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덤프버전 :

1. 防水
1.1. 주의사항
1.1.1. IP 등급
1.1.2. ATM 등급
2. 傍受
3. 放水


1. 防水[편집]


사전적 의미로는 '새어들거나 넘쳐흐르는 을 막음'으로 정의되며, 실생활에서는 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처리함, 혹은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방(防)은 '막을 방'이다. 야외 활동에 사용되는 전자 제품은 기본적으로 방수 사양이 요구될 때가 많으며, 군용 제품에도 일부 방수 사양이 적용되는 물건들이 있다.

완전방수와 생활방수로 구분한다.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방수는 물속에 담가놓아도 (일정 수심까지는) 물이 새어들지 않는 사양이라면 생활방수는 어느 정도 물이 튀거나 잠깐 물에 닿는 정도로는 물이 스며들어 기능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후술할 IP등급 기준 IPX7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를테면 일부 러기드폰이라든지)이 완전방수 사양이며, IPX4 이하를 획득한 제품[1]은 생활방수 사양이다. DSLR을 비롯한 카메라의 방수도 수중형 카메라가 아닌 그냥 방수 혹은 방적이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생활방수 사양이며, 생활방수 사양인 제품은 혼동 방지를 위해서 방수 기능에 대한 광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방수폰으로 광고되는 제품은 완전방수 사양인 경우가 많은 편이다. 휴대폰이 방수처리가 된 제품인 경우 고장은 안 나도 쉰내가 나기 십상이다. 또한 방진의 경우 대부분의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설계 특성상 완전조립 상태에서 IP5X 정도의 성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니 IP6X가 아닌 이상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다만 HTC ONE 이전의 HTC사 제품이나 옵티머스 원 등 구형 기기 중에는 배터리 커버는 물론 액정 내부와 메인보드에까지 먼지 유입이 발생해 홍역을 치른 사례도 있는데, 이런 기기들은 IP4X 내지는 IP3X라 보는 것이 옳다.


1.1. 주의사항[편집]


일반적으로 방수 기기는 접착제와 비슷한 성분으로 기기 안쪽을 코팅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는 원리로 방수가 된다. 이로 인해 방수 기기를 오랜기간 사용하면 접착제가 마모되어 물이 새어들어갈 수 있다. 방수 등급이 높더라도 그것은 새 제품을 토대로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방수 기기의 방수 성능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방수 기기라 하더라도 수중용으로 제작된 특수 제품이 아니라면 물 속에 막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며, 방수팩 등으로 기기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방수를 지원하는 기기가 과열되었을 때 찬 물로 식히는 경우 기기와 물의 온도차로 인해 기기 내부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방수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기기에 녹이 슬어 고장날 수 있고, 결로 현상으로 침수가 될 수 있으니 그러지 않는 게 좋다.


1.1.1. IP 등급[편집]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방진, 방수 등급으로 IP 등급이 있다. Ingress Protection의 약자로, '침투 보호'라는 뜻이다. IP 등급의 한국산업규격은 KS C IEC 60529이며, 국제규격 IEC 60529와 기술적 내용 및 규격이 같다. 첫 번째 자릿수는 방진 등급으로 이물질의 접촉과 먼지를 포함한 외부 분진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이며 두 번째 자릿수는 방수 등급으로 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을 말한다. 가끔 세 자리도 있는데 세 번째 자리는 충격을 얼마나 보호하는가의 기준이다.

방진등급
설명
0
보호 안 됨
보호되지 않는 상태
1
50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2
12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손가락
3
2.5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공구, 굵은 전선
4
1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공구, 가는 전선
5
먼지로부터의 보호
특정조건에서 제한된 양의 먼지만 통과
6
약간의 먼지도 통과시키지 않음
완전 밀폐형 보호등급

방수등급
설명
0
보호 안 됨
보호되지 않는 상태

1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로부터 보호
낙수 보호
방적형
2
수직 15도 이하로 직접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보호
낙수 보호
방적형
3
수직 60도 이하로 직접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보호
물 분무 보호
방우형
4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보호
물 튀김 보호
방말형
5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낮은 수압의 물줄기 보호 (제한된 수준의 유입 허용)
물 분사 보호
방분류형
6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높은 수압의 물줄기 보호 (제한된 수준의 유입 허용)
강한 물 분사 보호
내수형
7
15cm~1m 깊이의 물속에서 보호 (30분)
일시적 침수 영향 보호
방침형
8
1m~제조사가 권하는 깊이의 물속에서 보호
연속 침수 영향 보호
수중형
9
가까운 거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고온, 고압의 물을 직사해도 전혀 침수되지 않음
고온·고압 물 분사 보호
내수형
[2]

