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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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일반적 표현
3. 문화재의 발굴
3.1. 발굴의 역사
3.2. 한국의 문화재 발굴사
3.3. 발굴조사의 과정
4. 여담
5. 관련 문서
6. TCG매직 더 개더링》에 나오는 카드
7. 하스스톤의 발굴(하스스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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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avation
땅 속에 남겨진 물건이나 매납된 물건, 흔적 등을 파내어 찾아내는 것.


2. 일반적 표현[편집]


관용적으로도 흔히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경우에도 발굴이라는 말을 쓴다. 인재를 찾아내거나 고생 끝에 값진 성과를 얻었을 때에도 주로 쓰인다.

인터넷에서는 주로 오래되어 희귀하거나 중요한 자료, 혹은 성지순례감이 발견된 경우 발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 문화재의 발굴[편집]


발굴이란 땅에 유존해있는 과거의 흔적을 찾아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발굴이라는 의미 자체가 땅을 파헤쳐낸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고고학계에서는 발굴이라하면 최소한 지표조사 다음 단계인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의미하며, 협소한 의미로는 발굴조사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발굴이라하면 모든 방식의 문화재조사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통상 흙을 파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발굴이라고 한다.


3.1. 발굴의 역사[편집]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맹아기였던 르네상스 시기에는 발굴이란 사실상 도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과거 사람들의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닌 과거 사람들의 값진 보물을 찾아내는, 이른바 호고주의(好古主義)에서 발굴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점차 인류의 진화에 대한 고민과 고인류의 흔적들, 지질학 원리들이 주변 학문세계에서 제기되면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에 있어 발굴도 점차 학술적인 조사로써 발전해 나간다.

19세기에는 지질학의 층위학 이론이 정립되면서 문화재의 발굴도 층위학에 입각하여 단순히 흙을 파내는 것을 넘어 층위를 확인, 기록하면서 발굴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그러한 일련의 조사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는 것까지를 하나의 완성된 발굴과정으로 정립해나갔다.

수직적인 개념의 층위에 대한 인식은 나아가 그리드 발굴기법이라는 수평적 개념의 발굴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나중에는 둑을 남겨놓고 흙을 파내려가는 제토방식으로까지 변화하게 된다.

흙이라는 특징 상 인간활동의 잔적이 남기 마련인데, 고고학의 초창기에는 단순히 발굴을 위한 층위적 이해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 해당 유구의 형성과정이나 축조순서, 축조기법까지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까지 이르렀다.

고고학이 흙에서 나온 유적과 유물에서 출발하는 만큼 학술적 발굴의 등장과 정립은 고고학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3.2. 한국의 문화재 발굴사[편집]


한국에서 문화재 발굴이 본격적으로 있었던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였다. 알려진대로 일제의 관학 고고학자들이 타율성론, 피지배론 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성있는 발굴이 주를 이루었었다.

당시 일제에 의해 이뤄진 대부분의 발굴조사는 고분자료를 조사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었다.[1] 다만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일제에 의해서 도굴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적어도 당시 기준으로는 나름의 제도화된 과정과 원칙 속에서 발굴조사를 했던 것은 맞다.[2] 다만 당시의 고고학적 수준 자체가 당연히 현대의 그것에 비해 모자랐을 뿐이었다.

때문에 신라고분이나 낙랑고분에서 매장주체부의 천정부, 다시말해 뚜껑부터 따고 들어가는 도굴스러운 조사가 꽤 있었다.[3] 그러한 조사들은 유물만 들고 간건 아니고 웬만하면 실측도면을 남기고 보고서에 게재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전시도 하였다.

해방이 되고난 다음 한국전쟁의 여파로 고고학은 물론 문화재 발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했다. 60~70년대를 거치면서 고고학과가 생겨나고 대학 박물관에 의한 발굴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문화재 발굴이 제도적 정비를 거치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라 황남대총, 백제 무령왕릉의 발굴은 그 계기가 여하하였든 세간의 주목을 끄는 데는 충분히 성공적이었고 80년대부터 대학박물관의 주도 아래에 많은 학술발굴, 구제발굴이 시작되었다.

