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편 횡단이 불가능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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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상대식 승강장의 경우 역 구조에 따라 개찰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반대편 횡단이 불가능한 철도역이 존재한다.

이론상 섬식 승강장도 반대편 횡단이 불가능하도록 만들 수는 있다. 열차가 정차하는 공간보다 크게 승강장을 지은 뒤 승강장 중간을 벽으로 가로막고, 열차가 정차하는 공간만큼만 운임구역으로 만들어 바로타 구조로 만들면 된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 이유가 없으므로, 사실상 섬식 승강장은 모두 반대편 횡단이 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반대편 횡단이 불가능한 역은 대부분 개찰구 밖에 화장실이 존재한다. 개찰구 안에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한쪽 방향에만 설치하면 화장실이 없는 쪽 승강장을 이용하는 승객은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개찰구를 2번이나 통과해야 하며, 양쪽 방향 모두 설치하면 건설 및 유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노선 상의 종착역임에도 불구하고 승강장 횡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중간역이라면 그냥 다음 열차를 탄 다음 반대편 횡단이 가능한 역에 내려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노선 상의 종착역은 내리지 않고 회차선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개찰구를 건너야 한다.


2. 목록[편집]




2.1. 수도권 전철[편집]




2.2. 부산 도시철도[편집]




2.3. 대구 도시철도[편집]




2.4. 대전 도시철도[편집]




2.5. 광주 도시철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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