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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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穀令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조선 말기에 시행된 식량 정책.


2. 상세[편집]


특정 지역의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원활한 식량 공급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식량을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말한다. 방곡령을 선포할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에게 있으며 그 행정 관할 구역 내에서 가뭄이나 수해, 민란이나 병란과 같은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해 흉년이 닥쳤을 시 곡식의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개항 이후 이따금 외국 상인이 사들이는 가격보다 국내에서 사들이는 식량 가격이 턱없이 낮아 농민들이 곡물을 시중에 풀지 않아 흉년이 아님에도 식량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시행되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방곡령으로 인해 지방 간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해[1] 한성의 곡물 가격이 치솟는 사태가 일어나자 중앙 정부에서 방곡령 금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방곡령 금령의 대표 사례는 고종 13년이었던 1876년에 있었다. 방곡령은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해진 조선 후기에 여러 차례[2] 시행되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례는 1889년(고종 26년) 함경 감사 조병식이 일본에 곡물 수출을 금지한 1889년 방곡령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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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외국으로 곡식을 수출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의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판매도 금지되는 경우도 허다했다.[2] 1884년부터 1901년까지 27회 발표. 이는 개항 후 값싼 조선의 쌀이 당시 산업화로 인해 한창 식량이 모자란 일본으로 죄다 수출되었기 때문이다.[3] 결과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조일 통상 장정에 따라 1개월 전 통보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시행령 이후 즉시 적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