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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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문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전문(약칭: 방통위법)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2008년 2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이 방송위원회의 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고, 기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관사무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하였다.

2. 방송통신위원회[편집]


방송통신위원회 문서 참조.


2.1. 운영원칙[편집]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셋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편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서 참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역시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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