당시엔 문화재관리국이었던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에서도 많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대학이 숫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에 대학 박물관이 주요한 유적들의 발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4]

여담으로 현재 정년을 약 10여년 정도 남겨둔 교수, 학예사나 사설기관 원장들은 대부분 대학박물관이 주도하던 시절에 학생으로써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다.

90년대에 들어서는 문화재 관련 보호법들이 강화되고 정비되었으며 사설 문화재조사기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건설업이 흥기함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늘어난 문화재 발굴의 수요를 사설 문화재조사기관들이 담당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이후 제도적인 정비를 거쳐 대학박물관의 발굴조사는 기준이 까다로워 졌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많은 발굴소요들은 사설 조사기관이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설 기관들이 대부분의 구제발굴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박물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력이나 제원 상의 여유는 물론 전업화된 발굴기관이기 때문에 과학적 조사기법이나 분석방법, 유물 복원까지 아울러 전문적인 발굴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대학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하고있는 곳은 서울대학교 박물관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 목포대학교 박물관 정도 밖에 없으며 그 인원은 학생들로 구성되다보니 인력 및 제원의 한계 상 한 해에 거의 1개 유적 정도만을 담당하고 있다. 이전에 발굴조사를 담당하였던 대학박물관들은 현재는 미간된 보고서 정리 및 유물 전시, 관리, 학술연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각 지역 국박들도 발굴조사를 많이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각 지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대규모의 학술발굴조사를 전담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국립박물관들은 유물의 수장 및 관리, 유물의 전시와 학예업무, 학술연구 등을 전담하고 있다.

60~70년대만까지는 발굴조사 자체는 체계화된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학술적 성과 누적의 현실적 문제 때문에 누락된 정보들이 많은 편이다. 또한 사진이나 도면 작도의 방식이 통일되지않고 효율적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질적으로는 좋지 않았다.

그러한 경험의 누적 속에서 80년대 90년대에는 발굴기관은 다르더라도 일련의 정형화된 양식에 맞추어 보고서가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유물에 대한 기술에서 나아가 유구에 대한 기록을 점차 소상히 남기기 시작하였고, 유물의 출토위치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사진 등 정밀한 연구분석을 가능케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는 80~90년대에 고고학 각 분야마다의 주요한 유적들이 대규모로 발굴되었던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5]

00년대 10년대에는 다양한 관점의 연구를 가능케하는 발굴기법 등이 많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고분발굴에서는 기존의 4분법을 넘어 8분법의 제토방식을 활용하였고, 3D스캔부터 시작하여 실험고고학적인 분석, 토양에 대한 분석 등의 다각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3.3. 발굴조사의 과정[편집]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가 유존한 지역에 공사라던지 개발 등 원지형 및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문화재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발굴소요를 구제발굴이라고 하며, 순수 학술적인 이유로 발굴하는 경우는 학술발굴이라고 한다.

구제발굴의 경우, 본격적 발굴조사의 착수에 앞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표본조사)가 선결되어야 한다.

지표 상에도 많은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미 90~00년대에 전국적인 지표조사 사업이 완료되어 데이터베이스화[6]되어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도 지표조사로도 대규모 봉토분이 확인되기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꼭 고분만이 아니더라도 토기편, 석기 등의 유물이 노출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낮음의 판단을 바탕으로 시굴조사로 넘어가게 된다.

시굴조사는 해당 지역의 본격적인 발굴에 앞서 쉽게말해 간을 보는 미니 발굴이다. 전면제토가 아닌 새로로 기다란 시굴 트렌치를 등간격으로 몇군데 파서 층위를 확인하고 문화층의 여부를 확인하며, 노출되는 유구가 있는지, 그 유구의 성격은 어떠한지를 판단하여 발굴조사를 착수할 것인가를 정하게 된다.