주의할 점으로 일반 스마트폰의 IP67, IP68 등급은 1m나 그 이상의 깊이에서 가만히 놔뒀을 때의 수압을 견디는 것을 뜻한다. 계곡에서 물놀이하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하면 침수될 수 있으니 방수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분사되는 물에 대한 보호를 검사하는 IPX6까지의 테스트와 침수 상황에서의 보호를 검사하는 IPX7부터의 테스트는 분리되어 있다. IPX8 등급을 받은 기기라 하더라도 IPX6 시나리오에서는 침수될 수 있다.[3] 요즘은 대부분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분사 테스트 결과와 침수 테스트 결과를 분리 공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위 등급의 방수는 깨끗한 물(생수, 수돗물, 정수기, 식수) 기준이므로 깨끗하지 않은 물(염수, 이온수 또는 알코올이 함유된 물 등)에 잠긴 경우 물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 바닷물같이 염분이 많은 물이거나 오수 등에 담그는 것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바닷물, 국물 등 수돗물이나 증류수가 아닌 수용액에 접촉했다면 지체 없이 수돗물이나 증류수에 다시 천천히 담가서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접촉 단자 부위 같은 곳은 방수가 안 되므로 방수 기능 믿고 바닷물에 담그어 쓰다가 부식에 의해 고장이 일어날 수 있다. 아무리 방수 방진이 된다 해도 그 한계치를 넘어 침수되면 사용자 과실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참고로 방진과 방수 중 한쪽의 시험만을 통과한 경우 통과하지 못한(시험하지 않은) 쪽에는 X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방수만 7등급이면 IPX7이 되는 식. 방수 등급이 높으면 자연적으로 방진 등급 또한 어느 정도 보장될 수밖에 없으니 방진 등급을 패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1.2. ATM 등급[편집]


IP 등급은 단순히 '물에 침수되는지'를 다뤘고 그렇기에 모든 테스트가 1기압 기준이지만, ATM 등급은 '어느 정도의 수압에 침수되는지' 를 다루며 당연히 보다 높은 수준의 방수 성능을 요구한다. 수중에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산술급수적으로 올라가며[4],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침수 상황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1기압이 항시 유지되는 상황이 더욱 드물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방수 성능 시험이 가능하다. 보통 전자기기보다는 시계 쪽에서 방수 성능을 나타내는 데 많이 쓰였으나, 스마트워치가 등장한 이후로는 러기드폰등 전자기기도 시계 못지 않은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ATM 등급 검사를 받는 경우도 많아졌다.

1ATM과 1BAR 등급 모두 10m 방수를 뜻한다. 다만 스마트폰 처럼 이는 깨끗한 물 안에서 가만히 놔뒀을 때의 압력이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라면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참고로 수압이 센 수도꼭지만 해도 순간적으로 5기압에 맞먹는 수압으로 분사가 되니 생활방수 등급의 시계라면 웬만하면 흐르는 물에는 닿지 않게 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수영 등 물속에서 시계를 착용하고 액티비티를 하길 원한다면 50m 방수 혹은 5ATM 등급 이상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 워치들인 Apple Watch, 갤럭시 워치는 물론 저가 스마트 밴드미밴드도 역시 50m 방수를 채택하고 있다.

방수등급
정의
적합한 활동
IPX7
최대 1m 깊이의 물에 최대 30분 동안 우발적인 노출을 견딤
물방울, 비 또는 눈, 샤워
IPX6
강력한 물 분사. 12.5mm 노즐을 통해 100리터/분의 유속으로 100kN/m2의 압력에서 3분 동안 3m 거리의 모든 각도에서 분사되는 물을 견딤
물보라, 우천 주행, 보트 세척, 거친 바다에서의 야외 사용
1ATM
수심 10m에 상당하는 압력을 견딜 수 있음
물방울, 비 또는 눈, 샤워
3ATM
수심 30m에 상당하는 압력을 견딜 수 있음
물방울, 비 또는 눈, 샤워, 물속으로 뛰어들기
5ATM, 수영
수심 50m에 상당하는 압력을 견딜 수 있음
물방울, 비 또는 눈, 샤워, 수영, 물속으로 다이빙, 스노클링
10ATM
수심 100m에 상당하는 압력을 견딜 수 있음
물방울, 비 또는 눈, 샤워, 수영, 물속으로 다이빙, 스노클링, 고속 수상 스포츠
다이빙
(최대 11 ATM)
엔지니어링 표준 EN13319에 따라 다이빙 규정 준수 테스트
물방울, 비 또는 눈, 샤워, 수영, 물속으로 다이빙, 스노클링, 고속 수상 스포츠, 스쿠버 다이빙
[5]


2. 傍受[편집]


무선 통신의 수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통신 내용을 우연히, 혹은 고의적으로 수신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일반인이 난수방송을 수신하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3. 放水[편집]


물길을 찾거나 터서 물을 흘려보낸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방(放)은 '놓을 방'이다. 보통 에서 수문을 열어서 물을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1번의 방수와 혼란이 있기 때문에 방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1] HTC 10, 구글 픽셀 등의 사례가 있다.[2] IEC 60529 기준[3]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사용하는 물대포를 충전 포트에 직사하는 상황 역시 IPX6 시나리오에 부합한다.[4] 수심과 수압은 극단적이지 않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정비례한다.[5] 스포츠 웨어러블 기기로 유명한 가민사의 방수 등급 정의이며 제조사에 따라 권장하는 활동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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