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침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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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어(정체자): 反滲透法[1]
  • 영어: Anti-Infiltration Act
1. 개요
2. 역사
3. 내용
4. 반응
5. 유사 사례
6. 외부 링크


1. 개요[편집]


반침투법은 중화민국(대만)의 법률이다. 역외 적대세력[2]이 선거와 국민투표를 포함해 중화민국(대만)의 정치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며, 역외 적대세력이 중화민국 정계에 자금을 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률이다.

2019년 12월 31일 입법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0년 1월 15일 차이잉원 총통에 의해 정식 공포되었다.


2. 역사[편집]


해당 법률은 2016년부터 차이잉원민주진보당이 제안한 것이지만,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대만의 친중 보수세력은 정치적 자유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2019년 말에 터진 왕리창 사건으로 대만 전 열도가 발칵 뒤집혀지자, 여론에 힘입은 민주진보당은 2019년 12월 31일 국민당의 불참 하에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3. 내용[편집]


반침투법 조항 전문[3]

  • 제1조 - 역외 적대세력의 침투에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 및 사회 안정을 확보하고 중화민국의 주권과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 이 법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① 역외 적대세력: 우리와 교전하거나 무력으로 대치하는 국가, 정치적 실체나 단체.
    • ② 침투의 출처:
      • ❶ 역외 적대세력의 정부 및 소속 조직, 기관 또는 그 파견자.
      • ❷ 역외 적대세력의 정당[4] 혹은 기타 정치적 목적을 호소하는 조직, 단체, 혹은 그 파견자.
      • ❸ 앞에 두 항목은 물론 (적대세력과 관련된) 각 조직, 기관, 단체가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각종 조직, 기구 단체 혹은 그 파견자.

  • 제3조 - 누구든지 침투 출처에 대한 지시, 위탁 또는 지원을 받으며 정치헌금을 기부하거나 국민투표를 위해 경비를 기부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을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거나 대만 달러 천만 원[5]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 더 있으며, 총 12조항으로 되어 있다.


4. 반응[편집]


대만의 보수세력은 반침투법이 시대착오적 반공법안이며, 미국의 애국자법과 유사한 악법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세력은 이 법은 애국자법처럼 친중적인 '견해'나 일반 시민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법이 아니라 그저 중공측에서 대만 정치의 개입만 막는 법률일 뿐이라고 반론한다. 다른 나라 기준에서 보면 보수와 진보의 스탠스가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대만, 홍콩 등 중화권의 보수파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공산당에 우호적이고 진보파가 적대적인 현상과 관련이 깊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본토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럼 선거개입을 하지 말든지- #


5. 유사 사례[편집]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연방 정부는 2017년부터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을 겨냥해 해외 기관의 국내 정당 및 정치 단체 후원을 금지하고 외국 정부나 기관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정치자금법에서는 애초부터 외국인의 정치 후원을 봉쇄하고 있다.#


6.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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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한자음 그대로 읽으면 '반삼투법'이다. 이 문서의 표제로 쓰인 반침투법(反浸透法)은 한국어로 의역(意譯)한 표기이다.[2]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이다. 국외라는 표현 대신 역외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중화민국이 헌법상 형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을 만든 쪽(민주진보당범록연맹)은 자국이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라는 속내에 따라 의도적으로 '외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일부러 인정하고 싶어서 미치겠지만(...).[3] 대만의 전국법규자료고(全國法規資料庫)에서 공개된 자료이다. 한국으로 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이다.[4] 여기서 말하는 역외 적대세력의 정당은 당연히 중국공산당을 의미한다.[5] 한화로 400억 정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