시굴조사부터 땅을 파는 작업이 시작되며 시굴조사부터는 소규모 범위의 조사더라도 소요 일수가 통상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때문에 시굴보다 더 간단하게 하는 표본조사의 방식도 더러 채용된다. 표본은 트렌치가 아닌 피트라고 불리는 더 작은 구덩이를 활용하여 문화층을 확인하는 조사다.

발굴조사는 시굴 및 표본에서 발굴해야할 필요가 있을때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조사대상 지역의 특징에 맞게할 필요가 있는데, 광활한 범위의 대규모조사인데다 인력도 어느 정도 있다면 몇개의 구역(그리드)으로 나누어 조사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유적 분포범위가 산발적이고 적은 경우에는 대상 지역 전체를 전면제토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봉토분과 같은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봉토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4방향, 8방향으로 둑을 남겨놓고 케잌조각을 내듯이 봉토를 제토하면서 층위를 확인해가면서 조사하게 된다. 이후 매장주체부가 드러나는 시점부터 묘제를 추정하여 수평적으로 조사할 것인지 수직적으로 조사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매장주체부 조사를 결정한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들은 땅 위에 실(絲)을 통해 방격으로, 또는 십자형태의 기준선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측하여 도면화시켜야 한다. 유구를 확인하고 1차적인 실측이 끝나면 다시 유구에 둑을 남기고 유구 내부를 제토하여 유물의 확인 및 층위를 살펴야하며 이때의 층위도 다시 실측하여 기록해두어야 한다. 기술이 발전한 요즘은 비교적 단순한 조선시대 분묘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실측하나 돌이 많아서 복잡한 삼국시대 분묘는 3D 스캔으로 내부에서 실측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 제토 이후 다시 유물 출토위치를 포함하여 내부 시설 등까지 모두 실측해야 하며, 실측이 끝나면 출토된 유물을 수습하여 발굴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간이 수장고에 보관한다.

완형이 출토되는 경우는 잘 없고 모두 깨져있는 게 많기 따문에 비가와서 현장을 못하는 날을 골라서 유물을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재접합하여 최대한 복원가능한 범위까지 복원한다. 이렇게 수습한 유물들은 다시 또 실측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유구와 해당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이 실측 및 사진촬영이 종료되면 해당 유구에 대한 조사는 끝이 난다.

다만 이게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현장 상황이나 중간보고, 전문가 검토위원회 등의 과정 등으로 복잡하게 진행이 된다. 또 분업화된 경우가 많아서 현장에서는 발굴 및 유구 실측만 전담하고 유물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복원, 실측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실측도면들은 캐드나 일러스트를 통해서 다시 정리되며 해당 발굴의 실무담당자에 의해서 유구와 유물에 대한 기술 및 분석으로 정리되어 보고서로 출간되게 된다.

이후 유적에 대한 소기의 평가를 통해서 보존가치 여부를 판단하며 주요한 유적의 경우 사적이나 사적공원으로 정비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되면 구제발굴의 경우 사업자는 해당 지역을 개발할 수 없게된다. 여기서 촉발되는 문제점이 있거니와 학술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문제가 상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때문에 해당 유적의 대표적 유구를 복원 후 이전하여 개발은 개발대로 진행하고 발굴하여 알게된 고고학적 역사적 사실은 보존하는 방법도 있다.[7]

의외로 많은 유적들이 그대로 다시 묻히고 그 위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아예 사라지는 유적도 있고 유적을 고대로 덮어두고 지하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하고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유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발굴조사와 그 보고서의 출간은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꽤나 수작업에 의존해야하는 요소가 많다. 제토과정도 포크래인이 대략적으로 사용될 뿐 문화층부터는 인력에 의해서 호미로 땅을 얇게 깎아내듯이 제토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굴조사에 착수하면 왠만하면 최소 한달이 걸리며 비용도 인건비로 인해서 수천만원부터 시작한다.[8] 어찌보면 문화재 조사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4. 여담[편집]


전쟁 와중에 시신을 수습 못하고 묻혀버린 전사 장병의 유해를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작업팀도 있다. 특히 동유럽에는 독소전쟁 당시 이렇게 묻힌 수많은 시체가 많은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발굴팀이 전문적으로 여러 유해나 당시 무기들을 발굴하고 있다. 민간 작업팀도 있는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한다. 한편 미군도 비슷한 유해발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운영하고 있다.


