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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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례
2.1. 합법
2.1.1. 남한인
2.1.1.1. 대통령과 그 가족
2.1.1.2. 그 외
2.1.2. 외국인
2.2. 불법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訪北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홈페이지 - 방북 신청은 이곳에서 한다.

북한을 자의적인 의사로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역시 자의이기는 하나 영구적인 귀순을 목적으로 가는 월북이나 타의로 납치되어 가게되는 납북과는 차이가 있다. 반대로 북한에서 자의로 일시적인 방문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 방남이라고 한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한 사람이 북한을 방문한 사례는 정부 유력 인사만 남북 회담 등을 이유로 극비리에 오가는 정도였다. 오래 전 남북 연석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김구 정도였고 이후 1972년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 이후락이 비밀리에 방문한 적은 있다.[1]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뒤인 1991년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김일성 주석을 만나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틔었다. 당시 회담에서 이산가족과 통일문제, 남북한 경제협력과 핵 문제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이후 1998년 리틀엔젤스예술단의 평양공연과 2000년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문화예술교류를 시작하였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햇볕정책을 도입하면서 현대그룹이 숙원사업으로 진행한 대북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남북간 상호투자 등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조성하면서 경제인들도 많이 찾게 되었다. 상호간의 문화, 체육 분야의 교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문화 인사들도 많았으며 1998년 금강산까지 대형 여객선을 띄우기 시작한 이후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는 관광 목적으로 소정의 허가 절차를 거쳐서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었다. 남한국가원수로써 북한을 방문한 사례는 세 번 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남북정상회담을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2011년 이후 방북한 사람은 미국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어서 입국 시 비자 발급이 필수다. 다만 입국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자 발급 이후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밟으면 된다.[2]

남한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또한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북한 당국에서 철저히 제한된 코스로만 안내하고 안내원을 가장한 감시자를 꼭 붙여 다녀야 하는데 관광이 가능하기는 가능하다. 각종 인권, 식량 지원 단체 등 NGO 인사들도 실태조사를 이유로 방문하는 사례도 간혹 있다.


2. 사례[편집]



2.1. 합법[편집]



2.1.1. 남한인[편집]



2.1.1.1. 대통령과 그 가족[편집]

대통령 재임 기간 외에 방북한 경우에도 이 목록에 서술한다.
  • 김대중 :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방북.[3][4]
  • 이희호 : 2000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으로, 2011년 김정일 장례 당시 조문하러, 2015년에 북측 초청으로 평양만 세 번 방문했다.[5] 또한 2007년 금강산에 관광차 방문한 적이 있어 생전 총 4번 방북했다.[6]
  • 노무현, 권양숙 : 2007년 10월에 대통령 내외로서는 최초로 육로를 통해 방북.
  • 박근혜 :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02년에 방북.[7]
  • 문재인 : 역시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04년에 청와대 사회문화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어머니의 이산가족(여동생, 문재인의 이모)상봉을 위해 금강산을 방문한 적이 있다. 또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손을 잡고 판문점 구역에서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몇 초간 방북을 했으며 다음 달 열린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북측 통일각에서 열려 다시 한 번 방북하게 되었다. 이후 9월에 열린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또 방북했다.

전두환, 김영삼, 이명박의 방북은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전두환의 경우에는 북한이 정상회담을 협의하면서 동시에 부산에 간첩선을 내려보내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자 '대화하면서 간첩선을 보내는 게 어디 있냐'고 격노한 전두환이 판을 엎으면서 무산되었고 김영삼은 방북 직전에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무산되었으며, 이명박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5년에 경평 축구대회 등 남북사업교류 차원에서 방북하려고 했으나 무산되었다.


2.1.1.2. 그 외[편집]



2.1.2. 외국인[편집]


유명인이나 고위 정치인 등을 제외한 국외 인물의 방북은 크게 특별한 일은 아닌데, 외국에서는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비자 받는 것과 여행편이 까다롭긴 해도[11] 남한의 국가보안법처럼 방북을 법률로 금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양각도국제호텔, 마식령스키장 같은 곳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고 이런 곳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수없이 많다.


2.2. 불법[편집]


참고: 목적이 귀순이 아닌 방북이라도 방문증명서가 없으면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이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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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7.4 남북 공동 성명이다. 참고로 이후락이 방북 전부터 혹시 모를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자살용 청산가리 캡슐을 몰래 품고 간 일화는 유명하다.[2] 남한 국내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방북은 명목상 대한민국 미수복 북부지역에 가는 것뿐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는 만큼 국제적 관점에서는 남한인이 국경선을 넘어 북한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방북했다고 기록에 남는 건 통일부 전산망이고 방북증을 쓰기 때문에 여권에는 기록되지 않는다지만 어차피 ESTA 신청시 적성국 방문여부 체크란이 있어 답해야 하는 데다 미국의 엄청난 정보능력을 보았을 때 방북 사실을 모를리 가 없다. 자신이 북한에 간 적이 있다면 괜히 속일 생각 말고 미국대사관으로 직행해서 당당하게 비자를 받도록 하자. 어차피 남한인의 방북은 정부 공무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북한 갔다 왔다고 미국 비자받는 데 불이익은 없다.[3] 당시 공군 1호기(현 공군2호기, 737-3Z8)를 이용했기 때문에 최초로 공로를 이용해 방북한 대통령이기도 하다.[4] 삼김 중 유일하게 북한에 방문해본 인물이기도 하다. 김영삼은 후술한 것처럼 남북정상회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무산되었으며, 김종필은 2003년 방북을 추진했었으나 사스의 여파로 무산되었다.[5] 참고로 남한 국민 중 공식적으로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모두 만난 인물은 김정일 장례 당시 함께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이희호 여사밖에 없다.[6] 사실 이희호는 이화학당 재학 시절인 1939년 금강산을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북쪽에 간 것은 총 5번이지만, 이 때는 분단 전이기 때문에 방북으로 치지 않는다.[7] 당시 통일부에서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방북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했으므로 정부 승인은 받은 걸로 보인다.#[8] 이건희 대신 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대외적인 삼성그룹의 얼굴이라 간 것도 있다.[9] 북일수교를 위한 협상 차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려고 방북한 것. 북일수교는 결국 물 건너 갔지만. 참고로 두 번 모두 당일치기로 다녀왔다.[10] 이때 북한에서는 친근하신 챠우쉐스꾸 동지의 노래라는 선전가까지 만들었다. 북한을 방문한 차우셰스쿠는 주석궁과 김일성 우상화를 보고 혹해서 루마니아에서도 비슷한 독재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1989년에 아내와 같이 총살당해 죽었다.[11] 미국같은 경우는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자국민의 방북을 막고 있지만, 이 경우도 남한처럼 개인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북한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