된 것이다. 현재 대한지적공사는 LX도메인으로 갈아탄 상태. go.kr가 아닌 이유는 (명목상으로라도) 민간 기관이기 때문이다.[2] 상임위원이라는 단어가 헷갈릴 수 있겠는데, 광의의 상임위원은 매일 위원회에 출근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총 3인을 통칭하며, 협의의 상임위원은 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닌 나머지 1인을 통칭한다. 참고로 비상임위원 6인은 회의가 있을 때만 회의에 참여한다.[3] 행정법학 용어로 의결기관[4] 행정법학 용어로 행정청[5] 위 짤방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 만약 hosts 파일을 이용하여 특정 사이트를 차단할 때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121.189.57.82 차단할 사이트 주소"를 써넣으면 된다.[6] 방송심의규정을 의미한다.[7] 지상파인지, 라디오인지, 종편인지, 일반PP인지[8] 1987년 방송위원회 통합 이후 1년 더 부임.[9] 전 YTN플러스 사장[10] 전 방심위 상임위원[1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12]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13]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14]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15] 세명대 교수[16] 그 때문에 해당 사용자는 이름, 얼굴, 학교 및 집 주소까지 신상이 모조리 털렸다. 하지만 신상털이는 엄연한 범죄다.[17] 정확히는 엔하위키에 대한 언급[18] 명예훼손, 저작권침해처럼 가해/피해관계가 있는 영상이라면 유튜브에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단순 차단만 하는 방통위 차단과 달리 유튜브 신고가 누적되면 유튜브에서 아예 그 계정을 정지시키기 때문이다.[19] 덤으로 제작자 쪽에서 보안취약을 이유로 KISA를 등록했다고 한다.[20] 암호화되지 않은 패킷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21] 이외에도 Cloudflare사의 DNS 서버 중에 하나인 1.1.1.1을 차단했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 오류였다. 애초에 DNS IP를 차단했을꺼면 1.0.0.1도 차단되었어야 되었는데, 1.0.0.1은 정상적으로 접속되었다.[22] 탐색기 스크린샷은 윈도우 10이지만 etc 폴더는 XP와 7만 있다.[23] 경찰청, 시 도 경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검찰[24] 사실 4shared가 차단된 주 이유. 이건 절대 쉴드를 쳐줄 수 없다.[25] 예를 들면 100.101.102.103 이라는 하나의 ip에 불법 마약판매 사이트와 정상 사이트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이 경우 해당 ip를 막으면 정상 사이트 쪽에서 접속차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1997년에 지오시티 웹 호스팅 사이트에서 친북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IP를 차단했다가 이 문제로 정상 사이트까지 모조리 막히는 등 꽤나 논란이 된적이 있어 IP차단을 해제한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는 안 쓰이고 있는 실정[26] 굳이 멀티 도메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웹호스팅 업체나 클라우드, CDN 업체에서 네트워크 구성도를 변경하면 가끔씩 IP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더더욱 차단하면 안 된다.[27] 관련 기사 텀블러, 韓 음란물 차단 요청에 "내가 왜?" “텀블러는 미국 법 규제 받는 미국 회사” 2017.09.25.[28] 업로더 처벌도 동시에 시행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