5. 관련 문서[편집]




6. TCG매직 더 개더링》에 나오는 카드[편집]



영어판 명칭
Unearth
파일:mtg_unearth.jpg
한글판 명칭
발굴
마나비용
{B}
유형
집중마법
당신의 무덤에 있는 전환마나비용이 3 이하인 생물 카드를 목표로 정한다. 그 카드를 전장으로 되돌린다.
순환 {2} ({2}, 이 카드를 버린다: 카드 한 장을 뽑는다.)
얼마나 깊게 파묻든 간에, 죽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을 거부하는 사악함도 있다.
수록세트
블록
희귀도
Urza's Legacy
우르자 블록
커먼
Masters 25
커먼
모던 호라이즌
커먼

발동비용이 작은 생물카드만 리애니할 수 있어서 리애니덱의 정석인 크고 아름다운 생물을 리애니하는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제한이 걸려있는 카드인데, 환경에 따라서는 이정도라도 꽤나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

모던 호라이즌에 나오면서 모던 범위가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같은 모던 호라이즌에 나온 에오스의 레인저 단장의 전환마나비용이 딱 3이라 이걸로 줏어올 수 있어서 에스퍼 Death's Shadow 덱의 핵심 카드가 되었다.

그리고 구형번개벼락 해골정령의 전환마나비용이 딱 3이라서 그것들과 함께 이 카드를 쓰는 락도스 번덱도 생겼다.



7. 하스스톤의 발굴(하스스톤)[편집]


블리자드의 카드게임 하스스톤의 확장팩 황야의 땅 결투에 나오는 키워드 발굴은 발굴(하스스톤)을 참고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01:13:58에 나무위키 발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지표조사나 석조물 현황 조사 및 실측도 있었지만 고분자료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니다[2] 일례로 가루베 지온이라는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공주 일대의 유적을 허가없이 발굴해서 당시 총독부 소속 고고학자들과 알력이 있기도 했다.[3] 장법의 차이때문도 영향이 있는데, 횡혈식 석실을 일찍이 채용한 백제 고분에서는 그러한 발굴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도굴된 고분이 많았기 때문에 도굴갱을 따라 발굴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서 매장주체부의 뚜껑부터 파고내려가는 잘못된 순서의 발굴이 왕왕 있었다.[4] 각 지역의 대학들이 지역의 유적들 담당했던 바, 대학박물관의 발굴조사가 시들해진 현 시점에도 몇 대학 박물관들은 여전히 특정 유적을 담당하면서 발굴을 계속해나가고 있다.[5] 대학 박물관에 의한 조사다보니 경쟁도 없지않아 있었다.[6] 기존에 정리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에 앞서 지표조사는 완전히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굳이 지표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여긴 있을 확률이 높은 곳을 어련히 알기 때문. 그래도 눈으로 보고 사진기록도 남겨야하며 또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도 주기적인 업데이트는 해야하기에 대체로 하루 이틀 출장을 나가는 편이다.[7] 함안에서 발굴 조사된 마갑총이 대표적인 사례다. 내부에서 가야의 환두대도와 말갑옷 등 귀중한 유물이 많이 나와 가야 상류층의 무덤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었으나 아파트 주차장 공사 도중 발견된 터라 보존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결국 아파트 주차장 한 쪽에 위치를 알리는 표지를 놔두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8] 구제발굴은 해당 사업자가 발굴비용을 전담하게되어 있다. 물론 영세업자나 개인 사업자를 위한 지원제도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