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파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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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목적과 이점
3. 단점
4. 주 사용처
4.1. 주조품
4.2. 용접품
5. 처우
6. 검사방식의 미래


1. 개요[편집]


방사선비파괴검사(Radiographic Testing, RT)는 방사성 동위원소(주로 이리듐-192,코발트-60,세슘-137)와 X선 발생장치를 활용하여 행하는 비파괴검사 중 하나이며 비파괴검사의 방법 중 작업자의 신체에 가장 부담과 피해를 가하는 방법에 속한다.
방사선에 의한 신체의 피해에 대해서는 방사선 피폭의 문서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2. 목적과 이점[편집]


방사선비파괴검사는 기타 비파괴검사로 행하기 어려운 내부구조의 형태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과 필름이 남아서 언제든지 재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이점에 속한다.
같은 내부검사법에 속하는 초음파비파괴검사(Ultrasonic Testing,UT)는 비싼 장비,검사를 행할 물품에 따른 시험편의 준비 및 가장 합리적이고 가능한 검사방법/장비등의 선정, 그리고 가장 큰 검사자의 기량차이에 따라 같은 검사결과를 보아도 불합불의 판정이 검사자에 따라 다른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감리자시공사에게 빠른 제출 및 검사결과의 합불판정에 별 다른 쟁의사항이 적어지는 등의 이점 또한 가진다.
또한 보존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수 많은 전례들과 비교분석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고 아무래도 오래 된 방식이다 보니 안정을 중시하는 한국가스공사 등에서는 아직 UT보다는 RT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3. 단점[편집]


가장 큰 문제인 방사선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이 단점이 되버리는 검사법이다.(...)
우선 규제기관에 신고가 된 장소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며 야외작업시에는 더욱 더 철저한 사용감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작업시간보다 준비시간이 더 긴 기구한 검사방법이다.
또한 검사의 진행에 있어 필름 외에도 카세트+증감지,암실,현상/정지/정착/수척방지액 수조,건조탱크등이 요구되는 등 준비물이 많이 필요하기에 즉각적인 검사에는 매우 큰 애로사항들이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RT 필름으로는 결함의 기하학적 위치의 추정은 수월하게 가능하나 결함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주 사용처[편집]


주로 방사선비파괴검사를 행하게 되는 장소는 크게 공장야드로 나뉘며 주로 검사하게 되는 품목은 주조로 만든 밸브/용접을 한 파이프나 탱크등의 검사를 하게된다.


4.1. 주조품[편집]


주조품의 경우에는 발전소선박에 들어가는 밸브전차의 부품 등의 방산품을 검사하게 된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주조품은 대게 한국산업표준의 코드 KS D 0227에 의거하여 검사를 하게 되며 대체로 무거운 검사품들이 많기 때문에 공장 내의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RT룸 내부로 운반하여 검사를 하게 된다.
비파괴검사원이 희소한 직종이지만 주조품의 검사를 해낼 수 있는 검사원은 국내에서 특히 드문 편으로 높은 몸값을 자랑해야 정상이지만 어른의 사정+높으신 분들 콤보로 인해서 몸값 대비 정말 살인적인 업무량을 자랑한다.


4.2. 용접품[편집]


용접품의 경우에는 크게 파이프,탱크 등의 검사를 맡게 된다.
국내에서 제조하게 되는 용접품들은 가장 자주 사용되는 용접 이음부용 시험방법인 KS B 0845와 ASME Section V에 의거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대부분의 RT 검사원들이 속한 검사분야이다.


5. 처우[편집]


특이한 직종의 업무방식으로 인하여 분명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지만 하는 일은 건설업이나 다름이 없으며 임금은 최저시급인 특이직종에 해당한다.
사실상 비파괴검사 항목의 위험성,작업의 실태에 대한 설명이 말하고자하는 단점들은 방사선비파괴검사의 단점들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학부생 시절에 취업이 잘 된다는 말에 혹해서 이 길로 들어온 대학생들은 산업계의 의사라고 예쁘게 포장해놓은 말에 속아 들어와서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고 추노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
국내의 RT산업체들은 대다수 박리다매,저가수주의 형식을 취하며 작업자들은 항상 공부량은 대학부생 수준 이상을 요구받는 반면 노가다보다 못한 처우와 임금을 받으며 사는게 대다수의 현실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규제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KINS),원자력안전위원회)이 있는데 이들의 규제방식은 징벌적 규제인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작업자의 안전장치 미패용을 이유로 작업자에게까지 벌금을 물리는 경우(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상당하다, 분명 업무는 항상 규제기관의 방식에 따라야하는 것이 원칙상으로는 맞지만 급여를 받는 곳은 회사에게서 받아가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 딜레마는 비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작업자에게는 기관이 정하는 안전한 방식과 사업주의 효율적이지만 작업자에게 끼칠 위험성이 존재하는 방식의 사이에서 작업자를 곤란하게 만드며 전자의 방식을 따를 경우 당일 작업을 완료한 일일보고를 보고 사업주나 관할팀장에게서 온갖 비속어와 심할 경우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으며 후자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면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규제기관의 암행어사에 걸려서 사업장에 억 단위의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결국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규제기관에 걸리지않게 알아서 잘 하라는 사업주의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점점 더 희소성을 지니게 되는 검사방법이 되어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하나 이미 희소함을 갖추고 있는 직종인 비파괴검사원이 받는 처우를 생각해볼 때 매우 요원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6. 검사방식의 미래[편집]


다른 비파괴검사의 방식이라면 모를까 방사선비파괴검사는 정부 차원에서 점점 줄여나가는 형식이다.
방사선비파괴업체에서 가장 큰 돈이 되는 관급공사들은 점점 더 발전해가는 타 비파괴검사 방식(Ex:기록의 영구보존이 가능한 위상배열초음파검사)을 활용해서 내부검사를 행하고자한다.
그 이유는 주로 관급공사에서 행하는 공사들의 경우 지나가는 민간인이 방사선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큰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등으로 인해서 생겨난 방사선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가장 주 된 이유이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안을 찾아서 기존의 이리듐-192가 아닌 셀레늄-75등을 활용해서 검사하고자하는 등 방편을 찾고있다, 하지만 Se-75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선원을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한다.
또 다른 미래가 어두워지는 이유로는 2010년도 중-후반기부터 있어온 조선경기등의 침체, 정부정책,규제기관에서 압박해오는 점점 더 강해지는 규제,제곱으로 가중처벌되는 벌금,점점 더 많이 요구되는 안전인력의 확보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감내해야 할 리스크에 비해서 큰 이득을 보지 못하게 되고 가장 큰 원인인 좁은 시장에서 서로의 등에 칼을 꽂는 단가 후려치기등으로 인해서 점점 더 빠져나가는 형태이며 갈 수록 RT가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나갈 것이라는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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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